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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고등법원 관리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13)



서울고등법원 공고 제2017 - 4호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서기보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25.
서 울 고 등 법 원 장

1.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담당 직무내용

근무예정기관

선발예정인원

관리서기보

운전업무 및 신변보호업무,
민원업무, 일반업무보조 등
기타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직무기술서 참조>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
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및
관내 법원(서울중앙·서울가정·서울행정·서울회생·
서울동부·서울남부·서울북부·서울서부·의정부·인천·
인천가정·수원·춘천지방법원)

○○명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소집해제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라. 학력 및 경력, 성별 제한은 없음
  마. 자동차운전 1종 보통면허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우대 사항】     
○ 공공기관 및 법인격 있는 회사 또는 단체의 운전 경력자 - 원본제출
○ 자격증 소지자 - 사본제출
 ■ 자동차운전 1종 대형면허
 ■ 무도공인단증(만 14세 이후에 취득한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공인단증에 한함)
  - 태권도·유도·검도의 경우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사)대한태권도협회·(사)대한유도회·(사)대한검도회)가
    인정하는 것
  - 합기도의 경우 법인으로서 중앙본부가 있으며 8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부를 등록하고 각 지부에 10군데
    이상의 체육도장을 갖추고 있으면서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가 인정하는 것에 한함[(사)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재)재남무술원, (사)대한국술합기도협회, (사)한국정통합기도협회, (사)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사)대한신무합기도
    협회, (사)대한합기도협회, (사)한국합기도연맹, (사)세계합기도협회, (사)코리아합기도중앙협회, (사)대한국예원
    합기도협회, (사)대한합기도연맹, (사)대한합기도총연맹, (사)대한합기도연합회, (사)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사)세계합기도무도연맹, (사)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사)대한합기도유술협회 등]
 ■ 컴퓨터(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에 한함)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 및 결격사유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면접시험(인성검사 포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우수자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시험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7. 10. 11.(수) ~ 10. 13.(금)

2017. 10. 27.(금)

2017. 11. 10.(금)

2017. 11. 24.(금)

    ※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는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http://slgodung.scourt.go.kr)/소식/
       새소식]에 공고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7. 10. 11.(수) ~ 10. 13.(금)  10:00 ~ 17:00
    ※ 점심시간(12:00 ~ 13:00)은 원서접수를 받지 않음
  나. 교부 및 접수처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2층 서울고등법원 종합접수실(민원안내·지원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1701-1), 지하철 2,3호선 교대역에서 하차하여 ⑪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7분 거리]  
    ※ 우편접수처 : [0659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1701-1)
                                      서울고등법원 서관 14층(1406호) 총무과 인사계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http://slgodung.scourt.go.kr)/소식/새소식]
        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받아 사용
  라.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접수마감 일자까지 도착분에 한함)
    (2)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송용 규격봉투에 등기우편료 상당액의 우표를
         붙여 동봉하고 봉투 겉표지에 '관리서기보 응시원서 재중'기재
    (3)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미비된 경우(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미첩부 등)에는 접수하지 아니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1부(첨부양식)     
  나.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이거나, 전자수입인지를 첨부  
  다. 이력서(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1부(첨부양식)      
  라. 자기소개서(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1부
  바. 자격증 사본 1부
    ※ 운전면허증 - 무도자격증 - 전산관련 자격증 순으로 편철
  사. 재직·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원본을 제출하되,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확인기관이 법인격 있는 단체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함
    ※ 군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을시, 군 운전경력이 나오도록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아.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자. 취업지원 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차. 운전경력증명서(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발급)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과 법규위반 경력 모두 「전체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함
  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첨부양식)
  파. 위임장(대리접수의 경우에만 제출) 1부(첨부양식)
    1. 자격증 사본 등 모든 서류는 A4(210㎜×297㎜) 크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증빙서류(재직 · 경력 증명서 등)는 원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전체 제출서류의 편철은 위 게시된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7.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관리서기보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각급 법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릅니다.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다. 임용 후 2년 이내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될 수 없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가 법원에서 교부한 소정양식이 아니거나,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첨부한 사진이 동일원판이 아닌 경우에는
       원서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및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합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고등법원 총무과 인사담당자(전화: 02-530-118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합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70925_서울고등법원_공고문(관리서기보).hwp

170925_서울고등법원_공고문(관리서기보).pdf

170925_서울고등법원_응시원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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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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