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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행 공고(~9.12)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17-250호

 

농림축산검역본부 2017년도 제2회 국가공무원(수의연구사, 수의주사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 월 31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가.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총 55명)

직급

직렬

직류

담당예정 직무

채용 세부전공 분야

(관련 직무 분야)

채용예정
인원(일반)

근무 예정지
(지원코드)

수의

연구사

(10명)

수의

연구

수의

수의과학기술개발연구 및
검정·진단, 가축질병 발생
 역학조사, 동물용 의약품
검정·검사 등

○ 수의미생물

5

A1. 구제역백신연구센터

1

A2.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1

A3. 조류질병과

1

A4. 역학조사과

○ 수의약리

1

A5. 동물약품평가과

1

A6. 동물보호과

수의

주사보

(45명)

수의

수의

수·출입 동·축산물 검역
및 구제역, AI 등 가축
전염병 예방업무 등

○ 동·축산물 검역,
    가축방역 등  
    수의 전반 업무

2

B1. 용인가축질병방역센터

1

B2. 춘천가축질병방역센터

1

B3. 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

1

B4. 청주가축질병방역센터

1

B5. 대구가축질병방역센터

1

B6. 광주가축질병방역센터

5

C1.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

14

C2. 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과

3

D1. 영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3

D2. 영남지역본부 김해공항사무소

1

D3. 영남지역본부 부산신항사무소

2

D4. 영남지역본부 대구사무소

2

E1. 중부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1

E2. 중부지역본부 청주사무소

1

E3. 중부지역본부 천안사무소

2

F1. 서울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1

F2. 서울지역본부 속초사무소

1

F3. 서울지역본부 용인사무소

1

G1. 호남지역본부 광주사무소

1

H1. 제주지역본부 제주공항사무소

55

 

 ※ 채용 직급의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않거나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게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채용예정 부서별(근무 예정지) 구분 모집 실시

   - 응시자는 관련 직무 분야 및 채용예정 부서 중 1개를 선정,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최종합격자는 근무예정지에 배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에 따라 전보 제한(4년)

 ※ (직무기술서) 응시자가 수행해야 할 직무내용과 업무수행 요구능력 등 참고


2. 응시자격

 가. 기본요건[응시자격 인정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남성의 경우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포함

  ㅇ 응시연령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①항)

    - 20세 이상인 자(1997.12.31. 이전 출생자)

 나. 선발 직렬별 응시자격 요건

임용예정직급

(계급 또는 분야)

채용구분

응시 자격 요건

수의연구사

자격증

(2호)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 2 제1항에 따른 아래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수의사, 축산기술사, 축산기사(3년)*

 ※ 축산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채용 세부 전공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함

경력

(3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임용예정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학위

(10호)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 2 제4항에 따른 아래 분야의
    전공자로서 채용 세부 전공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자

 -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

 ※ 채용 세부전공 분야(관련 직무분야) 정의

 ㅇ (수의미생물) 가축전염병을 유발하는 (수의) 미생물의 성상, 분류, 복제, 유전자 분석, 병원성,
     면역체계, 질병 발생 역학분석·통계, 질병진단·치료, 백신개발·제조·평가 등에 관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

 ㅇ (수의약리) 동물 질병치료·예방·방역·소독과 관련한 동물용의약품(방역 소독제 포함) 등의
     약리·약효 평가 및 검정(검사)업무, 실험동물의학(질병의 진단, 약품·백신 개발 및 실험동물
     관리·복지 등) 등에 관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

수의주사보

자격증

(2호)

○ 수의사면허증 소지자

< 응시자격 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응시자격요건(자격증, 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 등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한국사 및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등은
     응시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2014. 1. 1.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하며,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것은 성적서 원본으로 확인함

    - 영어성적은 2015.1.1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하며,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2년이 경과한 것은
       성적서 원본으로 확인함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을 의미하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

 <경력의 범위>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 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 조교 경력과 석·박사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 공립 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공무원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도 민간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 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하며,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채용 세부전공분야(관련 직무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위에서 "전공한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함

 <해외에서 받은 자격요건 서류>

 ○ 자격요건 관련서류 중 외국과 관련된 서류는 공증을 받아서 제출

   - 학위증명서·논문·경력(재직)증명서 등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공증(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시험절차 및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

  ㅇ 단, 구분모집(채용예정 인원) 단위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

    - 심사 분야별 점수화하여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ㅇ 서류전형 심사기준(채용직렬별 항목에 따라 점수화하여 종합평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전문분야(직무경력, 직무 적합성·전문성 및 활동실적), 우대분야(외국어 능력시험성적, 정보화
       자격증)

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지식 및 발전가능성 등 종합 평가

《공통사항》

  ㅇ 심사 방법

    - 응시자에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아래 5가지 평정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가"의 경우, 연구적격성(수의연구사), 영어회화 구술능력(수의주사보) 평가시험을 병행하여
      실시

《연구적격성 심사 : 수의연구사 채용 응시자》

  ㅇ 방  법

    - 채용 예정분야 합치여부 등 제출논문을 심사·평가

  ① 업무관련 연관성   ② 활용가능성 및 적합성   ③ 독창성 및 창의성

  ④ 우수성(학술활동)   ⑤ 학위 전공일치도

    - 응시자 연구실적 발표(PPT) 및 이에 대한 심층 질의·응답

     · PPT를 통해 주요 연구실적 및 연구(직무)수행계획을 발표(10분)하고 심사위원의 심층 질의·응답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

 ① 전문가적 능력    ② 논리 및 창의력    ③ 발전가능성

《영어회화 구술능력 평가 : 수의주사보 채용 응시자》

  ㅇ 방  법 :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어회화구술 능력을 평가

  ㅇ 평가 주제

    - 일상 생활영어 구사능력, 전문 분야 업무수행 능력, 전공 분야 설명소개 등

    ※ 시험주제는 시험위원 위촉사정 등에 따라 적절히 변경 시행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6개항목 / 각 항목 균등 배점 평가

 ① 발음(Pronunciation)의 정확성      ② 올바른 문법(Grammar) 구사능력

 ③ 답변의 유창성(Fluency)          ④ 듣기능력(Listening Comprehension)

 ⑤ 적정단어(Vocabulary) 구사능력   ⑥ 답변의 적합성(Appropriateness)

다. 최종 합격자 결정

  ㅇ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ㅇ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에 의거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다시 면접 실시

라. 추가합격자 결정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

    -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4. 우대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에만 적용(판단기준일 :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우대조건 : 전직렬 공통 >

 ㅁ 외국어 능력 : 응시자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배점

평가 기준

5

- 영어 : 토플(PBT 550점 이상, CBT 220점 이상, IBT 80점 이상), 토익 800점 이상, 텝스 700점 이상,
            G-TELP 77점(level 2) 이상, 서울대(SNULT) 70점 이상, 한국외대(FLEX)읽고 쓰기 700점 이상 등

- 기타 외국어 : 서울대(SNULT) 60점 이상, 한국외대(FLEX)읽고 쓰기 750점 이상,
                      일본어 JLPT N2 150점 이상, JPT 740점 이상

- 영어권(비영어권) 국외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 동일국가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경력

3

-  영어 : 토플(PBT 540점 이상~550점 미만, CBT 200점 이상~220점 미만, IBT 75점 이상~80점 미만)
             토익 750점 이상~800점 미만, 텝스 650점 이상~700점 미만, G-TELP 70점 이상~77점 미만,
             서울대(SNULT) 65점 이상~70점미만, 한국외대(FLEX)읽고 쓰기 650점 이상~700점 미만

- 기타 외국어 : 서울대(SNULT) 50점 이상~60점 미만, 한국외대(FLEX)읽고 쓰기 650점 이상~750점 미만,
                      일본어 JLPT N2 100점이상~150점 이상, JPT 640점 이상~740점 이상

- 국내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 영어권(비영어권) 동일국가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경력

   ※ 위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외 다른 종류의 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의 2(1. 일반 외교분야)의 기준 점수 감안,
       차등 배점

   ※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영어권(비영어권) 국가에서 취득하거나 국내에서 학위 취득 후 영어권(비영어권) 국가에서
       3년이상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 위 외국어 능력 기준과 동일하게 우대함

       (다만,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연속 4년 이상 국내 거주자는 제외)

 ㅁ 외국어 능력시험 성적 인정범위

  ㅇ 최종(면접)시험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응시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

   - 2015. 1. 1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며, 당해시험 응시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만 인정

  ㅇ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의 경우 TOEIC은 일본에서, G-TELP는 미국에서 응시해 취득한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만 인정,
      TOEFL은 국가 제한없이 기준점수 이상이면 모두 인정

   ※ 기타 국가에서 응시한 TOEIC 및 G-TELP 성적은 기출문제를 재사용하므로 시험관리의 공정성 차원에서 인정되지
       않음

  ㅇ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정기) 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은 인정되지 않음

   ※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2년이 경과한 영어성적은 기관에 조회·확인이 안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
       본인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의 방법으로 진위여부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함

   ※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시행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ㅁ 정보화자격증 : 응시자에 유리한 1개만 적용

배점

평가 기준

5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3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5.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등 가점(수의주사보에 한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따라 수의연구직은 제외됨

《취업지원 대상자》

 ㅁ 적용대상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ㅇ「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ㅇ「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

  ㅇ「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ㅇ「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ㅁ 가산방법

  ㅇ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예:면접시험)에서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합격 30% 상한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가점을 받지 않고도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얻은 취업지원대상자(자력합격자)는 30% 상한 대상에서 제외

  ㅇ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 비율은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의함

《의사상자》

 ㅁ 적용대상

  ㅇ「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3호(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ㅁ 가산방법

  ㅇ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2제3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
      (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 비율은 취업보호를 받으려는 의상자와 그 가족 및 의사자 유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기관에 취업보호를 신청하고 그 결과에 의함

* 응시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 중 유리한 것으로 1개만 적용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

 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ㅇ 2014.1.1.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며, 당해시험 응시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만 인정

1∼2등급

3∼4등급

비고(가산기준)

5%

3%

만점 기준의 %

    ※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것은 성적서 원본으로 확인

 

6.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1. 채용공고 기간

 2017. 09. 01.(금)~2017. 09. 12.(화)

 2. 응시원서 접수

 2017. 09. 08.(금)~2017. 09. 12.(화)

 3. 1차(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17. 09. 28.(목)

 4. 2차(면접시험)

 2017. 10. 16.(월)※2017. 10. 19.(목)

  ※ 직급별 면접일시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개별 통보 예정

5. 최종 합격자발표

 2017. 11. 02.(목)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www.qia.go.kr) 및
     나라일터(
www.gojobs.go.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음

 

7. 원서접수 및 제출처

 가. 접수기간 : 2017.09.08.(금) ~ 2017.09.12.(화), 09:00~18:00

  ㅇ 아래 접수처에 직접접수(대리접수 가능)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12:00~13:00 제외)

  ㅇ 우편제출은 응시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접수여부를 응시자가 반드시 확인 할 것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나. 접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8. 제출서류

《 전 직렬 공통 》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붙임1, 필수제출)

○ < 작성요령>에 따라 자필로 기재

○ 응시수수료 7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2. 이력서 1부

   (붙임2, 필수제출)

○ 관련해당 사항 기재

  ※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에 한해 인정

3.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붙임3, 필수제출)

○ A4 용지 1∼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붙임4, 필수제출)

○ 자필기재

5.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검증동의서 1부

   (붙임5, 필수제출)

○ 자필기재

6. 관련계통학과증명서

   (붙임6, 해당자에 한함)

○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증명서 제출

7. 영어·외국어 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2015.1.1.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해 유효, 응시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성적에 한함

 ※ 단,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2년이 경과한 것은
     어학성적 원본으로 확인

8. 정보화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9.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영어권 또는 비영어권 국가에서  취득하거나
    국내에서 학위 취득 후 영어권 또는비영어권 국가에서 3년이상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

10. 주민등록 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서류합격한 남성만 해당되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하여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11. 복무확인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서류합격한 남성만 해당되며, 현역 복무중인 자는 추가 제출하여야 함

12. 시험성적 가산 특전 서류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상자 증서 사본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 사본

 - 2014.1.1.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해 유효, 응시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성적에 한함

※ 단,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것은
    성적서 원본으로 확인

13. 기타

   (해당자에 한함)

○ 관련 직무 분야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

14.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붙임 10, 필수제출)

 

《 수의연구사 》

구   분

내   용

1.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2호 경채 해당자

 - 수의사, 기술사, 기사자격증 사본

 - 자격증(면허증) 취득 후 관련 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

2. 경력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3호 경채 해당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임용예정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

3. 학위취득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10호 경채 해당자

 - 석사이상 학위취득 증명서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이전에 취득한 학위취득일이 기록된 학위(증명서)에 한함

 ※ 외국 학위인 경우 공증(한글번역본)을 받아야 함

4. 졸업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대학교·대학원 졸업 증명서

※ 외국 대학·대학원인 경우 공증(한글번역본)을 받아야 함

5. 학위논문 사본 및 논문요약서

   (해당자에 한함)

○ 논문표지, 제목, 발표자 등이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 한글 요약서로 제출

○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 논문 요약서도 함께 제출

6. 연구실적목록(최근 5년),

   논문요약서 각 1부

   (붙임 8, 붙임9, 해당자에 한함)

○ 연구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논문요약서(A4, 2매 이내)와 함께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의 사본 첨부

 - 포스터발표, 학회 학술대회 발표, 워크숍 발표, 국제회의 발표 등은 불인정

○ 저서·번역물은 사본가능, 제출이 곤란할 경우 반드시 제목, 저자,
    도서번호(ISBN, ISSN, 행정간행물 번호 등)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제출

  - 실습교재, 문제집, 수험서, 지침은 불인정

○ 채용분야와 관련된 특허결정서 또는 특허증 사본

 ※ 반드시 채용분야와 관련된 특허만 제출

7. 연구적격성 심사용 PPT 발표자료

  - 서류전형 합격자만 제출

《 수의주사보 》

구   분

내   용

1. 수의사 면허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2호 경채 해당자

○ 면허증 취득 후 관련 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

2. 졸업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대학교·대학원 졸업 증명서

※ 외국 대학·대학원인 경우 공증(한글번역본)을 받아야 함

   ※ 제출서류는 반드시 2권으로 분리해, 아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권> ①응시원서→ ②수입인지→ ③이력서→ ④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⑤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⑥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⑦자격증·면허증 사본→ ⑧졸업증명서 사본→ ⑨학위취득증명서(석·박사) 사본→
          ⑩경력(재직)증명서 사본→ ⑪어학시험 성적증명서→ ⑫한국사검정능력시험 성적증명서

<2권> ①연구실적 목록→ ②석·박사 학위논문 요약서→ ③논문게재 증빙자료→ ④연구실적 증빙자료→
          ⑤저서 및 연구용역 증빙자료→ ⑥특허 증빙자료→ ⑦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⑧관련계통학과 증명서→
          ⑨기타  

   ※ 건별 스테플러, 클립사용은 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편철하여 1권과 2권을 각 집개 등으로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ㅇ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대한 규정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10. 보수 및 근무시간

  ㅇ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ㅇ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ㅇ 근무지 : 농림축산검역본부 (근무예정지 참조)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증(면허증), 전공, 학위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복수지원이
     불가하므로 1개 임용직급에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예정 부서별 구분 모집 실시합니다. 응시자는 관련 직무 분야 및 채용예정 부서 중 1개를 선정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에 e-mail과 집전화, 휴대폰전화 번호 등 정확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에는 관련된 정보(예 : 자격증 등)만 작성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의 미비,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시험에 응시할 때는 신분증과 응시표(면접시험일 배부)를 지참해야 하며,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안내하는
     응시자 유의사항에 주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위·변조
     포함)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최종합격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미임용시에는 공무원임용령 제2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사. 본 시험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 시행 7일 이전에 우리 본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아. 채용단위별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최종합격자는「공무원임용령」규정에 따라 "학업의 계속"등을 이유로 하는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카. 기타 동 시험과 관련한 발표 및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를 방문하시거나 운영지원과
     (☎ 054-912-0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901_농림축산검역본부_공고문.hwp

170901_농림축산검역본부_공고문.pdf

170901_농림축산검역본부_제출서식(응시원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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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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