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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산림항공본부 항공주사·항공주사보·방송통신서기보·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 공고(~9.29)



산림항공본부 공고 제2017 - 83 호

산림항공본부에서는 국가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7년  9월 19일

산림항공본부장

 

1. 채용 예정직급 및 인원  

채용직급

인원

담당업무

비고

항공주사(조종)

1명

 o 산불진화, 항공방제, 화물공수, 산익인명구조,   재난업무지원 등 회전익 항공기 조종

 

항공주사보

(일반항공)

1명

 o 항공기 세부운항계획 수립·시행

 o 항공기 운영에 관한 업무(비행지시, 항공기 지원 등)

 o 조종사 자격관리

 

항공주사보

(정비)

2명

 o 항공기 정비 기술·부품 관리

 o 항공기 정비품질 관리

 o 항공기 정비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방송통신서기보

1명

 o 무선국 운영 관리

 o 산림항공 운항·관제 업무

 o 산불진화, 재난구조, 병해충 방제 등 상황 통신

 

운전서기보

1명

 o 항공유 보급을 위한 유조차 운용 및 유지관리

 o 기타 관용차량 운용 및 유지관리

 

 

  ※ 직무기술서, 능력단위내용 등 세부적인 직무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www.ncs.go.kr) 참조

 

2. 법률적 근거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2)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3) 공무원임용시험령

 4)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임용예정기관 및 응시가능지역

구    분

임용예정기관

주    소

응시가능지역

항공주사

양산산림항공관리소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구재로 229

전  국

항공주사보

(일반항공)

제주산림항공관리소

항공주사보

(정비)

항공정비과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방송통신서기보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운전서기보

제주산림항공관리소

  ※ 항공주사보(정비) 응시자는 임용예정기관 중 1개를 선정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 자격 및 우대조건 

 □ 공통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 가능한 자   

<공 통>

 ㅇ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

 ㅇ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ㅇ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함

 ㅇ 외국어능력성적검정시험은 2015. 9. 30.이후 실시되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됨(항공주사 및 항공주사보만 해당)

    -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의 범위>

 ㅇ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학위의 범위>

 ㅇ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자격증의 범위>

 ㅇ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ㅇ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ㅇ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ㅇ 항공영어등급(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중 기준등급 이상의 성적에
     한하여 등급별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인정됨

 □ 분야별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구분

직급(직류)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1

항공주사

조종

※ 모든 지원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동시험령 별표5에서
    정한 자격증(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중 반드시 하나를 소지 한 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ㅇ 교통안전공단이 발급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ㅇ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

ㅇ 회전익항공기 조종시간을 500시간 이상 보유한 자

ㅇ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가진 자

   ※ 위 자격요건 사항 모두 충족시 응시가능

2

항공

주사보

일반항공

※ 모든 지원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동시험령 별표5에서
    정한 자격증(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중
    반드시 하나를 소지 한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ㅇ 항공기관·항공기체 기술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ㅇ 항공기사,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ㅇ 항공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6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항공운항, 항공안전, 항공사, 공항운영 등 항공분야

3

항공

주사보

정비

※ 모든 지원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동시험령 별표5에서
    정한 자격증((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중 반드시 하나를 소지 한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ㅇ 항공기관·항공기체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ㅇ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항공기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ㅇ 항공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6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항공기 정비, 정비기술, 품질관리, 항공기 조립·생산, 항공기 자재관리

4

방송통신서기보

통신사

ㅇ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ㅇ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ㅇ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ㅇ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ㅇ 아래의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육상무선통신사

  * 관련분야 : 무선국운영, 항공기관제

   ※ 위 자격요건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능

5

운전

서기보

운전

ㅇ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5. 시험방법 및 일정

□ 시험 일정

구분

항공주사

항공주사보 및 방송통신서기보

운전서기보

시험공고

9.19(화)~9.29.(금)

9.19(화)~9.29.(금)

9.19(화)~9.29.(금)

원서접수

9.25.(월)~9.29.(금)

9.25.(월)~9.29.(금)

9.25.(월)~9.29.(금)

서류 합격자 발표

10.19.(목)

10.19.(목)

10.19.(목)

실기시험

10.24(화)

[예비 10.26(목)]

-

-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10.27(목)

-

-

면접시험

10.31(화)

10.31(화)

10.31(화)

최종 합격자 발표

11.3(금)

11.3(금)

11.3(금)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예비는 응시인원 및 기상여건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일정이며 기상여건에 따라 추가변경 가능

  1) 1차 시험 : 서류전형

  ①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및 자격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② 서류전형 기준 : 직무역량, 직무성과 및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경력, 외국어능력검정성적, 우대요건 등

      ※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제출건에 한하여 인정

  ③ 서류전형 합격자 및 실기시험 공고: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지

      ※ 합격자는 응시번호로만 발표함(응시번호 핸드폰 문자발송)

구분

평가항목

내용

항공주사

(조종)

직무관련 경력 보유

o 회전익 총 비행시간 및 최근 비행경력 여부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

o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보유

o 보유기종(AS350, BELL206, BELL412, KA-32, S-64)

   자격증명, 계기비행 자격증명, 조종교육 증명 보유

o 항공영어등급 5·6등급

 - 등급별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건에 한하여 인정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o 작성내용의 충실성 등 평가

직무관련 학위 보유

o 관련분야(항공운항학) 전공 학위 보유

한국사능력검정

o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영어 의사소통 능력

o 영어능력검성시험 성적표(TOEPL, TOEIC, TEPS, G-TELP, FLEX)

항공주사보

(일반항공)

직무관련 경력 보유

o 항공기 운항, 항공안전, 항공사, 공항운영 등 항공분야 관련 경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o 작성내용의 충실성 등 평가

직무관련 학위 보유

o 관련분야(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전공 학위 취득

한국사능력검정

o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영어 의사소통 능력

o 영어능력검성시험 성적표(TOEPL, TOEIC, TEPS, G-TELP, FLEX)

항공주사보

(정비)

직무관련 경력 보유

o 항공기 정비, 항공기 정비행정 관련 경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o 작성내용의 충실성 등 평가

직무관련 학위 보유

o 관련분야(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전공학위 취득

한국사능력검정

o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영어 의사소통 능력

o 영어능력검성시험 성적표(TOEPL, TOEIC, TEPS, G-TELP, FLEX)

방송통신서기보

직무관련 경력 보유

o 무선국을 운영한 경력 및 항공기 관제 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

o 항공교통관제사·운항관리사·항공무선통신사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o 작성내용의 충실성 등 평가

한국사능력검정

o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전산 자격증 보유

o 컴퓨터 활용능력(1급, 2급), 워드프로세서(과거 1급)

운전서기보

직무관련 경력 보유

o 대형면허 취득 후 승합자동차 및 대형화물자동차 운전 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

o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o 위험물관리자, 위험물운송자

무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여부

o 운전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최근 10년간의 내역 포함)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o 작성내용의 충실성 등 평가

한국사능력검정

o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전산 자격증 보유

o 컴퓨터 활용능력(1급, 2급), 워드프로세서(과거 1급)

 2) 2차시험 : 실기시험(항공주사 응시자만 해당)

  ①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 실시

  ② 시험과목 및 평가기준

   - 헬기 조종 및 구술실기

     o 기본비행(제자리비행, 제자리 선회비행·상승비행, 수평비행 선회 및 강하비행)

     o 임무비행(담수접근, 담수, 담수이탈, 물투하)

     o 기본역량(CRM, 안전관리, 의사결정)

  ③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면접시험 대상자 결정

     ※ 기상상황 및 응시인원에 따라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④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7. 10. 27.(목)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지

  3) 3차시험 : 면접시험

   ① 서류전형 합격자(항공주사보, 방송통신서기보, 운전서기보) 및 실기시험 합격자(항공주사)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시험 세부시간 및 장소는 항공주사보·방송통신서기보·운전서기보는 서류전형, 항공주사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지

   ② 평정방법 : 평정요소마다 점수(상·중·하)를 부여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 평정요소(5)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4) 최종합격자 발표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지

   ①「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7. 9.25.(월) ~ 2017. 9.29.(금)

   * 토·일요일에는 접수불가

 2) 접 수 처 :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구재로 229

   - 전화 : 033-769-6008

 3) 접수방법

   ①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② 인터넷, 팩스, 퀵서비스, 택배 등은 접수하지 않음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기시험(항공주사) 및 면접시험(항공주사보·방송통신서기보·운전서기보) 당일 교부
           예정임

 

8.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항공주사

(조종)

 1)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동의서 각 1부

  - 위 서류 양식은 본 공고문의 붙임서식을 이용

  - 응시원서 제출 전 정부수입인지(7,000원) 부착 및 첨부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제출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필수 자격증 및 서류전형 기준에 해당하는 사본 각 1부

  - 자격증 사본은 실기시험시 원본 제출, 대조 확인

 3) 직무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비전임인 경우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

  - 공고일 기준 최근 5개월 이내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의 경력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최종학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부(해당자에 한함)

  - 2015. 9. 30.이후 실시되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항공영어등급(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증명 1부(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중 기준등급 이상의 성적에 한하여 등급별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인정됨

 7)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항공주사보

(일반항공)

 1)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동의서 각 1부

  - 위 서류 양식은 본 공고문의 붙임서식을 이용

  - 응시원서 제출 전 정부수입인지(7,000원) 부착 및 첨부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제출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필수 자격증 및 서류전형 기준에 해당하는 사본 각 1부

  - 자격증 사본은 실기시험시 원본 제출, 대조 확인

 3) 직무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비전임인 경우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

  - 공고일 기준 최근 5개월 이내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의 경력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최종학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부(해당자에 한함)

  - 2015. 9. 30.이후 실시되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항공주사보

(정비)

 1)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동의서 각 1부

  - 위 서류 양식은 본 공고문의 붙임서식을 이용

  - 응시원서 제출 전 정부수입인지(7,000원)을 해당란에 부착 및 첨부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제출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필수 자격증 및 서류전형 기준에 해당하는 사본 각 1부

  - 자격증 사본은 면접시험시 원본 제출, 대조 확인

 3) 직무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비전임인 경우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

  - 공고일 기준 최근 5개월 이내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의 경력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최종학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부(해당자에 한함)

  - 2015. 9. 30.이후 실시되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방송통신서기보

 1)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동의서 각 1부

  - 위 서류 양식은 본 공고문의 붙임서식을 이용

  - 응시원서 제출 전 정부수입인지(5,000원) 부착 및 첨부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제출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필수 자격증 및 서류전형 기준에 해당하는 사본 각 1부

  - 자격증 사본은 면접시험시 원본 제출, 대조 확인

 3) 직무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비전임인 경우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

  - 공고일 기준 최근 5개월 이내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의 경력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운전서기보

 1)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동의서 각 1부

  - 위 서류 양식은 본 공고문의 붙임서식을 이용

  - 응시원서 제출 전 정부수입인지(5,000원) 부착 및 첨부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제출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응시자격 서류 및 서류전형 기준에 해당하는 사본 각 1부

  - 자격증 사본은 면접시험시 원본 제출, 대조 확인

 3) 직무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비전임인 경우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

  - 공고일 기준 최근 5개월 이내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의 경력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운전경력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은 반드시 최근 10년간의 내역을
     포함하도록 발급할 것

 5)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9. 유의사항

 1)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항공주사보(정비) 응시자는 임용예정기관 중 1개를 선정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4)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 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8)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합니다.

    ※ 관련 내용은 산림청(www.forest.go.kr) 및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https://www.injae.go.kr) 홈페이지에 공지

 9)「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공무원법 제64조(겸직금지의 의무)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근무기관에서 퇴직(또는 폐업)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11) 공무원임용령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12)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6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최초임용직위 에서 동일기관 내에서는 4년간,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5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13) 최종합격자는 신원조사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14) 발행기관의 증명이 있는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에 대하여만 경력을 인정하므로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본가능).

 15)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1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033-769-600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920_산림항공본부_공고문.hwp

170920_산림항공본부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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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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