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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립서울맹학교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공고(~8.24)



서울맹학교 공고 제2017 -25호

2017년도 제1회 국립서울맹학교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8월  10일
                        국 립 서울맹학교장

 

1. 법적 근거

  ㅇ「국가공무원법」제27조(결원 보충 방법) 및 28조(신규채용)

  ㅇ「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자격증 소지자)

  ㅇ「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제1항(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및 제29조제1항제1호(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ㅇ「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호)

  ㅇ「교육부 위임전결 규정」제5조제1항(교육부 훈령 제170호)

 

2.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등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원

근무기관

일반직공무원

공업서기(8급)

1 명

국립서울맹학교

 

3. 담당예정 직무

  ㅇ 점역 업무

  ㅇ 에너지관리(열관리), 보일러, 냉·난방기 운행 및 관리

  ㅇ 학교 시설물 보수 및 관리 시설 유지 전반

 

4. 응시 자격

 가. 공통사항

  ㅇ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응시결격사유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으로「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해당되는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자

 ㅇ「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ㅇ「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ㅇ 에너지관리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에너지관리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 에너지 관련하여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함.
         (열관리, 보일러 등)

     ※ 관련 분야 근무경력 : 보일러, 냉·난방 관리, 시설관리 분야 근무 경력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예정자 응시불가)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자

  ㅇ 학력, 경력  : '제한 없음'

  ㅇ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거주지 요건 : '제한 없음'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우대사항 (서류전형시) : 공히 해당자에 한함(※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ㅇ 당해분야 근무 경력자

   - 관련분야 자격증 취득 후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에서 보일러, 냉·난방관리, 시설관리 분야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응시 요건 충족 후 보일러, 냉·난방 관리, 시설관리 분야 근무한 경력을 인정함.

     ※ 근무경력자 : 4대보험 납부 등 실제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경력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의 확인과 연락처가 있는 것이어야 함.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 이어야 하며,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ㅇ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해당 자격증

기술사 : 공종냉동기계, 용접, 가스

기능장 : 용접, 배관, 가스

기  사 : 공조냉동기계, 용접, 가스

산업기사 : 공조냉동기계, 배관, 용접, 가스

기능사 : 공조냉동기계, 용접, 배관, 가스

 ㅇ「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해당 자격증

 ㅇ 사무관리 분야 :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ㅇ 통신·정보처리 분야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전자계산기제어

    ※ 동일한 분야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상위 자격증 하나만 적용하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ㅇ 봉사활동 경력 (헌혈 경험 포함)

   - 봉사활동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 헌혈 :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만 인정

   ※ 공고일 기준 3년이내 봉사활동 경력 인정, 공고이후 실적 인정하지 않음

 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자로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ㅇ 저소득층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자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명시) 등 증빙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획득한 자 가산점(5%)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합격한자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5.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 요건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단

  ㅇ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되, 서류전형 합격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로 결정함.(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봉사활동경력,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저소득층대상자, 한국사검정시험 획득자

 나. 제2차 시험 : 면접전형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는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함(「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3항)

  ㅇ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모두 합격자로 하며, 이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ㅇ 추가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6. 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채용점검위원회 심사

최종합격자

발     표

'17.8.10(목)

~ 8.24(목)

'17.8.21(월)

~8.24(목)

'17.9.1(금)

('17.9.5.(화) 예정)

'17.9.8(금)

(예정)

'17.9.13(수)

(예정)

'17년 9월 중

(추후공지)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원서교부 : 국립서울맹학교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사이트에서 다운

ㅇ 접수기간 : 2017. 8. 21(월) ~ 2017. 8. 24(목) (도착일 기준)

ㅇ 접 수 처 : 국립서울맹학교 행정실

      - 우(0303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97 국립서울맹학교 행정실 ☎ 02-731-6702

ㅇ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 09:00 ~ 17:00(12:00 ~ 13:00 점심시간 및 공휴일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7: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8. 응시자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별지 서식, ※ 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및 사진 부착)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5㎝×4.5㎝) 사진 2매

   ※ 수입인지를 부착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 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ㅇ 이력서 1부(별지 서식)

ㅇ 자기소개서 1부(별지 서식)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서식)

ㅇ 응시 자격 요건에서 정한 자격증 사본 1부(면접시 원본 지참)

    (에너지관리기능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이상 자격증)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예정자 응시불가)

ㅇ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별지 서식)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서식)

ㅇ 기본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

ㅇ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ㅇ「통신ㆍ정보처리분야」및「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며, 면접시 원본 지참)

ㅇ 경력(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년ㆍ월ㆍ일), 직위, 직급, 발급 일자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 되고 발급
    확인자의 확인과 연락처가 있는 것이어야 함.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 이어야 하며,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발급 확인자 연락처 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재직기간, 담당업무 등)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4대보험 납부 등 실제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이어야 함.

ㅇ 봉사활동 및 헌혈증명서 서류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봉사활동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
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 헌혈 :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만 인정

    ※ 공고일 기준 3년이내 봉사활동 경력 인정, 공고이후 실적 인정하지 않음.

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보호(지원)대상자

ㅇ 저소득층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기타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ㅇ 가산점(5%) (해당자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중급이상(4급 이상)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합격한자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 자격증 및 봉사활동 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증명서는 원본 제출

 

9. 응시자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아동·청소년성범죄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ㅇ 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면접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ㅇ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시행합니다.

ㅇ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ㅇ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서울맹학교
    행정실(☎ 02-731-67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810_서울맹학교_공고문.hwp

170810_서울맹학교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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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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