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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립종자원 공업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0.17)



(국립종자원 공고 제2017-33호)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에 의거 국립종자원 2017년도 공업직(공업서기보)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9월 30일
                                                           국립종자원장

1. 채용개요
  가. 채용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직 급

직 류

인 원

근무예정지역

담 당 업 무

공업
서기보

 일반기계

1명

강원지원

·정부보급종(벼·보리·콩)정선
·정선시설 기자재 운용(유지·보수포함)
·보급종 생산·공급, 검사 업무

1명

전북지원

1명

전남지원

전 기

1명

충북지원

1명

경북지원

합 계

5명

 

 

    * 채용 직급의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않거나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게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응시연령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①항)
      * 1999년 12.31. 이전 출생자
    ○ 남성의 경우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포함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 아래의 지정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직 류

자 격 사 항

비 고

일 반
기 계

·기계설계, 기계정비, 농업기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기계정비,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관련분야 : 기계설계, 기계정비, 농기계 정비, 농기계운전

 

전 기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전기, 전기공사 기능사 소지자로서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관련분야 : 전기, 전기공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170929_국립종자원_공고문(공업직).hwp

170929_국립종자원_공고문(공업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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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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