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기술표준원 청원경찰 채용공고(~12.4)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7-260호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근무할 청원결찰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채용직종 및 인원
채용직종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청원경찰 |
1명 |
ㅇ 청사방호 및 안전관리 업무 |
ㅇ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ㅇ 근무장소: 국가기술표준원(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2. 응시자격 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인 자
*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하고, 합격 후 바로 임용 및 충북 음성군(충북혁신도시) 소재 청사로 출·퇴근이 가능한자(임용유예
불가)
ㅇ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인 자
ㅇ 우대사항
- 무술유단 자격증 소지자(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등)
- 직무관련 경력자(관련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일 경우)
- 관련학과 전공자(체육관련, 경찰, 경호, 경비 등)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위험물산업기사 등)
3. 응시원서 접수
ㅇ 제출서류
- 응시원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소정양식)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각 1부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매 이내)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직무관련 자격증(경비지도사, 공인무도 단증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 하나, 최종합격 후 바로 임용 및 음성군소재 신청사로
출·퇴근이 가능하여야 함(임용유예 불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동의서(붙임양식 참고)
ㅇ 제출기간 : '17.11.21.(화) ~ '17.12. 4.(월) 18:00까지
ㅇ 제 출 처 :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우편 또는 방문제출)
* 우편접수는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주소를 기재한 소봉투
동봉
- 우편 : (우)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 문의전화 : (043)870-5325
4. 채용방법
가. 서류전형
ㅇ 지원자의 응시 자격·경력요건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아래의 서류전형 평정요소에 따라 점수화하여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인원 제한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채용시험 재공고 실시
서류전형 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근무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전공 |
나. 면접전형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실시
ㅇ 심층면접을 통해 인성, 공직관, 채용예정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면접 합격자에 대하여 결격사유조회 후 이상 없을 시 최종 합격통지
* 채용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7.11.21.(화) |
'17.12.15.(금) |
'17.12.20.(수) |
'17. 12. 22.(금) |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에 공고하며 내부사정에
따라 채용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기 타
ㅇ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보 후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와 신원조사결과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본 시험계획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
ㅇ 면접시험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30분전까지 국가기술표준원 면접시험장소에 도착ㆍ대기
ㅇ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 담당자(043-870-5325)로 문의 바람
7. 채용서류의 반환 등
ㅇ「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음(채용이 확정된 자 제외)
ㅇ「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서식 4>을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함
ㅇ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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