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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계획 공고(~11.9)



국립농업과학원 공고 제2017-655호

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0월 27일

                      국 립 농 업 과 학 원 장

 

1. 채용 개요

채용분야

채용인원

주요업무

근무지

청원경찰

2명

·청사 시설방호 및 경비(주·야간 교대근무)

국립농업과학원

(완주군 이서면)

 

2. 법률적 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나.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다.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라.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3. 응시 자격

 가.「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성    별 : 남자(군필자 또는 군 면제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라. 학력 및 거주지 제한 : 없음

 마. 신체조건

   ㅇ 신체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ㅇ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서류전형)

  ㅇ 자격, 경력 등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자 중 관련 분야 전공, 자격증,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우대조건 》

◇ 청원경찰 관련학과 졸업자

  - 경호학과, 경호비서학과, 경호정보학과, 안전경호학과, 경호안전학과, 경호경찰학과 등

◇ 자격증 소지자 : 일반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1급

◇ 유도 · 검도 · 태권도 · 합기도 2단 이상

  - 단증 소지자는 유도, 검도, 태권도, 합기도에 한하여 가장 높은 것만 인정

  -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 공공기관 등에서 방호·경비 분야 근무경력자

◇ 교통법규 준수 등 준법성이 우수한 자

 * 우대조건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마감일('17.11.9.) 기준으로 판단

 나. 제2차 시험(실기시험 및 적성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 실기시험 과목(5개 종목)

    - 100m달리기, 좌우악력,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사이드스텝

  ㅇ 합격기준 : 5개 종목 합산성적이 25점 이상인 자

    < 체력검정 기준표 >

구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100m

달리기(초)

13.5

이내

13.6~

14.0

14.1~

14.5

14.6~

15.0

15.1~

15.5

15.6~

16.0

16.1~

16.5

16.6~

17.0

17.1~

17.5

17.6

이후

악력(㎏)

59

이상

58.9~

56

55.9~

54

53.9~

51

50.9~

48

47.9~

45

44.9~

42

41.9~

38

37.9~

34

33.9

이하

윗  몸

일으키기

(회/분)

55

이상

54~

51

50~

46

45~

40

39~

36

35~

31

30~

25

24~

22

21~

20

19

이하

제자리

멀리뛰기

(cm)

265

이상

264~

260

259~

255

254~

249

248~

243

242~

237

236~

230

229~

226

225~

221

220

이하

사이드

스텝

(회/20초)

52

이상

51~

50

49~

48

47~

45

44~

43

42~

40

39~

37

36~

34

33~

31

30

이하

  ㅇ 적성검사 : 청원경찰로서의 적성을 종합검정

    * 적성검사는 비점수화, 면접자료로 활용 예정

 다. 제3차 시험(면접시험) : 2차(실기)시험 합격자에 한 함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상의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 단계로 평가하여 평정결과 순위가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5. 시험 일정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게시처

제1차(서류전형)

-

-

11. 17.(금)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국립농업과학원 홈페이지

제2차(실기시험 및 적성검사)

11. 17.(금)

11. 24.(금)

11. 27.(월)

제3차(면접시험)

11. 27.(월)

11. 29.(수)

11. 30.(목)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1. 7.(화) ~ 9.(목) / 3일간

 나. 접수장소 : 국립농업과학원 운영지원과

  - 우(55365)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국립농업과학원 운영지원과(2층)

 다. 접수방법 :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및 등기우편

   ※ 응시원서, 이력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내려 받아 사용

   ※ 방문접수는 평일근무시간(09:00~18:00, 12:00~13:00는 제외)내에서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기시험 당일 응시표 교부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1부

  ○ 사진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판매)

     * 전자수입인지 사용 가능(발급 시 용도 - "행정 수수료" 기재)

 나. 이력서(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1부

 다. 자기소개서(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1부

 라. 운전경력증명서( '17. 10. 27. 이후경찰서 발급분) 1부

    *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은 '전체경력'으로 선택하여 발급할 것

 마.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바.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사. 유도·검도·태권도·합기도 단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아.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담당 업무명 기재, 해당기관 관인 날인(원본)  

 자.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1부

 차. 채용신체검사서 1부

 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와 국립농업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임용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마. 실기시험,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 30분전까지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 실기시험(체력검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검사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시험 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채용이후에는 임용예정기관의 소재지인 전북혁신도시(국립농업과학원)에서 근무하며,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업과학원 운영지원과(063-238-2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1030_국립농업과학원_공고문.hwp

171030_국립농업과학원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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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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