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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가기술표준원 청원경찰 채용공고(~12.4)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7-260호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근무할 청원결찰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채용직종 및 인원 

 

채용직종

채용인원

담당업무

청원경찰

1명

ㅇ 청사방호 및 안전관리 업무
ㅇ 기타 기관장이 지정한 업무

  ㅇ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ㅇ 근무장소: 국가기술표준원(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2. 응시자격 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인 자
    *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하고, 합격 후 바로 임용 및 충북 음성군(충북혁신도시) 소재 청사로 출·퇴근이 가능한자(임용유예
      불가)
  ㅇ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인 자
  ㅇ 우대사항
    - 무술유단 자격증 소지자(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등)
    - 직무관련 경력자(관련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일 경우)
    - 관련학과 전공자(체육관련, 경찰, 경호, 경비 등)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위험물산업기사 등)

3. 응시원서 접수
  ㅇ 제출서류
    - 응시원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소정양식)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각 1부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매 이내)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직무관련 자격증(경비지도사, 공인무도 단증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 하나, 최종합격 후 바로 임용 및 음성군소재 신청사로
         출·퇴근이 가능하여야 함(임용유예 불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동의서(붙임양식 참고)
  ㅇ 제출기간 : '17.11.21.(화) ~ '17.12. 4.(월) 18:00까지
  ㅇ 제 출 처 :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우편 또는 방문제출)
      * 우편접수는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주소를 기재한 소봉투
        동봉
    - 우편 : (우)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 문의전화 : (043)870-5325

4. 채용방법
  가. 서류전형
    ㅇ 지원자의 응시 자격·경력요건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아래의 서류전형 평정요소에 따라 점수화하여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인원 제한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채용시험 재공고 실시

   

서류전형 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근무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전공

  나. 면접전형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실시
    ㅇ 심층면접을 통해 인성, 공직관, 채용예정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면접 합격자에 대하여 결격사유조회 후 이상 없을 시 최종 합격통지
      * 채용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7.11.21.(화)
~ '17.12. 4.(월)

'17.12.15.(금)

'17.12.20.(수)

'17. 12. 22.(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에 공고하며 내부사정에
       따라 채용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기  타
  ㅇ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보 후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와 신원조사결과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본 시험계획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
  ㅇ 면접시험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30분전까지 국가기술표준원 면접시험장소에 도착ㆍ대기
  ㅇ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 담당자(043-870-5325)로 문의 바람

7. 채용서류의 반환 등
  ㅇ「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음(채용이 확정된 자 제외)
  ㅇ「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서식 4>을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함
  ㅇ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171121_국가기술표준원_공고문(청원경찰).hwp

171121_국가기술표준원_공고문(청원경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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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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