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병무청 기록연구직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25)'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09.14 2017 병무청 기록연구직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25)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2017 병무청 기록연구직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25)



병무청 공고 2017 - 60호

병무청의 기록연구직공무원 경력경재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13일

                                           병  무  청  장

 

 

1. 채용 개요

 가. 채용분야 및 인원 등

채용분야

직 급

채용예정 인원

근무예정기관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연구사

1

부산지방병무청

 

2. 임용예정직위의 업무내용

  ㅇ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ㅇ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ㅇ 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병무(지)청의 기록물 관리

  ㅇ 기록물 이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포함)

  ㅇ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ㅇ 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ㅇ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및 기록물 평가

  ㅇ 기록정보서비스, 그 밖에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등


3.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ㅇ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ㅇ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자격 : 최종(면접) 시험일 예정일 기준

  가.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 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합니다.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포함)
       이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ㅇ 기록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명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5. 시험 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결과발표 : 2017. 10. 11.(수) / 10. 13.(금)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사본

   ㅇ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는 직무 적격성(잠재역량, 근무경력 및 연구실적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처리

   ㅇ 경력 평정은 응시자격요건 취득일로부터 산정

   ㅇ 평정 요소

평  가  항  목

점수

비  고

자기 소개서

10

 

직무수행 계획서

10

 

관련분야 실무경력

15

경력증명서

관련분야 연구실적

12

- 전문 논문지 등 등재 실적(횟수)

- 저서 발간 실적

관련분야 표창(수상) 실적

3

표창(수상) 실적(건수)

가  점

3

 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② 자격증 소지

  나.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일자/장소 : 2017. 10. 24.(화), 정부대전청사 회의실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적격성
       종합 평가

    - 평가기준 :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합격자 개별(유선) 통보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결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예정) : 2017. 10. 13.(금)

   ㅇ 병무청 홈페이지, 인사혁신터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 게시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예정

  나. 면접시험일(예정) : 2017. 10. 24.(화)

   ㅇ 면접일시,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다.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2017. 11. 7.(화)

   ㅇ 병무청 홈페이지, 인사혁신터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 게시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예정

       * 최종합격자는 임용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용(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에 병무청홈페이지에
     게시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ㅇ 병무청 홈페이지, 인사혁신터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본 공고문의 붙임자료 중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 기간 : 2017. 9. 21. ~ 9. 25.(3일간)   

   ㅇ 접수시간 : 09:00 ~ 18:00 (중식시간 : 12:00 ~ 13:00 제외)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다. 접수 장소

   ㅇ 방문접수 : 정부대전청사 2동 11층 병무청 운영지원과

   ㅇ 우편접수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1층 병무청 운영지원과
                      (* 봉투에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표시)

  라. 접수 방법

   ㅇ 응시자는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장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택배 또는 퀵으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

   ㅇ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원서접수 장소 도착분에 한함(방문·우편 불문)

       * 우편접수자는 등기우편 접수증으로 응시표 갈음

       * 우편으로 접수된 응시자의 수험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 예정

 

8. 제출 서류

  가. 공통 서류 : 작성방법 등은 별지 참고

   ㅇ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7,000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ㅇ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지서식)

   ㅇ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1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나. 개별 서류 (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재직)증명서(실무관련분야 全기관) 각 1부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시 주의 사항 >

 · 상근 여부 반드시 기재

 ·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담당업무내용,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명시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담당업무내용에는 기록물 관리 등 채용분야와의 업무연계성이 잘 나타나도록 상세히 작성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 제출된 서류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관련분야 연구실적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발표 논문 표지, 목차 등(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 함께 첨부)

  ㅇ 관련분야 수상실적 사본 각 1부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인증서 1부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2013. 1. 1. 이후 응시자에 한함)

  ㅇ 채용 관련 우대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한자공인등급 '1급 이상'

      * 발급년월일 및 자격증 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 개신 또는
         재발급한 사본을 제출, 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구 자격증의 경우 최신 자격증으로 갱신하여야 그 효력을 인정함.

 

9. 보수 및 근무시간

  ㅇ 보수 : 공무원 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법령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ㅇ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10. 기타(유의) 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 후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서접수 시 제출(작성)하지 않은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목록 외 기타서류 첨부 금지(표창장, 상장, 성적증명서, 요구목록 외 자격증 사본 등)

  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 또는 착오기재, 접수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기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카. 국가공무원법 제64조(겸직금지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현재 근무기관에서 퇴직(또는
       폐업)절차가 완료되어야 함

  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해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임용직위에서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초임용기관 외의 지역 등으로 전보가 가능합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운영지원과(042-481-2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914_병무청_공고문.hwp

170914_병무청_공고문.pdf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Posted by bestst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