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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군대전병원 주관 기능직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9.15)



국군의무사령부 공고 제 2017-5호

2017년 국군대전병원 주관 기능직 군무원 경력경쟁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7년 8월 22일

국 군 대 전 병 원 장

 

1. 채용예정인원

  [기능직 군무원 : 1명]

계급

직렬

근무부대

(직  책)

인원

응 시  자 격

근  무

지  역

임용예정일

기능

9급

조리

국군

대전병원

(조리담당)

1

 · 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대전

유성구

자운동

'17.11.1부

   * 경력은 면접시험(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2. 직 무 내 용  

직 책

직  무  내  용

조리담당

 · 환자식 조리 담당(일반식, 고단백식, 경식, 저염식, 당뇨식, 기타)

 · 담당 식이의 배식 및 확인

 · 냉장 / 냉동실 식품 보관 및 위생 상태 확인

 · 취사장 청결 및 정리

 · 하절기 석식 배식, 교대 근무 및 휴일 교대 근무

 · 취사장비, 기계, 기구, 비품 등의 관리 등

 

3. 시 험 방 법

시 험 구 분

시 험 방 법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1차) →  면접시험(2차)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구비여부(조건 부합여부 등) 심사

      * 지정된 서류제출(원서접수) 기간에 응시자격요건 증명서류 제출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1) 평가요소 :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⑤ 예의·품행·성실성

  다. 면접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사와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거쳐 확정

 

4. 응 시 자 격

  가. 공통필수자격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군무원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 및 제31조의 정년에 해당하거나,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24조 또는「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신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

  ·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 응시연령에 해당하고, 직위별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라.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현역 군인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 / 퇴직 가능자)

 

5. 시 험 일 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면접합격자 발표

임 용 예 정

'17. 8. 22.(화) ~ 9. 15.(금)

'17. 9. 18.(월)

* 면접시험 동시 안내

'17. 9. 22.(금)

'17. 9. 25.(월)

'17. 11. 1부

  * 임용예정일은 채용절차 진행경과에 따라 순연 가능(매월 1일 부)

  * 시험일정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및 면접합격자발표는 의무사령부 홈페이지 인터넷 / 인트라넷 공지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7. 8. 22.(화) ~ '17. 9. 15.(금) (24일)

  나. 접수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직접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1) 직접 방문접수 장소 : 국군대전병원 인사과

         * 접수시간 : 위 접수기간 중 09:00 ㅇ 17:30

        · 국군대전병원 인사과 (34059)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사서함 78-504

          - 회덕 분기점 → 호남고속도로 → 북대전I.C → 사거리에서 좌회전 → 화암사거리(우회전) → 자운사거리(우회전) →
             국군대전병원 본청2층

     2) 등기우편 접수

        · 보낼 곳 :  (34059)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로 90 (자운동) 국군대전병원 인행과 인사행정계획장교

        · '17. 9. 15.(금) 국군대전병원 도착 분까지만 유효함.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서류전형을 위한 각종 제출서류를 제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2)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 원서수정 및 변경, 재 접수가 불가합니다.

     3) 지망병원 및 직위 등을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라. 찾아오시는길 : 첨부 파일 참고

 

8. 제 출 서 류

 * 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제출할 것.(3개월 이내 서류에 한함.)

구    분

수량

내  용 (유 의 사 항)

 ①응시원서

원본

1부

ㅇ 붙임#1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날인하여 원본 제출

ㅇ 사진은 반드시 칼라 원본사진 부착(2매 / JPG파일 등 삽입 불가)

ㅇ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 우체국 등에서 구입)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증명서 제출)

 ②자격(면허)증

사본

1부

ㅇ 응시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사본 제출

  * 방문접수 시 원본 지참(우편접수 사본 제출 시는 차후 확인 예정)

  * 위 자격증(면허증) 외 기타 보유한 자격증(면허증) 제출 가능

ㅇ 외국어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

 ③경력증명서

원본

1부

ㅇ 경력증명서는 실제 업무수행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근무했던 부서명과 직위명,
    근무기간(월일까지), 연락처, 근무기관장 직인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직위명에는 해당 직무내용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제출

    (예 : 조경사, 간호조무사 등 / 사원, 팀원 등 확인이 불명확한 사항 제출 지양)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서 등 제출불가
     (수행업무 확인불가)

ㅇ 현역 / 예비역 군인, 군무원 : 참모총장 명의 또는 장관급 이상 부대의 관인이 날인된
    경력증명서만 인정(인사담당자 확인 필)

ㅇ 외국어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

 ④이력서

원본

1부

ㅇ 붙임#2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⑤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원본

1부

ㅇ 붙임#3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⑥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원본

1부

ㅇ 붙임#4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⑦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원본

1부

ㅇ 전공학과 명시(반드시 전공분야를 알 수 있어야 함.)

ㅇ 재학 중일 경우는 재학증명서와 이전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동시 제출

ㅇ 외국 학위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하고

    추가로 학력검증 기관의 학위조회 결과 서류 반드시 첨부

  * 학력검증 기관 : 한국연구재단, 공자아카데미, 국제학력검증센터

 ⑧전역(퇴직)예정

   확인서

원본

1부

ㅇ 현역 군인 및 군(공)무원에 한해 원본 제출

 ⑨신원진술서

원본

1부

/

사본

3부

ㅇ 붙임#5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ㅇ 사진은 반드시 칼라 원본사진 부착(JPG파일 등 삽입 불가)

ㅇ 사본 3부는 원본(사진이 부착된 완성본)을 복사하여 제출

    (사본에는 칼라 원본사진 미부착)

 ⑩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원본

3부

ㅇ 붙임#6 양식 : 양식을 출력한 다음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후 원본 제출

  * 자필 미작성 및 본인 서명 누락 시 무효임.

 ⑪자기소개서

원본

2부

ㅇ 붙임#7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 양식에 맞춰 1장 이내로 작성

 ⑫기본증명서

원본

1부

ㅇ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⑬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ㅇ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⑭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ㅇ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⑮고교생활지도

   기록부

원본

1부

ㅇ (무료) 민원 24 : www.minwon.go.kr

ㅇ (유료) 학교기관 : 전국 중ㆍ고교 행정실

ㅇ (유료) 지자체 : 주민센터               * 3가지 중 택일

 [16]병적증명서

원본

1부

ㅇ 병무청 직접 방문 발급 : 반드시 군 복무 간 "징계내역" 포함 발급(유료)

  * 민원 24 등 인터넷 발급자료 제출 불가

ㅇ 군 미필자 제외

 [17]개인신용정보서

원본

1부

ㅇ (무료) 한국신용정보원 : www.credit4u.or.kr

ㅇ (유로) 나이스신용평가정보 : www.niceinfo.co.kr

ㅇ (유료) 코리아크레딧뷰로 : www.koreacb.com   * 3가지 중 택일

 

9. 기 타 사 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모집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채용시험
       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접 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자격을 증빙하는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증빙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응시자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바. 응시자격 증빙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경우,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사. 시험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군대전병원 인사과 군무원채용   담당(042-878-42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추가 합격제도 안내

  가.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 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

 

11. 군무원인사법 개정 안내

  가. 군무원인사법 개정('16.12.20.)에 따라 '17년 12월 21일부터 별정직·기능직이 폐지될 예정인 바, 금년 시험합격자가 추후
       군무원인사법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라 직종 및 직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70830_국군대전병원_공고문.hwp

170830_국군대전병원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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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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