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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전시 지방소방공무원 추가 채용시험계획 공고(~9.15)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7-1149호

 

2017년도 대전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추가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계급

분 야

선발예정 인원(명)

시 험 과 목

비고

남자

여자

 

34

30

4

 

 

공개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일반소방

12

12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경력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구  급

12

8

4

(필수3)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영어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자동차운전

10

10

 

  ※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는 붙임 2, 3, 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단계 및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1) 시험시간

    ㅇ 공개경쟁시험 10:00~11:40 (100분)

    ㅇ 경력경쟁시험 10:00~11:00 (60분)

  2) 배    점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3) 문제형식 : 4지 선택형 20문항

  4)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 위탁출제

  5) 시험문제 공개여부 : 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지 회수

  6) 합격자 결정방법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7) 선택과목의 득점 산출 방법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적용하여 조정점수로 산출하며, 선택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공개하지 않음.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1) 시험종목 : 6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2) 배    점 : 각 종목별 10점, 총점 60점 만점 /【붙임5】참고

    ㅇ「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채점표 적용함.

  3) 측정방법 :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별표 4를 적용함 /【붙임6】참고

  4) 합격자 결정방법

    ㅇ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6조 제1항 제2호)

◀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

 가)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 함

 나)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는【붙임7】참고

 다)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붙임8】참고

   - 응시자는 금지약물, 금지방법, 응시자 본인 복용약물의 금지약물 해당여부 및 약물의 지속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도핑테스트 판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라)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 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인적성검사 및 서류전형

  1) 신체검사 방법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문에 지정하는 병원에서 실시하며 검사 수수료는 응시자가 개별 납부함.

  2) 신체검사 합격결정

    ㅇ「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제6조 제3항 관련 별표 3에 따름 /【붙임9】참고

    ㅇ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등 재검사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전일까지 최종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3) 인·적성검사 실시(「소방공무원 임용령」제36조 제1항 제4호)

    ㅇ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소방공무원으로서 인성, 적성을 관계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에
        활용함.

  4) 서류전형 :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 요건 등을 서면으로 심사

    ㅇ 제출서류에 의하여 응시자격요건, 경력, 가산특전 등에 대해 적합여부 심사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1) 면접방법 : 제1단계(집단면접)와 제2단계(개별면접)로 구분하여 실시함.

    ㅇ 제1단계 집단면접에서는 토론 면접을 병행하여 평가함.

  2) 면접점수 : 제1단계 30점, 제2단계 30점 만점으로 함.

  3) 합격자 결정방법(「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3항)

    ㅇ 제1단계 집단면접과 제2단계 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ㅇ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해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 결정

  1) 단계별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 중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함.

  2)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공통)

  1)「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거나,「소방공무원 임용령」제15조 및 제51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당해 최종시험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 등을 할 수 없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자격 및 경력제한

  1) 공통 응시요건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2)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분야별 응시요건(당해 최종시험일 기준)

시험

분야

계급

자격(면허) 및 경력 제한

경력

경쟁

채용

시험

구 급

일 반

지  방

소방사

ㅇ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의료법」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7조의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조 및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경력

 ④「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경력

 ⑤「지역보건법」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으로 구급대원 보조(복무 확인서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자동차

운 전

지  방

소방사

ㅇ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운전실무 경력이 있는 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참조)

 ※ 운전 실무경력 인정범위

  ① 승차정원 16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②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③ 긴급자동차(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외)

  ④ 건설기계(3톤 미만의 지게차 제외)

  ⑤ 특수자동차(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증명서 등 자료제출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3) 응시연령

시험구분

분야

계급

연령

해당 생년월일

비고

공개경쟁

채용시험

일반소방

지  방

소방사

18세 이상 40세 이하

1976.1.1.~1999.12.31.

 

경력경쟁

채용시험

구  급

지  방

소방사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6.1.1.~1997.12.31.

 

자동차운전

  ※ 응시연령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다. 지역제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

   - 다음 '1)' 또는 '2)'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으며, 지역제한 요건의 확인은 주민등록표 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ㅇ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자(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ㅇ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각

(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별표 3에 의함.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인터넷 원서접수

시 험 구 분

장 소 공 고

시 험 일 자

합격자 발표

9.11.(월)~9.15.(금) / 5일간

09:00~21:00

취소마감일 : 9.20.(수) 21:00

제1차

필기시험

10.13.(금)

10.28.(토)

11.14.(화)

제2차

체력시험

11.14.(화)

11.21.(화)

12.08.(금)

제3차

신체검사

12.08.(금)

12.12.(화)

12.19.(화)

적성검사

(서류전형)

12.13.(수)

제4차

면접시험

12.19.(화)

12.28.(목)

'18.1.9.(화)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개인별 성적과 시험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성적 공개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 필기시험 합격자의 성적 공개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1) 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관련 문의 :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0660)

  2) 필기시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등)를 원서접수 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가산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기재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나. 접수 및 취소시간은 09:00 ~ 21:00입니다.(단, 취소는 토, 일요일은 제외)

 다. 응시수수료 등 비용

  1) 응시수수료 :  5,000원(결제비용은 별도)

  2)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에 응시료 전액 환불

  3)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라. 사진등록

  1)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 3.5㎝×4.5㎝입니다.

  2)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명함용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배경사진 등 불가)

  3)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1) 응시원서 기재사항은 접수기간 내에만 수정 가능하며, 응시분야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가능하며, 원서접수증으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체력시험 합격자는 자격요건 등에 대한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에는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당해 필기시험 전일 기준)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최대 5%까지만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나~바' 참고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등
소지자

자격증

(면허증)

과목별 만점의 1%~5%

사무관리

과목별 만점의 1%~3%

 나. 취업지원 대상자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단계별 시험에서 과락을 면한 경우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에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의사상자 등 대상자

  1)「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거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2)「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56조에 따라서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의사상자 등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나'항과 '다'항이 모두 해당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마.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채용시험에만 적용함)

  1)「소방공무원임용령」제42조,「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일정 비율(1~5%, 별표6)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자격(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소방직 공무원에 적용하는 가산자격증 및 가산비율(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6)

       비율

 분야

5%

3%

1%

자 격 증

(면허증)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
    운항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 의사, 변호사

5.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2.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4. 응급구조사(2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2.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를 각가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0.5할을 초과할 수 없다.

 바.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필기시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요건을 갖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OM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기재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2)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
http://gosi.daejeon.go.kr) 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자격요건이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지역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1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사.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
      (휴대폰, 태블릿PC, 스마트시계,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체력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차. 답안지에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한 경우 해당 문항은 영점 처리 됩니다.

 

8. 기타 안내사항

 가. 소방공무원 가산적용 자격(면허)증 세부 내역 : 붙임1

 나. 시험문제의 출제범위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 붙임2

  2) 사회, 과학, 수학 과목의 출제범위 : 붙임3

  3) 소방관계법규 과목의 출제법령 : 붙임4

 다.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5

 라.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 붙임6

 마.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 붙임7

 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붙임8

 사.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 붙임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총무과 채용담당(☎ 042-270-4061-3) 또는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행정담당
       (☎ 042-270-6112, 61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http://gosi.daejeon.go.kr)의 초기화면 『시험공고』란 에서 볼 수 있습니다.

 





170825_대전시_소방직공고문.hwp

170825_대전시_소방직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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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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