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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구시 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9.29)



대구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호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15일
대구광역시 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    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한의사

지방약무주사
(일반임기제)

1명

2년

보건소

○ 보건소 내소 환자 한방 진료
○ 의료취약계층 방문 진료
○ 한의약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 기타 보건의료 업무수행 등

도시디자인

지방시설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도시재생과

○ 도시경관개선 기본계획 수립
○ 경관기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운영
○ 공공디자인 시설물관리 및 시범거리 조성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확보
○ 시각디자인분야 그래픽 작업 수행
○ 공공시설물 디자인협의 및 디자인 시안제작·지원

    ※ 근무기간은 5년 범위 내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대구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및 임기제공무원 업무처리
  ○ (한의사 분야)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제8조(결격사유 등), 제66조(자격정지 등)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 라 한다)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
  할 수 없다.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임용요건 :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 용 자 격 기 준

한의사
(지방약무주사)

○「의료법」제5조에 의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①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경력인정 범위

 

구 분

인정 범위

관련분야
실무경력

※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한의사로 근무한 경력

 

    ※「의료법」제8조(결격사유 등)의 결격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66조(자격정지 등)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 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
        (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 용 자 격 기 준

도시디자인
(지방시설주사보)

 ①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있는 사람
 ②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경력인정 범위

구 분

인정 범위

관련분야
실무경력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도시·공공·시각· 건축·공간·
    멀티미디어·인터페이스디자인, 환경색채 및 조형물 디자인 등 근무경력

  ※ 우대요건 : 디자인관련분야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거나
      연구실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된 자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 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
         (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4.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고

지방약무주사
(일반임기제)

70,041천원

46,670천원

 

지방시설주사보
(일반임기제)

57,243천원

40,657천원

 

   ※ 연봉 외 급여(각종 수당)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지급

5. 복무사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함.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일

최종합격자
발  표  일

9. 27(수) ~ 9. 29(금) <3일간>

10. 10(화)

서류전형 및 면접 합격자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통보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평가
      - 면접시험 평가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행정업무의 이해정도 및 발전가능성, 문제해결    능력 등 6개 분야 100점 만점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최종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대구광역시서구 홈페이지(
www.das.go.kr)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 교 부 처 : 대구광역시서구 홈페이지(
www.das.go.kr)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17. 9. 27.(수) ~ 9. 29.(금) 근무시간 내 (09:00~18:00)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서구 총무과 인사계(서구청 2층, ☎053-663-2235)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 ※ 우편·팩스·인터넷·대리접수 불가

8.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 서식 제1호)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장
      ※ 스캐너 및 컴퓨터(휴대폰) 출력사진 불가,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 사일 필요하므로 사진원판 보관할 것
    - 응시수수료 : 서구청 1층 종합민원과 민원접수창구에서 '대구광역시서구수입증지(7,000원)' 구입(수입인지 아님)
  ② 이력서(별지 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제3호)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별지 서식 제4호)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서식 제5호 ) 1부
  ⑥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
    - 학과(학위)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관련학과(학위) 증명서 제출(별지 서식 제6호)
  ⑦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 1부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기재)를 정확히 기재하되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 연락처
       기재
      ※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⑧ 자격증, 면허증 사본 제출(원서 제출 시 원본 반드시 지참, 해당자에 한함)
  ⑨ 주민등록 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최종합격시는 대사관 및
        아포스티유 공증을 제출하여야 함)
    ☞ 졸업 및 경력증명서 등 모든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만 인정됨을 유의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9.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
www.das.go.kr) 고시공고란에 변경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 한의사 분야 : 서구청 보건소 보건과(☎053-663-3113)
      · 도시디자인 분야 : 서구청 도시재생과(☎053-663-2822)
    - 그 외 임용시험관련 문의 : 서구청 총무과(☎053-663-2235)




170915_대구시서구_공고문.hwp

170915_대구시서구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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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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