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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부경대학교 국가공무원(해양수산) 경력경쟁채용 계획 공고(~10.13)



부경대학교공고 제2017- 62호      

2017년도 제3회 부경대학교 국가공무원(해양수산)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7년 9월  25일
부경대학교총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렬
(직류)

직 급

채용
분야

채용예정
인    원

담당 예정직무

근무예정지

해양수산
(일반선박)

해양수산
주사보

항해사

  2명

·승선 실습 및 선박운항

실습선
가야호

기관사

  1명

·승선 실습 및 선박운항

실습선
나라호

해양수산
(일반수산)

해양수산
주사보

주무관

  1명

·수산생물 병성감정업무 및 수산질병관리원 업무전반

수산질병
관리원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 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 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자, 최종(면접)시험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자
  ○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자격요건(서류전형에만 적용, 인정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자격
요건

해양수산
주사보
(일반선박)

■ 2급 항해사(어선) 또는 2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3급 항해사(어선) 또는
    3급 기관사 자격증 소지 후 승선경력 2년 이상인 자(시험령 제27조 및 별표8)

해양수산
주사보
(일반수산)

■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사항

해양수산
주사보
(일반선박)

■ 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많은 자
    
* 승선경력
■ 상위 자격증 소지자 우대

해양수산
주사보
(일반수산)

■ 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많은 자
   
* 연구소 근무경력

-우대사항 및 가점사항의 인정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채용분야별 필수자격을 갖춘 경우만 지원 가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

4 시험방법
  ①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이면 자격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동점자는 모두 합격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직무분야 근무경력, 상위자격증 소지여부 등
  ②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대상: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공직관·직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기준 및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임용이 되지 않을 경우, 불합격자가 아닌 자 중에서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일정 

 

구분

일자

비고

채용계획 공고

'17. 9. 25.(월)

본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응시원서 접수

'17. 10. 11.(수) ~ 10. 13.(금)

부경대학교 총무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7. 10. 23.(월)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면접시험

'17. 10. 27.(금)

면접일정은 추후 공고 예정
본교 본관 2층 208호실

합격자 발표

'17. 11. 10.(금)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임용(예정)

'17. 11월 중순

신원조회 등 자료 완료 시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별도 통보 예정임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17. 10. 11.(수) ~ 10. 13.(금)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방법: 부경대학교 총무과(대연캠퍼스 본관 2층)
  ○ 제출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주소: (48513) 부산시 남구 용소로 45(대연동) 부경대학교 총무과
    - 우편접수는 '17. 10. 13.(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반드시 "응시원서"라고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한 회송용 봉투 동봉 요망 ○ 우표(등기요금 상당)를 붙인 후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동봉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 수수료: 7,000원권(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② 이력서 1부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⑥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⑦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 병역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행)
    ⑧ 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지참) ○ 우편 접수자의 경우 면접 당일에 원본 지참
    ⑨ 승무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⑩ 관련 분야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년·월·일), 직위, 직급,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확인자의 확인과 연락처가 있는
           것으로 제출하며 폐업 등 기타 사유로 업무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미인정함
      ※ 시간제 근무의 경우 한 주(周)당 근무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 이어야 하며,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 제출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재직기간, 담당업무 등)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4대보험 납부 등 실제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이어야 함

8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함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면접시험 실시 30분 전까지 총무과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음(재교부시 동일
      원판의 사진 1매 지참)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함
  ○ 본 시험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부경대학교 총무과로 문의 바람(☎ 051-629-5111) 

붙임  1. 직무기술서 각 1부.
        2. 응시자 제출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 1식.  끝.


170925_부경대학교_공고문(해양수산).hwp

170925_부경대학교_공고문(해양수산).pdf

170925_부경대학교_제출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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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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