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8.25)
[국회예산정책처공고 제2017 - 26호]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ㆍ결산 및 기금을 연구ㆍ분석하고, 국가 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을 분석ㆍ전망하며, 국가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소속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7년 8월 4일
국회예산정책처장
1. 채용직위 및 인원
근무예정 부서 |
채용예정분야 |
직위(직급) |
인원 |
비 고 |
경제분석국 |
인구구조 및 장기경제전략 분석 및 전망 등 |
인구전략분석과장 |
1인 |
|
경제분석국 |
인구구조 및 장기경제전략 분석 및 전망 등 |
경제분석관 |
1인 |
|
예산분석실 |
예·결산 및 기금에 대한 분석·연구 등 |
예산분석관보 |
1인 |
|
예산분석실 |
국가주요사업 평가 등 |
예산분석관보 |
1인 |
|
추계세제분석실 |
조세정책 제도 분석·연구 등 |
추계세제분석관보 |
1인 |
|
※ 직위명칭은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 가능(직급은 변경 없음)
※ 채용일정(서류전형 및 면접) 관계로 인구전략분석과 과장 및 분석관 중복지원 불가
2.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위의 각 전제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서, 기준 구분에 관계없이 다음 중 한 가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가. 인구전략분석과장(일반임기제4급)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학위기준 |
●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경력기준 |
● 공무원 4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민간경력기준 |
● 관련직무분야에서 12년 이상 또는 공무원 4급에 상당하는 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기준 |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후 8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민간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 민간 관리자 경력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
(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경력을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 면접시험일
나. 경제분석관(일반임기제5급)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학위기준 |
●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경력기준 |
● 공무원 5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민간경력기준 |
● 관련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또는 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관리자로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기준 |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인구전략분석과 경제분석관 : 계량분석 전문가 우대
· 민간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 민간 관리자 경력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
(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 등을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 면접시험일
다. 예산분석관보/추계세제분석관보(일반임기제6급)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학위기준 |
●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경력기준 |
● 공무원 6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민간경력기준 |
● 관련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기준 |
●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 민간 근무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 관리자 근무경력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
(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 등을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 면접시험일
라. 예산분석관보(전문임기제다급)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학위기준 |
● 관련직무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경력기준 |
● 공무원 7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민간경력기준 |
● 관련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기준 |
●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산분석총괄과 예산분석관보 : 계량분석 전문가 우대
· 민간 근무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 관리자 근무경력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
(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 등을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 면접시험일
3. 직무내용
구 분 |
직 무 내 용 |
비 고 |
인구전략분석과장 |
o 과 업무 총괄 |
|
예산분석실 |
o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석 및 연구 |
예산분석실 |
경제분석국 |
o 거시경제동향의 분석·전망 및 경제예측 |
경제분석국 |
추계세제분석실 |
o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
추계세제분석실 |
4. 근무기간 및 보수수준
가. 근무기간
■ 일반임기제
· 최초 근무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총 근무기간 7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성과가 탁월한 경우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전문임기제
· 최초 근무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수준
■ 일반임기제
· 연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연봉한계액 내에서 책정하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과장 제외) 등)은 별도 지급
<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2017년)>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일반임기제4급 |
없음 |
57,007천원 |
일반임기제5급 |
75,862천원 |
43,118천원 |
일반임기제6급 |
66,274천원 |
33,390천원 |
■ 전문임기제
· 연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연봉한계액 내에서 책정하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전문임기제 다급 연봉한계액(2017년)>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전문임기제다급 |
57,243천원 |
40,657천원 |
5. 시험방법
가. 개요
■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구 분 |
실시방법 및 판단요소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판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여부 및 외국어능력(영어 구술 위주) 등을 |
나. 참고사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2017. 8. 25(금)까지
(단, 방문접수 기간은 2017. 8. 24(목) ~ 8. 25(금) <2일간>)
※ 방문접수시간: 8. 24(목) 09:00~18:00, 8. 25(금) 09:00~17:00
※ 점심시간 : 12:00 ~ 13:00
· 접수방법: 우편접수 (단, 우편접수가 불가할 경우 사전연락 후 방문접수)
- 우편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함. 접수마감일(2017. 8. 25) 17:00까지 국회예산정책처에 도달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하며, 일반우편 등 다른 방식의 우편제출 또는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우편물 봉투에 수신자를 "채용업무 담당자"로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
※ 외국에서 우편발송할 경우, 배송조회가 가능하며 배송지연 가능성이 낮은 우편방식의 사용을 권장함.
- 방문접수 (2017. 8. 24(목) ~ 8. 25(금) <2일간>)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방문접수마감일(2017. 8. 25) 17:00까지 방문접수 장소에 제출함.
※ 방문 전 채용담당 부서[(02) 788-4611]에 사전연락을 권장함.
※ 우편접수 주소 및 방문접수 장소 |
7. 면접 일시·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및 국회예산정책처
(http://www.nabo.go.kr/ ※ 채용안내) 홈페이지에 공고
8.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및 응시표 1부(별지1)
-정부 전자수입인지 1매 첨부(「인지세법」제8조)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하여 출력
※ 정부수입인지가격 : 임기제 4·5급 : 10, 000원, 임기제 다급 및 6급 : 7,000원
※ 작성한 응시표는 접수처리 완료 후 응시번호를 부여하여 응시자 이메일로 송부(방문접수자의 경우 현장발부)하며,
실기평가·면접시험 당일에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함.
-여권용 사진(3.5×4.5㎝) 2매(응시원서 부착 1매, 응시표 부착 1매)
※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하며, 실제 사진 부착 외에 사진파일(JPG 등) 삽입도 가능
※ 컴퓨터용 사진파일 1매 이메일 제출(naboinsa@na.go.kr)
-응시원서 등 별지는 소정양식을 내려받아 수기(手記)가 아닌 워드프로세서 작업으로 작성(「응시원서 작성안내」 참조)
②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목록 1부(해당자에 한함, 별지2)
-학위논문 · 연구논문 · 저서 등이 있는 자에 한하여 기재(공동저술의 경우 공동저술여부와 집필인원을 반드시 표기)
- 저술 등 연구실적물이 없는 경우 별지2 양식에 "해당없음"을 기재하여 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내외, 별도양식 없음)
-채용 희망직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력, 전문성, 업적, 장단점 등 기술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2 ~ 5매, 별도양식 없음)
-희망하는 직무내용과 관련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바를 기술
⑤ 연구실적 1부(해당자에 한함, 사본가능)
-최종 학위(박사 또는 석사) 논문이 있는 경우 국문초록(5매 이내)을 포함하여 반드시 제출
-최종 학위 논문 외에, 자신의 연구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대표 연구실적물(논문 또는 저서 등) 1부 추가제출 가능(선택사항
으로서, 최종 학위 논문만 제출하여도 무방함)
⑥ 최종 학위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서를 최종 학위증명서와 함께 제출
※ 합격자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제출된 학위신고서 및 학위증명서와는 별도로 추후 해당 대학에
학위수여 사실여부를 조회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침
-재학 중인 자(휴학·수료 포함)는 최종 학위증명서 외에 재적(수료)증명서 추가 제출
⑦ 대학 이후(대학 포함)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1부, 학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3) 1부
⑧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경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3) 1부(해당자에 한함)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에는 직위(직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근무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증명서가 제출된 경력 및 증명서에 기재된 근무기간만을 인정
※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응시원서 작성
⑨ 자격취득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증명서가 제출된 자격만 인정
※ 위 ⑥, ⑦, ⑧의 경우 원본 또는 원본필 날인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학위 및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다만 외국에서 받은 학위로서 해당학교에서 학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학위기 원본만을 교부하는 사례 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위증빙서류 사본(학위기 사본 등)의 제출이 가능함.
※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번역본 첨부
9. 기 타
· 위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등) 및 임용약정서에 의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용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해당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문의 :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채용업무 담당자 ☎ (02) 788-4611
'공무원 시험공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 제2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안내 (0) | 2017.08.08 |
---|---|
2017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 추가시험 계획 공고(~10.26) (0) | 2017.08.08 |
2017 평택세관 국가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공고(~8.18) (0) | 2017.08.07 |
2017 전남대학교 국가공무원(해양수산8~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8.18) (0) | 2017.08.07 |
2017 제5회 대전시 지방공무원(8.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계획(추가채용) 공고(~10.26) (0) | 2017.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