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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구지방교정청 일반직공무원(시설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9.21)



대구지방교정청 공고 제2017 - 7호

대구지방교정청 일반직공무원 8급(시설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대구지방교정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지

시설직

시설서기
(8급)

1명

경북북부제1교도소

2. 담당예정 직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해당업무
    -『교도관직무규칙』제86조 해당업무 건축분야의 시설공사 / 교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3. 근거법령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
  나.「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다.「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9조, 제30조
  라.「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4. 응시 자격 요건
  1. 공통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다.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는 응시가능
    마.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바.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2. 응시요건

 

응시요건 자격증

-기술사 : 건축구조, 건축시공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기사 :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 : 건축, 실내건축
-기능사 : 실내건축

    ○ 응시요건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
      -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한 후 3년 이상, 기능사 자격증 소지한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자
        ※ 위 응시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로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해당분야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5. 우대 요건
  1. 관련분야[시설(건축)] 경력
    - 응시요건자격증 및 직무관련자격증 관련회사(사업자등록된 회사)에서 전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상근 근무경력에 한하며, 산업기사는 3년, 기능사는 4년의 근무경력을 제외함
  2.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직무관련 자격증

배점기준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능장이상: 8점가산
기사: 6점가산
산업기사: 4점가산
기능사: 2점가산

    - 채용예정분야[건축분야 산업기사] 상위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증 1개 인증)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외
  3 .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 인정)   

자격증

배점

가산점

비고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자격증

2점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점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점

○ 상위자격
   1개 인정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보유자(2014년 1. 1.이후 실시된 시험)
    - 가점사항 : 고급(1급,2급) 2점 가점, 중급(3급,4급) 1점 가점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6. 선 발 방 법
  1. 1차 시험(서류전형)
    가.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제출서류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5배수 선발 예정)
    다. 서류전형 기준
      1)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에 기술된 내용으로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담당 예정 업무와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2) 일반 전형요소(40%)
        ○ 자기소개서 평가(16%)
          - 지원동기, 가치관, 미래전망 등 종합적 판단
        ○ 직무수행계획서 평가(20%)
          - 직무수행계획, 직무능력개발계획 등 업무적합성 종합적 판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4%)
      3) 전문분야 전형요소(60%)
        ○ 관련분야 근무경력(40%)
           - 응시요건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직무관련 자격증(16%)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자격증(4%)
  2.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서류전형 점수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반영하지 않음)

7. 시 험 일 정

 

구 분

일 자

내 용

공고

'17. 9. 11.(월) ~ 9. 21.(목)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 되기 홈 페이지

원서접수

'17. 9. 19.(화) ~ 9. 21.(목)

 경북북부제1교도소

서류전형심사

'17. 10. 12.(목)

대구지방교정청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17. 10. 16.(월)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17. 10. 19.(목)

대구지방교정청

최종합격자 발표

'17. 10. 26.(목)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임용

'17. 11월초순경

대구지방교정청

    ※ 채용공고는 법무부(http://www.moj.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http://www.injae.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8. 응시원서 접수
  1.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2. 접수기간 : 2017. 9. 19.(화) ~ 9. 21.(목)
    ※ 접수시간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에 한함.
  3.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접수 : 2017. 9. 21.(목) 18:00까지 응시원서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시설서기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 회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봉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4. 접수처 

 

원서접수기관

소  재  지

경북북부제1교도소

우편번호 : 37402
주    소 :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
연 락 처 : 054-870-1219

9. 제 출 서 류
 ▣ 제출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별첨 1】
  1. 응시원서 1부【별첨 2】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부착 또는 첨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력서 1부 (지정된 양식작성)【별첨 3】
  3. 자기소개서【별첨 4】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첨 5】
  4. 응시자격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면접 시 원본 지참)
  5. 직무관련 자격증,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면접 시 원본 지참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4급 이상)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2014. 1. 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한정
  7.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별첨 6】
    - 경력(재직)증명서에 응시요건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기간, 형태(상근, 정규 등),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및 확인 가능한 연락처가 포함된 증명서만 인정
  8.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9.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별첨 7】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첨 8】

10. 보수 수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름

11.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하며, 자격증은 국내자격증에 한합니다.
  ○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임용예정기관에 임용되며 최초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장관이 같은 기관내에서는 4년,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불가
  ○ 응시의사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원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053-230-5819)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054-870-1219)




170911_대구지방교정청_공고문(시설서기).hwp

170911_대구지방교정청_공고문(시설서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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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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