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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구지방교정청 일반직공무원(간호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1.9)



대구지방교정청 공고 제2017 - 10호

대구지방교정청 일반직공무원 8급(간호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대구지방교정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지

간호직

간호서기

(8급)

1명

부산교도소

  

2. 담당예정 직무

 ㅇ「교도관직무규칙」제75조 해당업무

   - 환자 간호 / 의무관의 진료 보조 / 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ㅇ「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6조 업무

   -  부상자 등 치료

 ㅇ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3. 근거법령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

 나.「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다.「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9조, 제30조

 라.「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4. 응시 자격 요건

 1. 공통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다.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는 응시가능

  마.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바.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2. 응시요건

   ㅇ 응시요건 자격증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위 응시요건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5. 우대 요건

 1.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직무관련 대상 자격증

배점기준

전문간호사, 보건교육사1급, 임상심리사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정신보건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수의사, 약사, 한약사

8점가점

보건교육사2급, 임상심리사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정신보건간호사2급, 
사회복지사2급, 조산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물리치료사

5점가점

보건교육사 3급

3점가점

     - 상위자격 1개 인정

 2.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 인정)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 자격증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워드프로세서

('12.1.1.통합이전 워드1급 포함)

 3. 간호사 면허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및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시설규모 기준 : 종합병원, 진료과목 5개 이상, 진교과목 5개 미만 병원· 의원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보유자(2014년 1. 1.이후 실시된 시험)

     - 가점사항 : 고급(1급,2급) 2점 가점, 중급(3급,4급) 1점 가점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6. 선 발 방 법

 1. 1차 시험(서류전형)

  가.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등 제출서류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 전형 평가항목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직무관련자격증,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자격증, 근무경력,
                             한국사검증)

 2. 2차 시험(면접시험)

    ㅇ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ㅇ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점수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반영하지 않음)

 

7. 시 험 일 정

구 분

일 자

내 용

공고

'17. 10. 30.(월) ~ 11. 9.(목)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 되기 홈 페이지

원서접수

'17. 11. 7.(화) ~ 11. 9.(목)

부산교도소

서류전형심사

'17. 11. 16.(목)

대구지방교정청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17. 11. 20.(월)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17. 11. 23.(목)

대구지방교정청

최종합격자 발표

'17. 11. 30.(목)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임용

'17. 12월말경

대구지방교정청

  * 채용공고는 법무부(http://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8. 응시원서 접수

 1.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2. 접수기간 : 2017. 11. 7.(화) ~ 11. 9.(목)

   * 접수시간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에 한함.

 3.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접수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ㅇ 우편접수 : 2017. 11. 9.(목) 18:00까지 응시원서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간호서기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 회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봉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4. 접수처

원서접수기관

소  재  지

부산교도소

우편번호 : 46700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 62

연 락 처 : 051-718-1524

 

9. 제 출 서 류

 ▣ 제출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별첨 2】

  1. 응시원서 1부【별첨 3】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부착 또는 첨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력서 1부 (지정된 양식작성)【별첨 4】

  3. 자기소개서【별첨 5】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첨 6】

  4. 간호사면허증 사본 1부

    - 면접 시 원본 지참

  5. 직무관련 자격증,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면접 시 원본 지참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4급 이상)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2014. 1. 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한정

  7.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별첨 7】

    - 경력(재직)증명서에 간호사면허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8.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9.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별첨 8】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첨 9】

 11. 병·의원 근무경력확인서 1부【별첨 11】

 

10. 보수 수준

 ㅇ「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름

 

11. 유의사항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하며, 자격증, 면허증은 국내자격증에 한합니다.

 ㅇ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임용예정기관에 임용되며 최초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장관이 같은 기관내에서는 4년,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ㅇ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ㅇ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불가

 ㅇ 응시의사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원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053-230-5819)

        부산교도소 총무과(054-718-1524)

 


171030_대구지방교정청_공고문.hwp

171030_대구지방교정청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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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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