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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동부구치소 일반직(시설서기보)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1.3)



서울동부구치소 공고 제2017 - 04호

2017년도 제2회 일반직(시설서기보)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10월 23일

서울동부구치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임용예정기관

시설직

시설서기보(9급)

1명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2. 채용분야 직무내용

  ㅇ『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해당업무

  ㅇ『교도관직무규칙』제86조 ~ 제92조 해당업무

  ㅇ 서울동부구치소 국유재산 및 시설 유지관리

  ㅇ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3. 근  거  법  령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나.「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다.「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 제30조

  라.「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4. 응  시  자  격

 가. 공통요건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15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응시연령 : 18세 이상 인 자(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국가공무원법』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자는 응시 가능

  4)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5)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공통요건 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나. 자격 요건

  ㅇ 자격증 요건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소지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축분야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직무 관련 자격증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다. 우대 사항

  ㅇ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 경력

   - 직무관련자격증 관련회사(사업자등록 된 회사)에서 전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상근 근무경력에 한하며, 기능사는 2년의 근무경력을 제외함

  ㅇ 직무관련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4급 이상 보유자

  ㅇ 기타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하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5. 선 발 방 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채용직종 기본자격증 소지여부 등의 제출서류를 통한 서류심사하여 적합하면 합격

  ㅇ 다만,『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5배수 예정
      (동점자 발생 시 전원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ㅇ 서류전형기준

     - 해당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우대사항 등을 평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1) 일반 전형요소(40%)  

       - 자기소개서 평가(15%)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등 종합적 판단

       - 직무수행계획서 평가(15%)

         직무수행능력, 능력개발계획 등 기재된 사실을 바탕으로 업무적합성 판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4급 이상 보유자(5%)

       -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 자격증(5%) : 중복소지 시 상위자격 1개만 인정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 자격증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워드프로세서

('12.1.1.통합이전 워드1급 포함)

     2) 전문분야 전형요소(60%)

       - 관련분야 근무경력(30%) : 응시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에서 전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직무관련 자격증(25%) : 중복소지 시 상위자격 1개만 인정(자격요건 참조)

       - 기타 관련 자격증(5%) : 중복소지 시 상위자격 1개만 인정 

기타 관련 자격증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검정

  ㅇ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ㅇ 면접시험 합격 기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채용시험공고 등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채 용 공 고

2017.10.24.(화)~11.3.(금)

법무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게시

응시원서접수

2017.10.31.(화)~11.3.(금)

서울동부구치소 총무과

(방문·우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2017. 11. 15.(수)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면접시험

2017. 11. 21.(화)

서울동부구치소

최종합격자 발표

2017. 11. 30.(목)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채용후보자 임용

2017. 12월 예정

서울동부구치소

    ※ 채용공고는 법무부(http://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http://www.injae.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방법

   ㅁ 응시자는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www.injae.go.kr)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하여야 합니다.

   ㅁ 방문 또는 우편접수 : 2017.10.31.(화) ~ 11.3.(금)

    ㅇ 접수시간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에 한함.

  나. 원서 접수방법 및 접수처

   ㅁ 접수방법

    ㅇ 방문접수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접수처에 직접 제출

    ㅇ 우편접수 : 2017.11.3.(금) 18:00까지 응시원서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시 반신용 봉투에 우표(등기용)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봉.
        〔반신용 봉투 및 등기우표를 동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기관(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보관함〕

      ※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를 부착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됨

   ㅁ 접수처

원서접수기관

소  재  지

서울동부구치소 총무과

우편번호 05857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37(문정동) 총무과

 ☏ 02-402-9131(내선 204, 218)

 

8.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ㅁ 제출서류 목록을【별첨 1】 작성하여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1) 응시원서 1부【별첨 2】

    -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5,000원, 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소정란에 붙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력서 1부 (지정된 양식작성)【별첨 3】

   3) 자기소개서【별첨 4】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첨 5】

   4) 응시자격요건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1부(면접 시 원본 지참)

   5) 직무관련 자격증,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부(원본은 면접 시 지참), 해당자에 한하며 위에 열거된 자격증에 한함)

   6)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별첨 6】

    - 경력(재직)증명서에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7) 근무경력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별첨 7】

   8)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9)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별첨 8】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첨 9】

 나. 최종합격자 등록 시

   ㅇ 추후 안내 예정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서울동부구치소 접수처 등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 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 증빙자료 미제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는 신원조사, 결격사유, 비위면직조사 결과가 부적합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바.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합니다.

  사.「공무원임용령」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규정에 따라"학업의 계속"등을 이유로 임용추천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차. 이력서에 상시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카.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하며, 자격증, 면허증은 국내자격증에 한합니다.

  타. 응시의사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당초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표" 와 "응시의사 철회/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별첨 11】를 제출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응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동부구치소 총무과[☎ 02-402-9131(내선 204, 2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1024_서울동부구치소_공고문.hwp

171024_서울동부구치소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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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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