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 강남구 일반임기제공무원(다급, 의료관광 국제업무) 채용계획 공고(~8.2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7-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17. 8.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직급 |
채용기간 |
채용방법 |
의료관광 국제업무 담당 |
1명 |
일반임기제공무원 (다급) |
최초임용일로부터 2년 |
공개채용 |
2. 주요 담당업무
ㅇ 의료관광 해외홍보 및 마케팅 총괄
ㅇ 의료관광 전문인력 운영 관리
ㅇ 의료관광 관련 통·번역 업무
ㅇ 의료관광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ㅇ 강남메디컬센터 운영 총괄
3. 채용기간 :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
ㅇ 채용기간은 근무성적에 따라 최초임용일로부터 5년까지 연장계약 가능
4. 법령근거
ㅇ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3호, 2017. 3. 8.)
5. 응시자격
ㅇ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의료 및 건강증진 관련학과 전공자중 영어능통자
-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기본자세와 공무원법에서 규정한 복무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병역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자격요건
- 다음의 필수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분 |
자격요건 |
필수 요건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임용예정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직무분야 근무경력 |
* 기타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른다.
* 응시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보수수준
ㅇ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단위 :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 고 |
일반임기제 7급(상당) |
57,243 |
40,657 |
연봉 |
* 연봉 외 기타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5.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시험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경력 등 소정의 기준 심사)
- 임용예정 직위의 일반자격 및 경력 등 심사
ㅇ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1차합격자 발표와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은 해당자에 한해서 개별통보하고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
(http://health.gangnam.go.kr)에 게시
6.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시행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공개채용공고 |
2017. 8. 10.(목)~8. 24.(목) |
강남구청 및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 |
응시원서교부 |
2017. 8. 10.(목)~8. 24.(목) |
1. 홈페이지 (강남구청, 강남구보건소) 2. 강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공무원 근무일중 09:00~18:00) |
응시원서접수 |
2016. 8. 21.(월)~8. 24.(목) |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강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09:00~18:00) |
1차 서류전형 |
2017. 8. 25.(금)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지 및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
2차 면접시험 |
2017. 8. 30.(수) |
시간 및 장소 추후 통지 |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
2017. 9. 1.(금) |
합격자 개별통지 및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
* 응시원서 서식과 작성요령은 강남구청(www.gangnam.go.kr) 또는 강남구보건소(http://health.gangnam.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 등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접수처 및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
ㅇ 이력서 1부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반명함판)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 (A4 2매이내) 1부
ㅇ 채용분야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원본은 지참확인 후 반환) 1부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대학원 졸업자는 학사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포함)
ㅇ 주민등록초본 (병적사항 기재분) 1부
ㅇ 경력증명서 (근무처별, 증빙서 미제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 1부
ㅇ 응시수수료
- 일반임기제 7급상당 : 7,000원 (강남구보건소 1층 민원실에서 인증)
ㅇ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8. 유의사항
ㅇ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또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ㅇ 보수 및 근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합니다.
ㅇ 면접심사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예비)후보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ㅇ 면접심사 합격자가 공무원 채용 결격사유(신체검사 및 신원조회시) 발생 및 공무원 임용 포기시 차순위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 합격자 통보 등 변경된 사항은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ㅇ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02-3423-70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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