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일반직(운전직)공무원 경력경쟁 시험계획 공고(~9.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7-124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017년도 제1회 일반직(운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시험실시 |
채용예정 |
채용예정 |
담당업무 |
근무예정지 |
비고 |
대전지방 |
운전서기보 |
5명 |
공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
논산국토사무소 1명, |
|
※ 채용예정직위에 대한 직무내용, 필요역량 등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2. 근거 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제19조(응시 결격사유 등),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
채용시험 등의 방법)
라.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3.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2017.10월)
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나. 연 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인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다. 자격(면허) :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4. 우대요건(서류전형에만 반영)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가. 직무관련 자격(면허)증 소지자
ㅇ 특수면허(트레일러), 굴삭기·기중기·로우더·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은 제외함)
ㅇ 자동차정비·검사 자격증(등급구분 없음)
ㅇ 1종 대형 운전면허
나. 운전경력증명서 상 음주운전·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자(최근 10년간)
* 채용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로 확인
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을 받은 자
라.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저소득층(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관련 법률) |
5. 합격자 결정
가.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결격사유, 연령, 자격(면허) 등 소정의 기준에 따라 서면 심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합격자를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 공고된 응시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전원 합격자로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합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단,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에 대해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ㅇ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ㅇ 위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다음과 같이 합격자를 결정함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다. 추가합격자 결정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
ㅇ 위의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 위의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및 추가합격자 결정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면접 실시
6.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7.9.13.(수) ~ 9.15.(금) |
'17.10.19.(목) |
'17.10.26.(목) |
'17.11.22.(수) |
ㅇ 위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하며, 일정 변경 시 우리 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 되기에 게시
ㅇ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 //dcmo.molit.go.kr 알림마당→인사/채용
→직원채용정보)에 게시
ㅇ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문자 또는 유선통보 예정
ㅇ 면접일시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ㅇ 교부기간 : 2017.9.5.(화)~9.15.(금) 09:00~18:00
ㅇ 교 부 처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또는 인터넷 출력 사용
* 응시원서는 우리 청 홈페이지(http://dcmo.molit.go.kr),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에서 출력
나.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9.13.(수)~9.15.(금) 09:00~18:00
ㅇ 접 수 처 : (34546)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에만 가능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반드시 도착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 발표 시 합격자에 한하여 문자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배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붙임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서식 1>
※ 원서 소정란에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나. 이력서 1부<서식 2>
다. 자기소개서 1부<서식 3>
라. 자격(면허)증 사본 1부
ㅇ 1종 보통 운전면허
ㅇ 우대요건 관련 자격(면허)증 등(해당자에 한함)
마. 운전경력증명서 1부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전력 조회기간은 최근 10년으로 하며, 운전면허경력 조회기간은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하여
발급할 것
바.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적내용 반드시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 4>
아. 저소득층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9. 유의사항
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시험일정과 동일한 기간 중에 실시하는 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 채용시험에 중복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서는 아니되며, 중복 접수한 경우 1개 기관 외의 나머지 기관에 대한 응시지원을 철회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등 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905_대전지방국토관리청 _공고문(운전직).hwp
170905_대전지방국토관리청 _공고문(운전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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