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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립재활원 의료기술직(물리치료사)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8.31)



국립재활원 공고 제2017- 9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1일
국립재활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분  야

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담당직무 내용
 (근무예정부서)

물리치료사

의료기술서기보
(9급)

1명

○ 환자 물리치료 업무
       (물리작업치료과)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 자격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문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에 따라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거주지 : 제한 없음
  나. 세부 응시자격 요건(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채용직급

필수 응시자격 요건

 비고

의료기술서기보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 사항>
  1. 근무경력
  2. 전문분야 교육이수

    ○ 물리치료사 응시 자격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우대 요건 인정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
      - 근무경력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근무 경력(1년이상부터 제출)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 경력자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학 전문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 경력자
      - 전문분야 교육이수  :  BOBATH, NDT, PNF 학회에서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관련  다음의 교육을 이수한 자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교육 120시간 이상 이수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교육 35시간 이상 이수(심화과정)

4.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면허증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적격 또는 부적격 심사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수배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포함)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관련 근무경력, 업무관련 교육이수 여부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2017. 8. 21(월)~ 8. 31(목)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

응시원서 접수

2017. 8. 29(화) ~ 8. 31(목)

o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2017. 9. 15(금)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면접시험(예정)

2017. 9. 28(목)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최종 합격자발표(예정)

2017. 10. 13(금)예정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 되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7. 8. 29(화) ~ 8. 31(목) 
  다. 접수처
    ○ 교부 및 접수처 :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02-901-1537)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8:30~17:3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7:3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우편접수시,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서류 표시 필
예) 응시원서 지원서류(의료기술직공무원_물리치료사) 재중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7.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가. 응시원서 1부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3㎝×4㎝) 2매 모두 동일원판을 응시원서에 붙임(스캔, 복사는 안됨)
    - 정부수입인지(우체국판매) : 5,000원 1매(응시원서에 부착), 전자수입인지 첨부 가능
    - 국립재활원내 판매처 없음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사진부착)
  다.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라. 물리치료사 면허증 사본 1부
  마.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경력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근무 경력
      ①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 경력자
      ②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학 전문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 경력자   
      ※ 면허취득이후 경력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 포함.
  바. 충주신경계 교육이수(해당자에 한해 제출)
    - BOBATH, NDT, PNF 학회에서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관련  다음의 교육을 이수한 자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교육 120시간 이상 이수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교육 35시간 이상 이수 (심화과정)
        * 중복이수자는 교육이수증 모두 제출
  사.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각1부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자. 개인정보보호동의서 1부.

8. 기타사항
  가.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나.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
  다.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음
  라. 일반직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일반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 결정
  마.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아.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홈페이지에 공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서무계(02-901-1537), 물리작업치료과(02-901-1808)로 문의



170821_국립재활원_공고문(물리치료사).hwp

170821_국립재활원_공고문(물리치료사).pdf

170821_국립재활원_응시원서등(물리치료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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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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