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 강남구 일반임기제공무원(기록물관리) 채용 공고(~9.13)
서울특별시 강남구공고 제2017 - 163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 |
근무 |
근무부서 |
담당직무 내용 |
기록물 |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민원여권과 |
○ 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
※ 근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제2항 제3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인사규칙 제24조의2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3. 응시 자격 요건
공통자격 요건 |
전문자격 요건 |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8조 및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4. 보수 수준
○ 기본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별표 13 의거】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7급(상당) |
57,243천원 |
40,657천원 |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9. 11.(월) ~ 9. 13.(수)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FAX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접 수 처 : 강남구청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
시험구분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2017.9.11.~9.13. |
서류전형 |
2017.9.14.(목) |
2017.9.15.(금) |
면접시험 |
2017.9.19.(화) |
2017.9.20.(월)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9.27.(수)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시험방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별 점수를 부여하여 면접위원의 점수를 합산, 최고득점자 합격, 차상위 득점자 예비 합격자로 선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 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 × 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7,000원(본관 1층 민원여권과 6번창구에서 구매)
○ 이력서 1부(별지 2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별지 3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5호 서식)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원본) 및 학위증서(사본) 각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학과(학위)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관련학과(학위)증명서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1부(원본)
○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시험 합격증 1부(원본)
※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및 전문요원시험 합격증은 해당자에 한하며, 원서제출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강남구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 3423-53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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