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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새만금개발청 한시임기제공무원(7호)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1.23)



새만금개발청 공고 제2017 - 63호

새만금개발청에서는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업무를 수행할 한시임기제(7호)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1월  9일
                                                 새만금개발청장

1. 채용예정인원 및 기간
  ㅇ 채용예정인원 : 1명

 

채용직급

분야

인원

근무예정지

한시임기제
(7호)

기록물관리

1명

새만금개발청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ㅇ 근무기간 : 채용계약일로부터 5개월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채용예정 직무
  ㅇ 한시임기제(7호) :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 기록물 관리, 문서접수 및 발송
    -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등

3.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등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요건), 제22조의4(임기제공무원의임용절차등), 제22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등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방법) 등
  ㅇ 공무원임용규칙 제105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등
  ㅇ 공무원임용시험및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

4.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17.12. 4. 예정)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전까지 외국국적 포기시 임용가능)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ㅇ 응시연령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한 자)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학위소지 및 교육과정 이수 여부 등 응시자격은 최종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5. 보수수준
  ㅇ「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월 봉급액: 1,904,500원              
      * 공무원 보수관련 법령에 따른 수당 등 봉급 외 급여는 별도 지급

6.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는 서류전형기준
*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 관련분야 경력 및 실적,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예정일 : '17. 11. 27(월)
    - 면접시험 예정일 : '17. 12. 4(월)
      * 새만금개발청(
www.saemangeum.go.kr) 및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서류 합격자 및
          면접예정일은 시험진행상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음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3항)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7.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17.11.9(목)

'17.11.9(목)
~'17.11.23(목)

'17.11.27(월) 
예정

'17.12.4(월)
예정

'17.12.5(화)
예정

    ※ 공고 및 발표는 새만금개발청(www.saemangeum.go.kr) 및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홈페이지에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17.11.9(목) ~ '17.11.23(목), 09:00~18:0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ㅇ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음)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ㅇ 접수처 : 새만금개발청 운영지원과(☎ 044-415-1040) 

 

  ※ 찾아오시는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1로 31(어진동 88-5), 새만금개발청

  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응시원서에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9. 제출서류
  1)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1호) 1부
    -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 × 4.5cm)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 응시수수료 7,000원 상당(7급 기준)의 정부수입인지(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하시기 바람)를 해당란에 부착
       (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2) 이력서 (별지서식 제2호) 1부
  3)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별지서식 제3호) 1부
  4)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5)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학위요건 응시자에 한해서 제출)
  6)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별지서식 제4호) 1부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서식 제5호) 1부
  8)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기재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상기 증명서류는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근거자료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시 불합격 처리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공증 필) 첨부하여 제출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작성파일을 원서접수와는 별개로 인사담당 이메일
      (exegame@korea.kr) 로도 제출 (사진파일포함)
 ■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

10. 기타 참고사항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고용보험법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용 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임의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운영지원과(044-415-10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1109_새만금개발청_공고문.hwp

171109_새만금개발청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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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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