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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일반임기제 6~7급(4분야)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8.7)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공고 제 2017 - 20호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 6~7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7월  28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1. 근거 법령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ㅇ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2017.4.6)

 ㅇ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2016.6.24)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분야

채용직급

인원

시험방법

주요 담당업무

심리상담

일반임기제 6급

1명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o 심리안정 프로그램 개발·운영

 o 탈북민 교육생 정서순화 및 심리진단

국어Ⅰ

일반임기제 7급

1명

 o 국어 교과강의 및 교재개발(「청소년반」)

 o 유치·초등반 운영(방과후 교육계획 수립 등)

국어Ⅱ

1명

 o 국어 교과강의 및 교재개발(「성인반」)

 o 언어적응 및 어휘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교수법 개발

 o 탈북민 교육생 문예공모, 도서실 관리 등

생활지도

1명

 o 탈북민 교육생(여성) 생활지도 및 상담

 o 생활관 및 사감 활동 관리

 o 교육생 가족만남, 면회 등 진행

보육

1명

 o 영유아 보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 근무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경기 안성 소재)

  ※ 계약기간은 '17.10~'19.10월(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5년 범위 내)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일반임기제 6급 연봉 상하한액(66,274~33,390천원), △일반임기제 7급 연봉 상하한액
      (55,740~26,748천원) 범위 내에서 연봉 산정(연봉 외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의료업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가능한 자

 ㅇ (응시연령) 2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1997.12.31. 이전 출생자)

 ㅇ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채용분야

응시자격 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우대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심리상담

(1명)

 o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o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o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위 :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 심리학
                            관련 계통

   * 관련분야 경력 : 상담기관, 병원, 연구소 등에서의
                            심리상담 경력

·경력 : 응시자격 요건 필요경력을 초과하는 경력

·학위 :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관련 분야 자격증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
 학회), 임상심리사(산업인력공단), 상담심리사
 (한국상담심리학회), 수련감독 전문상담사
 (한국상담학회), 정신보건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및 한국임상심리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인정한 관련 분야 자격증

국어Ⅰ

(1명)

 o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o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o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국어 과목 교육(강의) 경력

·경력 : 응시자격 요건 필요경력을 초과하는 경력

·관련 분야 자격증 : 중등학교(국어) 정교사 자격증,
                           한국어 교원 자격증

·정보화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정보처리·
                       워드프로세서

국어Ⅱ

(1명)

생활지도

(1명)

 o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o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o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위 : 사회복지학, 사회학, 북한학 관련 계통

   * 관련분야 경력 : 상담기관, 단체시설 등에서 수용인원
                            생활지도 경력

·경력 : 응시자격 요건 필요경력을 초과하는 경력

·학위 :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관련 분야 자격증 : 사회복지사·상담심리사
 (한국상담심리학회)·수련감독 전문상담사
 (한국상담학회)·청소년지도사

·정보화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정보처리·
                       워드프로세서

보육

(1명)

 o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o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o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보육시설에서 보육업무 수행 경력

·경력 : 응시자격 요건 필요경력을 초과하는 경력

·관련 분야 자격증 : 사회복지사·보육교사·유치원
                           정교사·보육시설장

 ※ 관련 분야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

 ※ 최종경력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자격증'을 의미하며,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관련 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의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로 한정

 

4. 시험 방법

 ㅇ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다만, 응시 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가능

    ①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심리상담) : 채용분야 관련 △해당분야 근무경력(40점), △해당분야 석사학위 보유(10점),
                                                                △직무 연관 자격증 보유(15점), △자기소개서(25점), △정보화 자격증(10점) 

    ②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국어Ⅰ·Ⅱ) : 채용분야 관련 △해당분야 근무경력(45점), △직무 연관 자격증 보유(20점),
                                                                 △자기소개서(25점), △정보화 자격증(10점) 

    ③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생활지도) : 채용분야 관련 △해당분야 근무경력(45점),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 여부(10점),
                                                                △직무 연관 자격증 보유(10점), △자기소개서(25점), △자격증(10점)

    ④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보육) : 채용분야 관련 △해당분야 근무경력(45점), △직무 연관 자격증 보유(20점),
                                                           △자기소개서(25점), △정보화 자격증(10점)

 ㅇ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기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서류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5.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시험계획

공    고

'17.7.28(금)~8.7(월)

인사혁신처(나라일터)

및 통일부 홈페이지 등

 

응시원서

접    수

'17.8.3(목)~8.7(월)

· 접수방법 : 우편접수(등기) 및 방문제출

· 접수장소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리후생과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당일 배부

문의전화

(031-670-9347)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7.8.18(금)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면접시험

'17.8.23(수)~30(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회의실

 

최종합격자

발      표

'17.9.6(수)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 신원조사 등 행정절차 완료 후 임용 예정

개별통보 병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원서교부 :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공지사항',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ㅇ 접수기간 : '17.8.3(목)~8.7(월)

 ㅇ 접 수 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리후생과

   * (우 17578) 경기도 안성시 안성우체국 사서함 18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리후생과 채용담당자 앞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 접수처에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용직급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예시 : "일반임기제 ○급 ○○분야 응시원서 재중")

   * 특히, 국어는 반드시 Ⅰ·Ⅱ 중 택1하여 구분할 것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17.8.7(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의 경우, 우편물 도착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송부할 것

  - 응시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7. 제출 서류

 ㅇ 응시원서(별지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cm×4.5cm) 2매 및 정부 전자수입인지(7,000원 상당) 제출

   ※ 저소득층(「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ㅇ 이력서(별지2호), 자기소개서(별지3호),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각 1부

 ㅇ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ㅇ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여성 응시자는 미해당)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동의서(별지6호) 1부

 ㅇ 경력(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상근·비상근 여부, 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할 것

 

8. 기타 사항

 가.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

 나.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추후 합격 또는 임용 취소 가능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시행 예정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 예정

 마.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채점결과 등은 일절 비공개

 바.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가능

 사. 응시자의 채용분야 업무 수행 능력 미흡 등으로 채용에 부적절하다고 서류전형, 면접심사위원회에서 판단시 응시인원 수와
      상관없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와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 바람.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리후생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031-670-9347)

 



170728_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_공고문.hwp

170728_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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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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