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9.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7 - 008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계약기간 |
근무예정 부서 |
국가연구개발사업 |
전문임기제 다급 (6급 상당) |
1명 |
채용일로부터 '18.9월 |
성과평가정책국 (평가심사과) |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행안부 와의 정원 협의 및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ㅇ 국가 R&D 통계 수집·관리·운영
- 기술성평가* 계획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 대형 국가R&D 신규 사업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평가
- 기술성평가 자문위원회 및 사업별 평가위 운영
- 기술성평가 기준 재정립, 기술 중복요소 조사, 유망기술 수요분석 등
3. 근거법령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220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ㅇ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38호)
ㅇ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4. 응시자격 요건
ㅇ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제3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응시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자격요건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구 분 |
응시 자격요건 |
채 용 자격요건 |
<학위요건>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요건>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학 위> ·과학기술정책, 이공계, 경제(경영), 기술경영 관련 학과 <경 력> ·국가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수행·평가 등 관련 경력 ·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과학기술·연구개발 및 정책지원 업무수행 경력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과학기술·연구개발 관련 부서 근무 경력 |
* 응시자격요건은 인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
* 자격요건 중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함
* 관련 분야 경력은 경력 증명 서류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우대 요건> ① 관련분야 경력자 : 채용자격요건을 초과한 경력자 우대 - 30점(7년 이상), 25점(5년 이상∼7년 미만), 20점(3년 이상 ㅇ 5년 미만), 15점(2년 이상 ㅇ 3년 미만) ② 영어능력 우수자 : TEPS 기준 점수 이상자 우대(타 어학점수 환산하여 적용) - 5점(900 ∼), 4점(899∼798), 3점(797∼700점), 2점(600∼699점) ③ 연구 및 업무성과 실적 : 논문지, 학술대회 등 발표실적 보유자 우대 - 논문지, 학술대회 발표실적(건당 국내 1점, 국제 2점), 연구용역보고서(건당 1점). 저서(건당 2점), <가점 요건>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보유자(2013.1.1.이후 실시된 시험)로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점수가 |
* 우대요건의 인정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5. 시험방법
ㅇ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선발하되,
접수인원에 따라 선발배수 결정
* (서류전형 기준) 직무연관성,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우수성, 경력 및 업무실적의 우수성, 우대요건 등
ㅇ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
ㅇ 최종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마다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으로 평정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로부터 2개 항목 이상에서 "하"의 평정을 받은 사람, 어느 하나의 항목에서 위원의 과반수로부터 "하"의
평정을 받은 사람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불합격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보 수
ㅇ 연봉액은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됨
- 연봉책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연봉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하한액 이하 금액으로 책정 가능
* 연봉한계액 범위 : (다급) 57,243천원(상한액) ∼ 40,657천원(하한액)
7. 시험일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7.9.27.(수)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게시
ㅇ 면접시험 : '17.9.29.(금) 예정
ㅇ 최종합격자 발표 : '17.10.17.(화) 17:00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게시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접수기간 : '17.9.19.(화) ~ '17.9.21.(목)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 토·일·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ㅇ 접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06호(우편번호 13809)
- 전화 : 02-2110-2143 / 팩스 : 02-2110-0204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전화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임
9. 제출서류
ㅇ 총 11개 항목으로 관련 내용 확인 후 제출 요망
제출서류 |
내용 |
비고 |
1. 응시원서 1부 |
ㅇ 정부수입인지 부착(7천원 상당)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
필수 |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 2호) |
ㅇ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내용(논문, 저술, 賞, 자격증 등)은 인정하지 않음 |
필수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 3호) |
ㅇ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2매 내·외로 작성 |
필수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
ㅇ 별도서식은 없으며, A4용지 5매이내(본문)로 작성 - 작성순서는 겉표지(성명기재), 목차, 요약서(1매), 본문 순으로 함 - 본문(5매 이내)은 글씨크기 15pt, 줄간격 150㎜, 용지 좌우 여백 각각 20㎜, |
필수 |
5. 대학교(학사) 이상 - 졸업증명서 및학위증(사본) |
ㅇ 전공분야와 입학 및 졸업 연월 표시 ㅇ 해외 취득학위의 졸업 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해당자 제출 |
6.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상근 유무, 담당업무 등 기재 ㅇ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재직한 기관(회사)가 폐업 등으로 증명서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해외 경력인 경우 증명서는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해당자 제출 |
7. 석사 학위 등논문요약서 (별지서식 제4호) |
ㅇ 논문 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해당자 제출 |
8. 연구실적 및업무성과 |
ㅇ 최근 5년간 관련분야 연구실적 및 업무성과 목록(자유양식) 1부 * 전문논문지·학술대회 발표 실적, 연구·용역 보고서, 저서발간, 특허 출원, ㅇ 관련 증빙자료는 해당 목록 순서에 맞게 별도로 제출하되, 국외에서 발급된 |
해당자 제출 |
9. 영어 공인어학시험성적증명서 |
ㅇ 영어 공인어학시험(TOEFL, TOEIC, TEPS 등) 성적증명서 원본 * 공인어학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자 제출 |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인증서 원본 * 2013.1.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
해당자 제출 |
11. 주민등록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필수 |
12. 개인정보 제공등 동의서 (별지서식 제5호) |
ㅇ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서명필수) 1부 |
필수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국외에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사본 포함)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이력서, 자기소개서, 논문요약서"서는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작성파일은 원서접수와는 별개로 인사담당 이메일 *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이 되지 않으므로 원본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최종합격 시 원본서류를 |
10. 기타사항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등)를 기재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합니다.
ㅇ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 인사팀(02-2110-21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70914_과학기술정보통신부_직무기술서(연구개발사업기술성평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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