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구지방교정청 일반직공무원(간호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1.9)
대구지방교정청 공고 제2017 - 10호
대구지방교정청 일반직공무원 8급(간호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대구지방교정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지 |
간호직 |
간호서기 (8급) |
1명 |
부산교도소 |
2. 담당예정 직무
ㅇ「교도관직무규칙」제75조 해당업무
- 환자 간호 / 의무관의 진료 보조 / 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ㅇ「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6조 업무
- 부상자 등 치료
ㅇ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3. 근거법령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
나.「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다.「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9조, 제30조
라.「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4. 응시 자격 요건
1. 공통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다.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는 응시가능
마.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바.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2. 응시요건
ㅇ 응시요건 자격증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위 응시요건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5. 우대 요건
1.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직무관련 대상 자격증 |
배점기준 |
전문간호사, 보건교육사1급, 임상심리사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정신보건간호사 1급, |
8점가점 |
보건교육사2급, 임상심리사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정신보건간호사2급, |
5점가점 |
보건교육사 3급 |
3점가점 |
- 상위자격 1개 인정
2.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 인정)
통신·정보처리 |
사무관리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워드프로세서 ('12.1.1.통합이전 워드1급 포함) |
3. 간호사 면허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및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시설규모 기준 : 종합병원, 진료과목 5개 이상, 진교과목 5개 미만 병원· 의원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보유자(2014년 1. 1.이후 실시된 시험)
- 가점사항 : 고급(1급,2급) 2점 가점, 중급(3급,4급) 1점 가점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6. 선 발 방 법
1. 1차 시험(서류전형)
가.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등 제출서류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 전형 평가항목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직무관련자격증,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자격증, 근무경력,
한국사검증)
2. 2차 시험(면접시험)
ㅇ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ㅇ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점수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반영하지 않음)
7. 시 험 일 정
구 분 |
일 자 |
내 용 |
공고 |
'17. 10. 30.(월) ~ 11. 9.(목) |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 되기 홈 페이지 |
원서접수 |
'17. 11. 7.(화) ~ 11. 9.(목) |
부산교도소 |
서류전형심사 |
'17. 11. 16.(목) |
대구지방교정청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17. 11. 20.(월) |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
면접시험 |
'17. 11. 23.(목) |
대구지방교정청 |
최종합격자 발표 |
'17. 11. 30.(목) |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임용 |
'17. 12월말경 |
대구지방교정청 |
* 채용공고는 법무부(http://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8. 응시원서 접수
1.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2. 접수기간 : 2017. 11. 7.(화) ~ 11. 9.(목)
* 접수시간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에 한함.
3.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접수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ㅇ 우편접수 : 2017. 11. 9.(목) 18:00까지 응시원서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간호서기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 회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봉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4. 접수처
원서접수기관 |
소 재 지 |
부산교도소 |
우편번호 : 46700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 62 연 락 처 : 051-718-1524 |
9. 제 출 서 류
▣ 제출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별첨 2】
1. 응시원서 1부【별첨 3】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부착 또는 첨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력서 1부 (지정된 양식작성)【별첨 4】
3. 자기소개서【별첨 5】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첨 6】
4. 간호사면허증 사본 1부
- 면접 시 원본 지참
5. 직무관련 자격증,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면접 시 원본 지참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4급 이상)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2014. 1. 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한정
7.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별첨 7】
- 경력(재직)증명서에 간호사면허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8.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9.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별첨 8】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첨 9】
11. 병·의원 근무경력확인서 1부【별첨 11】
10. 보수 수준
ㅇ「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름
11. 유의사항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하며, 자격증, 면허증은 국내자격증에 한합니다.
ㅇ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임용예정기관에 임용되며 최초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장관이 같은 기관내에서는 4년,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ㅇ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ㅇ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불가
ㅇ 응시의사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원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053-230-5819)
부산교도소 총무과(054-718-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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