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임기제 6·7급(디지털포렌식) 경력경쟁채용계획 공고(~10.13)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7-106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예정업무 |
임용기간 |
일반임기제 |
모바일분야 디지털포렌식 조사 |
1명 |
모바일분야 디지털포렌식 조사 |
채용일로부터 2년 |
모바일분야 디지털포렌식 분석 |
1명 |
모바일분야 디지털포렌식 분석 | ||
운영서버 디지털포렌식 조사 |
1명 |
운영서버 디지털포렌식 조사 | ||
운영서버 디지털포렌식 분석 |
1명 |
운영서버 디지털포렌식 분석 | ||
하드디스크 디지털포렌식 조사 |
1명 |
하드디스크 디지털포렌식 조사 | ||
하드디스크 디지털포렌식 분석 |
1명 |
하드디스크 디지털포렌식 분석 | ||
일반임기제 |
모바일분야 디지털포렌식 조사 |
1명 |
모바일분야 디지털포렌식 조사 | |
모바일분야 디지털포렌식 분석 |
1명 |
모바일분야 디지털포렌식 분석 | ||
운영서버 디지털포렌식 조사 |
2명 |
운영서버 디지털포렌식 조사 | ||
운영서버 디지털포렌식 분석 |
1명 |
운영서버 디지털포렌식 분석 | ||
하드디스크 디지털포렌식 조사 |
2명 |
하드디스크 디지털포렌식 조사 | ||
하드디스크 디지털포렌식 분석 |
1명 |
하드디스크 디지털포렌식 분석 |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가능
※ 채용직급(일반임기제 6급·7급) 간 및 채용분야 간 중복응시는 불가함(중복 응시시 불합격처리)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28조 제2항
○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함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제3조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나. 응시자격 요건(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임용예정직급 |
요건구분 |
응시자격요건(공무원임용규칙 제103조 및 [별표5]) |
일반임기제6급 |
경력요건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위요건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일반임기제7급 |
경력요건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위요건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응시자격요건상의 경력은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
※ 응시자격 충족여부 판단 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임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다. 우대 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판단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임)
○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
- EnCE(주관: Guidance)
- 포렌식전문가 1, 2급(주관: 한국포렌식학회)
○ 디지털포렌식분야 연구실적·용역실적·수상실적이 있는 자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평가항목> |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통보
5.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시험 계획 공고 |
2017. 9. 21.(목) |
o 공정위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
응시원서 접수 |
2017. 9. 27.(수) |
o 공정위 운영지원과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10. 19.(목) |
o 공정위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17. 10. 24.(화) |
o 공정위 세종청사(추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10. 31.(화) |
o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공정위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7. 9. 27.(수) ~ 2017. 10. 13.(금)
※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다. 접수처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6·7급 채용 담당자(044-200-4182)
- 주소: (우)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95(정부세종청사)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발송시점이 아님에 유의)에 한하여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일반임기제 ( )급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 정부수입인지(7,000원) 첨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②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
※ A4용지 2매 이내로 연구성과 및 업무관련 전문성 중심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⑤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맨 앞장에 철하여 제출)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응시자격요건 관련)
○ 자격증 사본 각 1부(우대 요건 관련 자격증)
○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8. 보수 및 근무시간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분 |
연봉상한(천원) |
연봉하한(천원) |
일반임기제 6급 |
66,274 |
33,390 |
일반임기제 7급 |
55,740 |
26,748 |
*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9. 기타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044-200-4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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