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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법무부 일반임기제 7급 경력경쟁채용(2017년도 제1회) 공고(~8.3)



【 법무부공고 제2017 - 183호 】

 

법무부에서는 공무원 임용규칙에 의거, 국고손실 환수송무 등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을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7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1. 채용예정 등급 및 인원

채용분야

상당직위 · 계급

인 원

계약기간

근무예정지

국고손실 환수송무 등

일반임기제 7급

1명

2년

법무부 국가송무과

(과천정부종합청사)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구분

직   무   내   용

일반임기제

7급

 ㅇ 유관기관 업무협력 및 회의 보조

 ㅇ 기획·사례 발굴 등에 대한 보조

 ㅇ 국고손실 환수관련 외국제도·사례 분석

 ㅇ 소송자료 관리 및 일반 행정 업무, 민원

 ㅇ 기타 송무에 관한 업무

 

3. 법률적 근거

 ㅇ 공무원임용령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공무원임용규칙

 

4. 채용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국가공무원 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구체적 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공통조건) 중 하나 이상 갖춘 자

채용구분

채  용  자  격  요  건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공통조건】

 ㅇ 법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등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

 ㅇ 법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등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송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조건】

 ㅇ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법무사 자격증 보유자

 ㅇ 영어능통자

 ㅇ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스 자격증 보유자

   * 공통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등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함

   *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함

   * 영어능통자 우대조건 관련

평가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외국어능력등급기준표

A등급

B등급

C등급

        ☞ 평가등급은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붙임 1〉 '외국어능력등급기준표'(별표 1호)의 등급에
            따라 평가하고, 기준표에 없는 TOEFL IBT 점수는 아래 <표1>에 따라 등급 산정

<표1> 1)TOFEL IBT 평가등급

TOEFL IBT 점수

 등급

 115 이상

A

 107 ~ 114

B

 99 ~ 106

C

 * 어학 성적이 없는 응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B등급 부여

   1. 영어권 국가에서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2. 영어권 국가에서 5년 이상 거주자

   3. 영어권 국가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4. 영어 번역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어학 성적, 영어권 국가에서 학사 이상 학위소지, 영어권 국가에서 5년이상 거주, 영어권 국가에서 근무경력, 영어 번역 관련
    자격증소지 중에 2개 이상 있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평정

 1) "2011 CONVERSION TABLE"(TEPS관리위원회, 2011. 10.)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 인사운용 기본계획” 〈붙임 1〉의
     “외국어능력등급기준표”의 TEPS 등급 “A”, “B”, “C” 점수에 상응하는 TOFEL IBT 점수로 산정

 

5. 보수 수준

 ㅇ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구분

상한액

하한액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55,740천 원

26,748천 원

 

6.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서류전형합격자를
      7배수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관련분야 직무능력, 영어·컴퓨터활용능력 등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5개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최종 합격자 결정

  ㅇ 2차시험(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17. 7. 24.(월)

∼'17. 8. 3.(목)

'17. 7. 28.(금)

 ∼'17. 8. 3.(목)

'17. 8. 10.(목)

'17. 8. 18.(금)

'17. 8. 25.(금)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www.injae.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원서교부 :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ㅇ 접수기간 : 2017. 7. 28.(금) ~ 2017. 8. 3.(목) (도착일 기준)

 ㅇ 접 수 처 :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7층 713호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행정주사보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9.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서식 제1호>

 ②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반명함판 사진 2매 및 정부수입 인지 부착(7,000원 상당)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속하는 사람은|
      수입인지 대신 관련 증빙서류 사본 제출

 ③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⑥ 학사학위증(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졸업증명서 및 1년 이상 송무분야 경력증명서(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사본 1부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⑧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주민등록초본 사본(남자의 경우에만 제출-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②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연수', '실무 수습'은 경력증명서 등에 해당 '연수', '실무수습'임을 기재

 ③ 영어 능력 증빙 서류 사본 1부(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TOEFL, TOEIC, TEPS 등 시험성적서)

 

10. 유의사항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고용보험법시행령」제3조의 2에 따라 임용 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임의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관련 문의사항 : 법무부 국가송무과(☎ 02-2110-3207)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문의사항 :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02-2110-3055)

 


170724_법무부_공고문.hwp

170724_법무부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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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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