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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임기제 6·7급(디지털포렌식) 경력경쟁채용계획 공고(~10.13)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7-106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직급

채용분야

인원

담당예정업무

임용기간

일반임기제
(6급)

모바일분야 디지털포렌식 조사

1명

모바일분야 디지털포렌식 조사

채용일로부터 2년

모바일분야 디지털포렌식 분석

1명

모바일분야 디지털포렌식 분석

운영서버 디지털포렌식 조사

1명

운영서버 디지털포렌식 조사

운영서버 디지털포렌식 분석

1명

운영서버 디지털포렌식 분석

하드디스크 디지털포렌식 조사

1명

하드디스크 디지털포렌식 조사

하드디스크 디지털포렌식 분석

1명

하드디스크 디지털포렌식 분석

일반임기제
(7급)

모바일분야 디지털포렌식 조사

1명

모바일분야 디지털포렌식 조사

모바일분야 디지털포렌식 분석

1명

모바일분야 디지털포렌식 분석

운영서버 디지털포렌식 조사

2명

운영서버 디지털포렌식 조사

운영서버 디지털포렌식 분석

1명

운영서버 디지털포렌식 분석

하드디스크 디지털포렌식 조사

2명

하드디스크 디지털포렌식 조사

하드디스크 디지털포렌식 분석

1명

하드디스크 디지털포렌식 분석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가능
    ※ 채용직급(일반임기제 6급·7급) 간 및 채용분야 간 중복응시는 불가함(중복 응시시 불합격처리)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28조 제2항
  ○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함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제3조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나. 응시자격 요건(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임용예정직급

요건구분

응시자격요건(공무원임용규칙 제103조 및 [별표5])

일반임기제6급

경력요건
(3호)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디지털포렌식

학위요건
(10호)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 관련 학위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일반임기제7급

경력요건
(3호)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디지털포렌식

학위요건
(10호)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 관련 학위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요건상의 경력은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
    ※ 응시자격 충족여부 판단 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임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다. 우대 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판단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임)
    ○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
      - EnCE(주관: Guidance)
      - 포렌식전문가 1, 2급(주관: 한국포렌식학회)
    ○ 디지털포렌식분야 연구실적·용역실적·수상실적이 있는 자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평가항목>
  1.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 포함)
  2. 관련분야 근무 경력(적극적 서류전형시 평가항목 중 직무경력의 경우, 자격요건 충족 후 초과 근무경력에 대해 평가)
   * 경력증명서에 의해 관련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3. 관련분야 자격증(아래의 자격증에 한함)
   * EnCE(주관: Guidance)
   * 포렌식전문가 1, 2급(주관: 한국포렌식학회)
  4. 디지털포렌식분야 연구실적·용역실적·수상실적
   * 증빙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통보

5.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2017. 9. 21.(목)

o 공정위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응시원서 접수

2017. 9. 27.(수)
~ 2017. 10. 13.(금)

o 공정위 운영지원과
  ※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10. 19.(목)

o 공정위 홈페이지

면접시험

2017. 10. 24.(화)
~ 2017. 10. 25.(수)

o 공정위 세종청사(추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10. 31.(화)

o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공정위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7. 9. 27.(수) ~ 2017. 10. 13.(금)
      ※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다. 접수처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6·7급 채용 담당자(044-200-4182)
      - 주소: (우)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95(정부세종청사)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발송시점이 아님에 유의)에 한하여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일반임기제 ( )급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 정부수입인지(7,000원) 첨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②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                        
      ※ A4용지 2매 이내로 연구성과 및 업무관련 전문성 중심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⑤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맨 앞장에 철하여 제출)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응시자격요건 관련)
    ○ 자격증 사본 각 1부(우대 요건 관련 자격증)
    ○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8. 보수 및 근무시간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분

연봉상한(천원)

연봉하한(천원)

일반임기제 6급

66,274

33,390

일반임기제 7급

55,740

26,748

    *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9. 기타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044-200-4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921_공정거래위원회_공고문.hwp

170921_공정거래위원회_공고문.pdf

170921_공정거래위원회_직무기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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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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