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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립마산병원 국가공무원(간호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1.16)



【국립마산병원 공고 제2017-43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인 국립마산병원에서 2017년도 국가공무원(간호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국립마산병원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선발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비고

간호

(양성환자)

간호서기

3명

국립마산병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215)

3교대병동

근무

간호

(음성환자)

간호서기

2명

 

2. 채용예정 분야 주요 업무

  ㅇ 환자간호업무

    ※ 직무기술서: "붙임" 참고

 

3. 응시 자격(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사항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나. 응시자격 요건

   ※ 자격(면허)증 소지여부 최종확인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우대사항 및 가점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채용직급

담당직무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요 건

간호서기

ㅇ 환자간호업무(양성환자)

3명

ㅇ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ㅇ 환자간호업무(음성환자)

2명

우대 사항

ㅇ 간호사 근무경력자1)   

ㅇ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자2)

ㅇ 중국어능력 우수자 3)

ㅇ 다문화가족(중국, 베트남 등) 4)

        1) 근무경력자: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근무 경력 또는 보건소 결핵관리실 근무경력

        2) 전문분야 자격증: 의료법제78조에 따른 전문간호사 중 감염관리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급된 자격증만 인정)    

        3) 중국어능력 우수자: (신)HSK 5급 또는 (구)HSK8급 이상의 유효한 자격을 보유한 자  

        4) 다문화가족(중국, 베트남 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4. 근거법령

  ㅇ「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

  ㅇ「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및 제29조

  ㅇ「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

 

5. 시험방법 및 채용일정

  ㅇ 1차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기준 및 배점    

서류전형 기준

배점

세부기준

비고

간호사 근무경력

40점

근무경력에 따라 차등 배점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병원급이상)
근무경력 또는 보건소 결핵관리실 근무경력

전문분야 자격증

10점

감염관리전문간호사 자격증

 

중국어능력 우수자 또는
다문화가족

10점

중국어능력 자격 보유 또는
다문화가족 해당자

 최대 10점

자기소개서

20점

 

 

직무수행계획서

20점

 

 

합계

100점

 

 

  ㅇ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ㅇ 주요일정(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원서접수 : 2017. 11. 14.(화) ~ 2017. 11. 16.(목) 18: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7.12.7.(목)예정

       ※ 국립마산병원 홈페이지(http://www.mnth.go.kr) 게시

   - 면접시험 : 2017.12.12.(화)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12.28.(목) 예정

      ※ 국립마산병원 홈페이지(http://www.mnth.go.kr) 게시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2017. 11. 14.(화) ~ 2017. 11. 16.(목) 18:00까지

   ㅇ 접수처 : (우편번호 5175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215 국립마산병원 서무과 (☎ 055-249-5006)

   ㅇ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모든 응시자는 응시표 회신용 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하여야 함

     - 응시원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서식을 사용하며,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 중 접수 가능함

       ※ 정부수입인지 혹은 전자수입인지(5,000원 상당)를 부착·첨부하지 않는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됨

  나.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7. 제출 서류

  ㅇ 응시원서 1부 (별지1,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자필 작성)

    * 정부수입인지 부착 혹은 전자수입인지 구매(http://www.e-revenuestamp.or.kr/) 후 첨부

    * 정부수입인지 혹은 전자수입인지(5,000원 상당)를 부착·첨부하지 않는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ㅇ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별지2, 별지3 첨부된 양식에 맞춰 워드프로세서 작성)

     * 자필서명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경력증명서 미제출 이력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4)

  ㅇ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면접 시 원본 지참)

  ㅇ 경력(재직)증명서 1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상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게 제출할 것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 포함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확인 가능 자료 제출

  ㅇ 전문간호사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ㅇ 중국어능력(HSK) 급수 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ㅇ 다문화가족(중국, 베트남 등)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ㅇ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별지5)

  ㅇ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6)

  ㅇ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기재) 원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유의사항  

  ㅇ 임용예정직급 및 분야를 구분하여 채용하므로 응시자는 직급 및 분야를 명시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니,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ㅇ 시험시행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마산병원 서무과(☎055-249-50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1106_국립마산병원_공고문.hwp

171106_국립마산병원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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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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