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8.2)
방위사업청 공고 제2017 - 50호
방위사업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원경찰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7월 24일
방위사업청장
1. 임용예정 직급, 인원, 담당예정업무
직무분야 |
인원 |
담당예정 업무 |
근무 예정지 |
청원경찰 |
2명 |
· 청사 방호 |
방위사업청 |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 청원경찰법(법률 제12921호)
■ 청원경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168호)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호)
3.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해당자 * 최종(면접)시험일 기준
○ 만 18세 이상인자(1999.12.31. 이전 출생한 자)
○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
○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인 자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4시간 근무 또는 주·야간 및 휴일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4. 우대요건
■ 직무관련 경력(청사경비, 방호업무)이 1년 이상 있는 자
- 실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직무관련 학과 전공자
- 경호학, 경호비서학, 경호경찰학, 경찰학, 체육관련 학과 등
■ 무도단증 소지자(2단 이상)
- 무도분야 단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
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준용)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일반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1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4급 이상)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에서만 적용
5. 시험일정
구 분 |
일 시 |
비 고 |
응시원서 접수 |
'17.7.31.(월) ~ 8.2.(수) |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서류전형 |
'17.8.9.(수) |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공고 및 문자 통보(서류전형 합격자에 |
면접시험 |
'17.8.16.(수) ~ 8.18.(금) |
· 면접시험 장소 및 상세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방위사업청 |
최종 합격자 |
2017.8.21.(월) |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공고 및 문자 통보(최종합격자에 한함) |
6.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등이 채용공고상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제한 가능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기준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항목을 평가
○ 평정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면접시험 총점이 가장 높은 자 순서로 선발인원의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가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17. 8. 21.(월)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17. 7. 31.(월) ~ 8. 2.(수)
■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접수처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3동 방위사업청 창조조직인사담당관실(공무원인사팀)
※ 「청원경찰 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표시
※ '17.8.2.(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당일 배부
8. 제출서류 * 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제출 바랍니다.
■ 응시원서(서식 1) 1부
※ 정부수입인지 5,000원 1매 부착(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이력서(서식 2) 1부
■ 자기소개서(서식 3, A4용지 2매 이내)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증명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자격증, 공인무도단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서식 4)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식 5) 1부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9. 응시자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원서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면접심사위원회에서 채용에 부적절하다고 판단시 응시인원수와 관계없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학력, 경력, 자격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를 통해 공고할 예정
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방위사업청 창조조직인사담당관 공무원인사팀(☎ 02-2079-6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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