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제처 한시임기제공무원(법제업무지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8.14)
법제처 공고 제2017 - 93호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3 및 제57조의4에 따라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7년 8월 1일
법제처장
1. 채용예정 직급ㆍ분야별 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 |
채용 |
채용예정 |
담당업무 |
임용기간 |
채용 |
한시 |
1명 |
법제업무 지원 |
·기관 홈페이지 관리 |
'17. 10. 1 ~ '18. 7. 31 |
'17. 10월 |
2. 응시자격
□ 공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6개월 이상 일반 행정ㆍ서무 업무 관련 경력 소지자
3. 근무조건
○ (근무시간) 주 20시간(주 5일 14시부터 18시까지 예정)
(월지급액, 단위: 원)
등급 |
적용 대상 공무원 |
봉급기준액 |
9호 |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
1,527,500 |
-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
○ (보수수준) 「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의4 및 별표 30의2
- 봉급 외 의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채용 예정직위와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응시자격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 최대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ㆍ경력 등
- 법학 분야 학위 소지자, 일반행정 · 사무관리 분야 경력자 우대(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가점 부여(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성실성, 발전가능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5개 평정요소를 상ㆍ중ㆍ하로 평가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평정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5개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2개 이상에 대해 '상', '중', '하' 중에서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한 때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7. 8. 1.(화) ∼ 8. 14.(월)
○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528호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우편번호 30102)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근무일 09:00∼18:00(12:00∼13:00 제외)에 가능하고,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6.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통보 예정
7.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8. 24.(목)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9. 18.(월) 예정
※ 법제처 홈페이지 등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자필 작성)
※ 반명함판 사진 (3cm×4cm) 2매 및 정부수입인지(5급 : 10,000원, 9급 : 5,000원)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므로 해당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지서식 제2호)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최종학력(대학 및 대학원의 경우 각각) 졸업증명서 사본 1부(전공분야 표시)
○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재직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반드시 정확히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공무원은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해당자] 자격증 사본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4호) 각 1부
○ [해당자] 그 밖에 채용예정 직위와 관련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상훈, 연구실적 등)
※ 경력 및 자격은 증명서(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
9.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공무원임용규칙」 제108조).
○ 문의처 :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044-200-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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