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광주전파관리소 일반직 9급(조리서기보)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9.22)
【광주전파관리소 공고 제2017-79호】
광주전파관리소에서는 일반직 9급(조리서기보)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직급 |
선발예정 인원 |
임용(근무) 예정기관 |
임용 예정시기 |
9급(조리서기보) |
1명 |
광주전파관리소 |
2017년 11월중 |
※ 선발예정직위에 대한 직무내용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2. 담당예정 업무
○ 직원에게 제공되는 급식품의 위생적인 조리 및 배식
○ 급식 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한 관리
○ 구매 식품의 검수·관리 및 부가업무 등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제1항제1호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예정일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요건
○ 아래 응시자격요건[자격증(경력),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채용분야 |
응시자격요건 | |
9급 |
자격증 |
■ 조리관련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집단급식소*) 2년 이상 조리 경력이 있는 자 |
자격증 |
■ 조리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자격증(경력)'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조리관련분야 자격증을 취득 후 관련분야(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한 조리경력을
말하며, 경력에 대한 증빙은 경력증명서로 함.
※ 경력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
○ 조리관련 자격증 및 필수 근무 경력
구분 |
대상자격증 |
근무경력 |
기능장 |
조리 |
- |
산업기사 |
조리(한식), 조리(중식), 조리(양식), 조리(일식), 조리(복어) |
- |
기능사 |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
2년 |
다. 우대사항(서류전형에만 적용, 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 조리관련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집단급식소) 조리 경력자
※ 관련분야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에서 제시된 조리관련 자격증을 취득 후 관련분야(집단급식소)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조리경력을 말하며, 해당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응시자격요건에서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포함),「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응시관련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시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 조리관련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집단급식소) 조리경력자에 대해서는 2년 초과 근무한 경력만 인정(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2년 제외)
○ 직무 및 전산·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
구분 |
인정 자격증 |
직무관련 |
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장, 영양사 |
전산·사무관리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내자격증' 을 말하며, 발급년월일 및 자격증 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사본을 제출
해야 하며,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본을 제출, 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구 자격증의 경우 최신 자격증으로 갱신하여야 그 효력을 인정함
※ 직무관련 자격증은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이외의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하며,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는 별도
점수 부여
○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 보유자(공고일 전일 기준 5년 이내 실적만 인정)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봉사활동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실적확인서」만 인정 (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 헌혈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만 인정
※ 2개 항목 모두 해당될 경우 높은 배점에 해당되는 하나의 항목만 반영
○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저소득층의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공통요건 및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 경우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직무수행능력 등을 자체 서류전형심사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5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 적극적 서류전형 심사기준
구 분 |
배점 |
평가기준 | |
잠재역량 |
자 기 |
20~5 |
- 성장과정, 지원동기, 발전가능성 등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전반적인 |
직무수행 |
10~2 |
- 예정직무 적합성, 직무에 대한 이해,직무수행계획의 충실성 등 | |
직무수행 |
직무관련 |
40~0 |
- 조리관련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집단급식소)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
직무관련 |
15~0 |
- 우대사항에 명시된 조리관련 자격증 보유개수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 |
기타능력 |
전산·사무관리자격증 |
5~0 |
- 우대사항에 명시된 전산 및 사무관리 인정 자격증 보유개수에 따라 |
기타실적 및 |
봉사활동·헌혈실적/ |
10~0 |
- 봉사활동·헌혈 실적(공고일 전일 기준 5년 이내 실적에 따라 차등점수 |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
6.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공고기간 |
2017. 9. 11.(월)~9. 22.(금) |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및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
원서접수 기간 |
2017. 9. 18.(월)~9. 22.(금)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9. 28.(목) |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개별통보 |
면접시험 |
2017. 10. 12.(목) |
광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 |
최종 합격자발표 |
2017. 10. 23.(월) |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개별통보 |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www.crms.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www.injae.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17. 9. 18.(월) ~ 2017. 9. 22.(금)
다. 접수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 (우) 58214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일반직공무원(조리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별지 1) 1부 (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별지 2) 1부
○ 이력서 (별지 3)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4) 1부
○ 조리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관련자격증: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양식,중식,일식,복어) 또는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
○ 조리 관련분야(집단급식소) 경력증명서 1부 (조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필수 제출, 조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에 한함)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및 제88조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에서의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및 |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남자에 한함)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5)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 1부
○ 영양사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면접시험 시 자격증 원본 지참,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면접시험 시 자격증 원본 지참
○ 봉사활동·헌혈 실적 확인서(공고일 전일 기준 5년이내 실적) 1부 (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9. 기타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시험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임용 예정
입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도착 · 대기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 공고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및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KTV등을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61-330-68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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