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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구시 남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11.8)



대구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 - 888호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0월 23일

                                      대구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예정등    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근무부서

(근무시간)

직  무  내  용

공공도서관

사 서

지방시간

선 택 제

임 기 제

('마'급)

3명

근무일로부터

2년간

교육홍보과

관내 공공도서관

(주당 35시간)

·공공도서관 자료실 관리

·장서 및 전산·통계자료 관리

·독서진흥 활동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 밖에 공공도서관 관련 업무전반

·주중 휴관에 따른 대체근무(주말)

  ※ 근무실적 우수시 총 채용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함.

 

2. 법령근거

ㅇ 도서관법

ㅇ 도서관법 시행령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인사규칙

ㅇ 대구광역시 남구 임기제공무원 업무처리 지침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 라 한다)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지역 ·성별 : 국내거주자로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연령 : 만 18세이상(공고일 현재)

ㅇ 임용자격 기준(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자격증 : 1급/2급 정사서, 준사서 자격증

     · 관련분야 경력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도서관 근무 경력

  ※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현재 해당분야 자격증 반드시 소지

 

4. 보수 수준

ㅇ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은 일반임기제공무원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주당 35시간)에 비례하여 연봉 책정

   ※ 임기제공무원(9급상당)의 경우 신규채용 시 연봉하한액 기준이 없으므로 상한액의 60% 범위내에서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마급(9급상당)

44,219천원

-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방법

ㅇ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7.11.6(월)  

~ 11.8(수).

[09:00~18:00]

서류전형

2017.11.10.(금)

2017.11.10(금)

개별통지

면접시험

2017.11.15.~11.22(예정)

면접일 이후 개별통지 및 공고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시험/채용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ㅇ 1차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다음단계 시험 일시·장소 등 개별통지)

ㅇ 2차시험(면접·구술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인성, 봉사정신, 공직관,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ㅇ 최종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ㅇ 교 부 처 :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ㅇ 접수기간 : 2017.11.6(월). ~ 2017.11.8(수). 09:00 ~ 18:00

ㅇ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남구청 교육홍보과(3층)[☎ 053-664-2204]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3장

  - 응시수수료 : 대구광역시남구수입증지 첨부(7,000원)   

    ※ 수입증지 판매처 : 남구청 종합민원실

②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⑥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 1부(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날인),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⑦ 각종 자격증(1급/2급 정사서, 준사서 등)사본 1부(원본 지참)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하면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홍보과 (☎ 053-664-2204)

 

 

171024_대구시남구_공고문.hwp

171024_대구시남구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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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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