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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구시 달성군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통합민원) 임용시험 공고(~9.5)




달성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07호

2017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21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인원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근무시간)

임용
인원

임기

근무예정부서

통합민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주20시간)

1명

2년

화원읍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함

2 임용분야 및 직무내용

 

임용분야

직     무     내     용

통합민원분야

○ 민원실 통합민원 발급 업무
○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및 민원안내 등

3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인사규칙

4 응시자격 요건
  ○ 공통사항(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이하 '협회' 라 한다)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지역·성별·연령 : 국내거주자로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임용요건 : 다음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임 용 자 격 기 준

비 고

통합민원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행정업무(민원처리 업무 등)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임 근무
        (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5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학력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우리 군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 2차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업무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적격자가 없을 경우(모두 불합격인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홈페이지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원서접수

시험구분

서류심사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17.9.1(금)
~9.5(화)

서류전형

2017. 9. 6(수)

-

2017. 9.  7(목)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홈페이지

2017. 9. 11(월)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9. 1(금) ~ 2017. 9. 5(화)
  ○ 접 수 처 : 달성군청 자치행정과 (☏ 053-668-2231~2)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접수처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
    ※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내에 한하며, 단체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함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5,000원(달성군 수입증지 첨부)
       ※ 응시수수료는 접수 기간 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정도)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성과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 사진 3매(3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3.5㎝×4.5㎝)
  ○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직무분야 실무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원본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함.

9 보수 및 근무조건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르되, 9급상당 연봉상한액의 50%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구  분

채용등급(근무시간)

연봉상한액

임용분야

통합민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주20시간)

44,219,000원

44,219,000×1/2×4/8
=11,054,750원

    ※ 연봉 외 급여(각종 수당)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 평가하여 연봉 및 임기연장 등에 반영
  ○ 복 무 : 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 준용

10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응시원서상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각종 증명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 대상자(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관련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3-668-2231~2)




170821_대구시달성군_공고문(통합민원분야).hwp

170821_대구시달성군_공고문(통합민원분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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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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