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병무청 기록연구직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25)
병무청 공고 2017 - 60호
병무청의 기록연구직공무원 경력경재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13일
병 무 청 장
1. 채용 개요
가. 채용분야 및 인원 등
채용분야 |
직 급 |
채용예정 인원 |
근무예정기관 |
기록연구 (기록관리) |
기록연구사 |
1 |
부산지방병무청 |
2. 임용예정직위의 업무내용
ㅇ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ㅇ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ㅇ 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병무(지)청의 기록물 관리
ㅇ 기록물 이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포함)
ㅇ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ㅇ 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ㅇ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및 기록물 평가
ㅇ 기록정보서비스, 그 밖에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등
3.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ㅇ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ㅇ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자격 : 최종(면접) 시험일 예정일 기준
가.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 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합니다.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포함)
이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ㅇ 기록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명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5. 시험 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결과발표 : 2017. 10. 11.(수) / 10. 13.(금)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사본
ㅇ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는 직무 적격성(잠재역량, 근무경력 및 연구실적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처리
ㅇ 경력 평정은 응시자격요건 취득일로부터 산정
ㅇ 평정 요소
평 가 항 목 |
점수 |
비 고 |
자기 소개서 |
10 |
|
직무수행 계획서 |
10 |
|
관련분야 실무경력 |
15 |
경력증명서 |
관련분야 연구실적 |
12 |
- 전문 논문지 등 등재 실적(횟수) - 저서 발간 실적 |
관련분야 표창(수상) 실적 |
3 |
표창(수상) 실적(건수) |
가 점 |
3 |
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② 자격증 소지 |
나.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일자/장소 : 2017. 10. 24.(화), 정부대전청사 회의실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적격성
종합 평가
- 평가기준 :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합격자 결정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합격자 개별(유선) 통보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결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예정) : 2017. 10. 13.(금)
ㅇ 병무청 홈페이지, 인사혁신터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 게시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예정
나. 면접시험일(예정) : 2017. 10. 24.(화)
ㅇ 면접일시,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다.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2017. 11. 7.(화)
ㅇ 병무청 홈페이지, 인사혁신터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 게시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예정
* 최종합격자는 임용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용(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에 병무청홈페이지에
게시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ㅇ 병무청 홈페이지, 인사혁신터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본 공고문의 붙임자료 중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 기간 : 2017. 9. 21. ~ 9. 25.(3일간)
ㅇ 접수시간 : 09:00 ~ 18:00 (중식시간 : 12:00 ~ 13:00 제외)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다. 접수 장소
ㅇ 방문접수 : 정부대전청사 2동 11층 병무청 운영지원과
ㅇ 우편접수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1층 병무청 운영지원과
(* 봉투에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표시)
라. 접수 방법
ㅇ 응시자는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장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택배 또는 퀵으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
ㅇ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원서접수 장소 도착분에 한함(방문·우편 불문)
* 우편접수자는 등기우편 접수증으로 응시표 갈음
* 우편으로 접수된 응시자의 수험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 예정
8. 제출 서류
가. 공통 서류 : 작성방법 등은 별지 참고
ㅇ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7,000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ㅇ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지서식)
ㅇ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1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나. 개별 서류 (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재직)증명서(실무관련분야 全기관) 각 1부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시 주의 사항 > · 상근 여부 반드시 기재 ·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담당업무내용,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명시 · 담당업무내용에는 기록물 관리 등 채용분야와의 업무연계성이 잘 나타나도록 상세히 작성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제출된 서류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ㅇ 관련분야 연구실적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발표 논문 표지, 목차 등(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 함께 첨부)
ㅇ 관련분야 수상실적 사본 각 1부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인증서 1부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2013. 1. 1. 이후 응시자에 한함)
ㅇ 채용 관련 우대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한자공인등급 '1급 이상'
* 발급년월일 및 자격증 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 개신 또는
재발급한 사본을 제출, 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구 자격증의 경우 최신 자격증으로 갱신하여야 그 효력을 인정함.
9. 보수 및 근무시간
ㅇ 보수 : 공무원 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법령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ㅇ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10. 기타(유의) 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 후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서접수 시 제출(작성)하지 않은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목록 외 기타서류 첨부 금지(표창장, 상장, 성적증명서, 요구목록 외 자격증 사본 등)
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 또는 착오기재, 접수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기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카. 국가공무원법 제64조(겸직금지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현재 근무기관에서 퇴직(또는
폐업)절차가 완료되어야 함
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해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임용직위에서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초임용기관 외의 지역 등으로 전보가 가능합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운영지원과(042-481-2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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