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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0.11 2017 동북지방통계청 국가공무원(시간선택제 통계서기보,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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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동북지방통계청 국가공무원(시간선택제 통계서기보,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0.24)



동북지방통계청공고  제2017 - 499호

동북지방통계청 국가공무원(시간선택제 통계서기보,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10월  10일

동북지방통계청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 분야

채용 직급

채용 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통계

통계 9급

(시간선택제)

1명

·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각종(사업체, 가구, 농어업부문 등)
  통계조사 업무

동북지방

통계청 포항사무소

  * 근무시간(20시간)

 

2.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220호, 2017.7.26.)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2.11.)

  ㅇ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4호)

 

3. 응시 자격

  가.「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는 응시 가능

  라. 학력·거주지제한 : 없음

  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자격요건 인정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7.11.7. 예정)

  바. 다음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에 해당하는 자 

 (자격증) 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

 (경력) 다음의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ⅰ)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ⅱ)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17.10.10.)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함"(2007.10.9.부터 2017.10.9.까지)

    ** 통계조사, 통계기획·분석, 통계자료처리(단순입력업무 제외) 등

      ㅇ 우대요건(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자격증) 사회조사분석사 1급

 (경력)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경력이 4년 이상인 경우

        * 통계조사, 통계기획·분석, 통계자료처리(단순입력업무 제외) 등

 (전공) 통계학·사회(인구)학·경제학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정보처리분야 기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수상실적) 통계관련 수상 실적

 

4. 시험 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서류에 의거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관련 분야 근무경력,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자격증 소지자,
                                 관련학과 학위 소지자,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통계관련 수상 실적

  나.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 (합격자결정)

     o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o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5. 시험 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공고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17.10.18.(수)~10.24.(화)

09:00~18:00

'17. 10. 31.(화)

'17. 11. 7.(화)

'17. 12. 1.(금)

 * 시험장소 등 모든 공고는 동북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 게시함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0. 18.(수) ∼ 10. 24.(화), 09:00∼18:00

  나. 접수처 : 동북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 64((우)41422)
                동북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인사서무팀, ☏ (053) 609-6508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택배 또는 퀵서비스로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 응시원서 접수 확인 : ☏ (053) 609-6508 박정옥

 

7. 신분보장 및 처우관련

  가. 신분보장

   -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 정년 보장(「국가공무원법」 제74조)

  나. 처우관련 :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봉급 : 호봉 승급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

<호봉 책정 관련 안내>

 ① 신규채용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므로, 채용 전 경력이 없는 경우는 응시한 계급의 1호봉으로
     책정됨

 ② 채용 전 경력이 있는 경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과 호봉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수당

    · 가족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 육아휴직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

  다. 영리업무 및 겸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규정 적용

  라. 승진관련

   -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은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

  

8. 응시자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ㅇ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구입)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방문하여 수입인지 구매(행정수수료 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ㅇ 유사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하고 칸이 부족할시 별지로 첨부

3.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지서식)

 ㅇ 각 A4 2매 내외로 작성 (별도 양식 없음)

4. 관련분야 재직경력 사본 1부

 ㅇ 유사분야*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증명서 사본

  * 유사분야 : 통계조사, 통계기획·분석, 통계자료처리(단순입력업무
                    제외) 등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되어야 함

5.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사회조사분석사 2급이상 자격증 사본

 ㅇ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사본

   - 정보처리분야 기사, 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6. 기타 통계관련 수상실적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7. 주민등록 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8.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ㅇ 별지서식

9. 최종 학력증명서 1부

 ㅇ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9. 기타 사항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국가공무원법」제44조,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증·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 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북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053-609-65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직무기술서 : 첨부 파일 참고

 


171010_동북지방통계청_공고문.hwp

171010_동북지방통계청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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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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