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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목포해양대학교 국가직공무원(해양수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9.18)



목포해양대학교 공고 제2017 - 120호

목포해양대학교 제3회 국가직공무원(해양수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목포해양대학교총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
직급

직렬
(직류)

채용예정
인원

근무
예정지

담당업무

임용
예정일

해양수산
서기보

해양수산
(선박기관)

1

목포해양대학교
실습선

실습선 부원(조기원)

2017. 10월 중

2. 응시자격
  □ 공통요건
    1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3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4  거주지 제한 없음
    5 국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자격증 및 면허

 

필수 자격

우대사항

해당직렬

해당직무

○ "관련분야" 승선 경력
 - 관련분야: 기관사 면허 소지자 중 기관마력 1,500kw 이상의
    선박에서 승선한 자로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상선에서
    12개월 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근무 경력
○ 우대자격증
 - 상위 기관사 면허 소지자
 - 항해사 면허 소지자
○ 사무관리 및 정보·통신 자격증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1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6급기관사 이상
면허증 소지자

    ※ 각종 면허 및 자격증은 서류전형 예정일 기준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산정함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1)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2)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을 준용)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기준 : ①자기소개서, ②관련분야 직무경력, ③업무 관련 자격증, 직무수행계획서 등
          종합평가(우대사항 참고, 단,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경력은 산정 제외)
  나. 우대 사항(서류전형에서만 적용되며,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각종 증명서는 시험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함.)
  다. 2차 시험 : 면접시험
    1)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5가지 평정요소에 대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20-16점), 중(15-10점), 하(9점 이하)로 평정
    2)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9점 이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9점 이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3) 각 직류별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 면접시험 결과 합격선에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 동 순위자에 대하여 재시험(면접) 실시

4.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2017. 9. 6.(수)

목포해양대,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

서류접수

2017. 9. 14.(목)~ 9. 18.(월)

목포해양대 사무국(대학본부 4층)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9. 22.(금) 예정

목포해양대 홈페이지, 개별통보

면접시험

2017. 9. 26.(화) 예정

시간 및 장소 추후 공지
(목포해양대 홈페이지)

최종합격자 발표

2017. 10. 10.(월) 예정

목포해양대 홈페이지, 개별연락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목포해양대학교 홈페이지(http://www.mmu.ac.kr) 게시 및
        개별 통보합니다.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한 반명함판 컬러사진을 해당란에 부착
  나. 경력채용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바. 면허증 및 각종 자격증 사본(면접시 원본 지참)
  사. 경력증명서(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에 담당 업무명 인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등 기재) 및
       재직증명서 1부.
  아.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

6. 서류제출
  가. 제출 기간 : 2017. 9. 14.(목) ∼ 9. 18.(월)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및 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제출할 곳 : 목포해양대학교 사무국 총무팀(대학본부 4층)
    - 주소 : 58628 전남도목포시 해양대학로 91 사무국 총무팀(인사 담당자)
  다. 제출 방법
    - 접수처에 본인 직접 방문 및 우편 제출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 기한까지 도착한 경우에만 접수합니다.

7. 유의사항 
  가. 접수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자기기술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 할  예정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해양대학교 사무국(총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907_목포해양대학교_공고문(해양수산9급).hwp

170907_목포해양대학교_공고문(해양수산9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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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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