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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강남구 일반임기제공무원(기록물관리) 채용 공고(~9.13)



서울특별시 강남구공고 제2017 - 163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부서

담당직무 내용

기록물
관리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1명

1년

민원여권과

 ○ 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 기록물 이관 및 보존관리  
 ○ 기록물 평가 및 폐기
 ○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등

    ※ 근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제2항 제3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인사규칙 제24조의2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3. 응시 자격 요건

 

공통자격 요건

전문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만 20세 이상(1996.12.31일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보수 수준
  ○ 기본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별표 13 의거】

 

구   분

상한액

하한액

7급(상당)

57,243천원

40,657천원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9. 11.(월) ~ 9. 13.(수)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FAX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접 수 처 : 강남구청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시험구분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2017.9.11.~9.13.
(3일간)
09:00~18:00

서류전형

2017.9.14.(목)

2017.9.15.(금)
 강남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면접시험

2017.9.19.(화)

2017.9.20.(월)
 개별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2017.9.27.(수)
강남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시험방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별 점수를 부여하여 면접위원의 점수를 합산, 최고득점자 합격, 차상위 득점자 예비 합격자로 선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 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 × 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7,000원(본관 1층 민원여권과 6번창구에서 구매)
  ○ 이력서 1부(별지 2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별지 3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5호 서식)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원본) 및 학위증서(사본) 각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학과(학위)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관련학과(학위)증명서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1부(원본)
  ○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시험 합격증 1부(원본)
    ※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및 전문요원시험 합격증은 해당자에 한하며, 원서제출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강남구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 3423-53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901_서울시강남구_공고문(기록물관리).hwp

170901_서울시강남구_공고문(기록물관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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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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