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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8.2)




방위사업청 공고 제2017 - 50호

방위사업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원경찰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7월  24일
방위사업청장

1. 임용예정 직급, 인원, 담당예정업무

 

직무분야

인원

담당예정 업무

근무 예정지

청원경찰

2명

· 청사 방호
· 보안검색대(X-RAY) 운용
· CCTV 관제
· 정보통신장비 반·출입 통제 등
· 그 밖의 청원경찰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

방위사업청
(경기 과천)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 청원경찰법(법률 제12921호)
  ■ 청원경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168호)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호)

3.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해당자  * 최종(면접)시험일 기준
    ○ 만 18세 이상인자(1999.12.31. 이전 출생한 자)
    ○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
    ○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인 자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4시간 근무 또는 주·야간 및 휴일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4. 우대요건        
  ■ 직무관련 경력(청사경비, 방호업무)이 1년 이상 있는 자
    - 실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직무관련 학과 전공자
    - 경호학, 경호비서학, 경호경찰학, 경찰학, 체육관련 학과 등
  ■ 무도단증 소지자(2단 이상)
    - 무도분야 단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
       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준용)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일반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1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4급 이상)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에서만 적용

5.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응시원서 접수

'17.7.31.(월) ~ 8.2.(수)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마감일 18:00시 이내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7.8.9.(수)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공고 및 문자 통보(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단, 문자전송오류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홈페이지 확인

면접시험

'17.8.16.(수) ~ 8.18.(금)
(예정)

· 면접시험 장소 및 상세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공고 및 문자통보
 * 단, 문자전송오류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홈페이지 확인

최종 합격자
발표

2017.8.21.(월)
(예정)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공고 및 문자 통보(최종합격자에 한함)

6.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등이 채용공고상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제한 가능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기준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항목을 평가
    ○ 평정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면접시험 총점이 가장 높은 자 순서로 선발인원의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가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17. 8. 21.(월)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17. 7. 31.(월) ~ 8. 2.(수)
  ■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접수처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3동 방위사업청 창조조직인사담당관실(공무원인사팀)
      ※ 「청원경찰 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표시
      ※ '17.8.2.(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당일 배부 

8. 제출서류           * 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제출 바랍니다.
  ■ 응시원서(서식 1) 1부
      ※ 정부수입인지 5,000원 1매 부착(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이력서(서식 2) 1부
  ■ 자기소개서(서식 3, A4용지 2매 이내)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증명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자격증, 공인무도단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서식 4)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식 5) 1부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9. 응시자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원서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면접심사위원회에서 채용에 부적절하다고 판단시 응시인원수와 관계없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학력, 경력, 자격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를 통해 공고할 예정
      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방위사업청 창조조직인사담당관 공무원인사팀(☎ 02-2079-6048)




170725_방위사업청_공고(청원경찰).hwp

170725_방위사업청_공고(청원경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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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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