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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광주전파관리소 일반직 9급(조리서기보)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9.22)



【광주전파관리소 공고 제2017-79호】

광주전파관리소에서는 일반직 9급(조리서기보)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임용(근무) 예정기관

임용 예정시기

9급(조리서기보)

1명

광주전파관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소재)

2017년 11월중
(예정)

    ※ 선발예정직위에 대한 직무내용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2. 담당예정 업무
  ○ 직원에게 제공되는 급식품의 위생적인 조리 및 배식
  ○ 급식 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한 관리
  ○ 구매 식품의 검수·관리 및 부가업무 등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제1항제1호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예정일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요건
    ○ 아래 응시자격요건[자격증(경력),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채용분야

응시자격요건

9급
(조리
서기보)

자격증
(경력)

■ 조리관련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집단급식소*) 2년 이상 조리 경력이 있는 자
  *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및 제88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을 발급 받은 급소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 제공)

자격증

■ 조리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자격증(경력)'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조리관련분야 자격증을 취득 후 관련분야(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한 조리경력을
           말하며, 경력에 대한 증빙은 경력증명서로 함.

 ※ 경력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및 제88조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에서의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및
    발급일·발급확인자 및 연락처가 정확히 기재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40시간에 비례하여 기재

    ○ 조리관련 자격증 및 필수 근무 경력

 

구분

대상자격증

근무경력

기능장

조리

-

산업기사

조리(한식), 조리(중식), 조리(양식), 조리(일식), 조리(복어)

-

기능사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2년

  다. 우대사항(서류전형에만 적용, 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 조리관련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집단급식소) 조리 경력자
      ※ 관련분야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에서 제시된 조리관련 자격증을 취득 후 관련분야(집단급식소)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조리경력을 말하며, 해당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응시자격요건에서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포함),「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응시관련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시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 조리관련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집단급식소) 조리경력자에 대해서는 2년 초과 근무한 경력만 인정(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2년 제외)
    ○ 직무 및 전산·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

 

구분

인정 자격증

직무관련

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장, 영양사

전산·사무관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8에 규정된 전산자격증

      ※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내자격증' 을 말하며, 발급년월일 및 자격증 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사본을 제출
           해야 하며,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본을 제출, 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구 자격증의 경우 최신 자격증으로 갱신하여야 그 효력을 인정함
      ※ 직무관련 자격증은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이외의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하며,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는 별도
          점수 부여
    ○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 보유자(공고일 전일 기준 5년 이내 실적만 인정)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봉사활동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포털"
           (
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실적확인서」만 인정 (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 헌혈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만 인정
        ※ 2개 항목 모두 해당될 경우 높은 배점에 해당되는 하나의 항목만 반영
    ○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저소득층의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공통요건 및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 경우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직무수행능력 등을 자체 서류전형심사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5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 적극적 서류전형 심사기준

 

구  분

배점
(상~하)

평가기준

잠재역량

발전가능성

자  기
소개서

20~5

- 성장과정, 지원동기, 발전가능성 등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평가

직무수행
계획서

10~2

- 예정직무 적합성, 직무에 대한 이해,직무수행계획의 충실성 등
   직무수행계획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평가

직무수행
능력

직무관련
근무경력

40~0

- 조리관련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집단급식소)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조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초과 경력,
   조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취득 후 관련 분야 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15~0

- 우대사항에 명시된 조리관련 자격증 보유개수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은 제외)
- 영양사 자격증은 별도 점수 부여

기타능력

전산·사무관리자격증

5~0

- 우대사항에 명시된 전산 및 사무관리 인정 자격증 보유개수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기타실적 및
우대사항

봉사활동·헌혈실적/
저소득층·
취업지원
대상자

10~0

- 봉사활동·헌혈 실적(공고일 전일 기준 5년 이내 실적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 2개 항목 모두 해당될 경우 높은 배점에 해당되는 하나의 항목만
   인정)
- 저소득층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공고기간

 2017. 9. 11.(월)~9. 22.(금)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및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KTV, 워크TV

원서접수 기간

 2017. 9. 18.(월)~9. 22.(금)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9. 28.(목)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개별통보

면접시험

 2017. 10. 12.(목)

광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

최종 합격자발표

 2017. 10. 23.(월)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개별통보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www.crms.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www.injae.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17. 9. 18.(월) ~ 2017. 9. 22.(금)
  다. 접수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 (우) 58214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일반직공무원(조리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별지 1) 1부 (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별지 2) 1부
  ○ 이력서 (별지 3)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4) 1부
  ○ 조리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관련자격증: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양식,중식,일식,복어) 또는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 면접시험 시 자격증 원본 지참,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조리 관련분야(집단급식소) 경력증명서 1부 (조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필수 제출, 조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에 한함)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및 제88조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에서의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및
    발급일·발급확인자 및 연락처가 정확히 기재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40시간에 비례하여 기재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남자에 한함)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5)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 1부
  ○ 영양사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면접시험 시 자격증 원본 지참,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면접시험 시 자격증 원본 지참
  ○ 봉사활동·헌혈 실적 확인서(공고일 전일 기준 5년이내 실적) 1부 (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9. 기타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시험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임용 예정
      입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도착 · 대기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 공고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및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KTV등을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61-330-68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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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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