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구지방교정청 일반직공무원(시설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9.21)
대구지방교정청 공고 제2017 - 7호
대구지방교정청 일반직공무원 8급(시설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대구지방교정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지 |
시설직 |
시설서기 |
1명 |
경북북부제1교도소 |
2. 담당예정 직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해당업무
-『교도관직무규칙』제86조 해당업무 건축분야의 시설공사 / 교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3. 근거법령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
나.「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다.「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9조, 제30조
라.「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4. 응시 자격 요건
1. 공통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다.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는 응시가능
마.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바.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2. 응시요건
응시요건 자격증 |
-기술사 : 건축구조, 건축시공 |
○ 응시요건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
-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한 후 3년 이상, 기능사 자격증 소지한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자
※ 위 응시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로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해당분야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5. 우대 요건
1. 관련분야[시설(건축)] 경력
- 응시요건자격증 및 직무관련자격증 관련회사(사업자등록된 회사)에서 전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상근 근무경력에 한하며, 산업기사는 3년, 기능사는 4년의 근무경력을 제외함
2.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직무관련 자격증 |
배점기준 |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기능장이상: 8점가산 |
- 채용예정분야[건축분야 산업기사] 상위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증 1개 인증)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외
3 .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 인정)
자격증 |
배점 |
가산점 |
비고 |
통신·정보처리 및 |
2점 |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
○ 상위자격 |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보유자(2014년 1. 1.이후 실시된 시험)
- 가점사항 : 고급(1급,2급) 2점 가점, 중급(3급,4급) 1점 가점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6. 선 발 방 법
1. 1차 시험(서류전형)
가.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제출서류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5배수 선발 예정)
다. 서류전형 기준
1)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에 기술된 내용으로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담당 예정 업무와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2) 일반 전형요소(40%)
○ 자기소개서 평가(16%)
- 지원동기, 가치관, 미래전망 등 종합적 판단
○ 직무수행계획서 평가(20%)
- 직무수행계획, 직무능력개발계획 등 업무적합성 종합적 판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4%)
3) 전문분야 전형요소(60%)
○ 관련분야 근무경력(40%)
- 응시요건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직무관련 자격증(16%)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자격증(4%)
2.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서류전형 점수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반영하지 않음)
7. 시 험 일 정
구 분 |
일 자 |
내 용 |
공고 |
'17. 9. 11.(월) ~ 9. 21.(목) |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원서접수 |
'17. 9. 19.(화) ~ 9. 21.(목) |
경북북부제1교도소 |
서류전형심사 |
'17. 10. 12.(목) |
대구지방교정청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17. 10. 16.(월) |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
면접시험 |
'17. 10. 19.(목) |
대구지방교정청 |
최종합격자 발표 |
'17. 10. 26.(목) |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임용 |
'17. 11월초순경 |
대구지방교정청 |
※ 채용공고는 법무부(http://www.moj.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8. 응시원서 접수
1.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2. 접수기간 : 2017. 9. 19.(화) ~ 9. 21.(목)
※ 접수시간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에 한함.
3.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접수 : 2017. 9. 21.(목) 18:00까지 응시원서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시설서기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 회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봉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4. 접수처
원서접수기관 |
소 재 지 |
경북북부제1교도소 |
우편번호 : 37402 |
9. 제 출 서 류
▣ 제출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별첨 1】
1. 응시원서 1부【별첨 2】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부착 또는 첨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력서 1부 (지정된 양식작성)【별첨 3】
3. 자기소개서【별첨 4】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첨 5】
4. 응시자격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면접 시 원본 지참)
5. 직무관련 자격증,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면접 시 원본 지참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4급 이상)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2014. 1. 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한정
7.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별첨 6】
- 경력(재직)증명서에 응시요건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기간, 형태(상근, 정규 등),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및 확인 가능한 연락처가 포함된 증명서만 인정
8.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9.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별첨 7】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첨 8】
10. 보수 수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름
11.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하며, 자격증은 국내자격증에 한합니다.
○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임용예정기관에 임용되며 최초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장관이 같은 기관내에서는 4년,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불가
○ 응시의사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원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053-230-5819)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054-87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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