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 (7급) 경력경쟁채용 공고(~11.10)
국세청 공고 제2017 - 28호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0월 30일
국세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인원 |
임용기간 |
근무 예정부서 |
일반임기제 (세무주사보) |
세정홍보 업무 |
1명 |
1년 |
국세청 세정홍보과 (세종특별자치시) |
* 임용기간은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
주요 업무 |
세무 (세무) |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광고물 기획·제작 등 홍보업무 |
3.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 2017. 7. 26.)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220호, 2017. 7. 26.)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1. 10.)
ㅇ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38호, 2017. 4. 6.)
ㅇ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4호, 2017. 8. 22.)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응시요건 |
1.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 온라인 홍보, 광고기획·제작 분야 |
* 응시자격 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
*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17. 12. 4. 예정)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ㅇ 임용예정 직위에 정하고 있는 응시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서류전형 기준
-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자기소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응시원서 접수 |
2017. 11. 6.(월) ~ 11. 10.(금) |
·국세청 세정홍보과(홍보기획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11. 22.(수) |
·국세청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17. 11. 29.(수) |
·장소는 추후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12. 13.(수) |
·국세청 홈페이지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1. 6.(월) ~ 2017. 11. 10.(금)
나. 접 수 처 : 국세청 세정홍보과 홍보기획팀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대리접수 가능)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 (12:00~13:00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 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동봉(반송용 봉투 미 동봉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3월이내 발행분 제출
⑥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⑧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나. 유의사항
ㅇ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보수 수준
ㅇ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ㅇ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 한계액 : 26,748천원 ~ 55,740천원(연봉 외 수당 별도 지급)
*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10. 기타 사항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내용 관련 : 국세청 세정홍보과(홍보기획팀) (☎ 044-204-3164)
- 채용절차 관련 : 국세청 운영지원과(인사2팀) (☎ 044-204-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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