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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강남구의회 전문위원(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 채용 공고(~9.13)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공고 제2017 - 17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전문위원(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17.  9.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근무상한 연령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

임용직급

임용인원

임용기간

 전문위원

강남구의회

전문위원실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5년 범위 이내

(1년 단위 계약)

  ※ 근무성적 우수시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7조(신규임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종류),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제5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자부 예규 제89호. 2017.5.19.)

 

3. 임용분야 직무내용 

임용분야

직무내용

전문위원

 ㅇ 소관 상임위원회 입법 보좌

 ㅇ 소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관련 자료수집·조사·제공

 ㅇ 소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 보좌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만 18세이상 대한민국 국민(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분야별 자격요건

임용분야

임용직급

자   격   요   건

전문위원

지방행정

주사

(일반임기제)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7급 또는 7급 상당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위 해당학과 : 행정학과, 법학전문대학원(법학과 포함) 등 일반 행정 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과

▶ 경력인정 범위

 1.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2. 시간선택제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5. 보수 수준

  ㅇ『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에 지급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 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17. 9.4.(월)

~ 9.13.(수)

'17. 9.11.(월)

  ~ 9.13.(수)

서류전형

'17. 9.15.(금)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

'17. 9.15.(금)

면접시험

'17. 9.19.(화)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

'17. 9.20.(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및 합격자, 최종합격자 발표는 강남구청 고시·공고(채용) 및 강남구의회 홈페이지
      (
http://www.gncouncil.go.kr/) 공지사항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면접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기 : 2017. 9. 29.(예정)

 나. 시험 방법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임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ㅇ 2차 시험 : 면접시험(적격성 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공무원으로서의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7. 응시원서 교부·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9.11.(월) ~ 9.13.(수) 09:00~18:00

   ※ 방문 접수시 중식시간(12~13시)제외,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사무국 의정팀(강남구민회관/강남구의회 3층)

 다. 접수방법 : 방문제출 (우편 및 인터넷, 대리, 단체 접수는 받지 않음)

 라. 원서교부 : 강남구 및 강남구의회 홈페이지(http://www.gncouncil.go.kr/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첨 1호>

   ② 응시원서 1부 <별첨 2호>

      ▷ 응시수수료 : 7,000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강남구청 1층 민원실에서 구입)부착        

   ③ 이력서 1부 <별첨 3호>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첨 4호>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첨 5호>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 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장 사본 제출

      ▷ 학과(학위) 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관련학과(학위) 증명서 제출<별첨 제8호 서식>

   ⑦ 임용예정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서류전형일 기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⑨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첨 6호>

   ⑩ 증명사진 1매 : 3.5×4.5cm, 응시원서·이력서 부착사진과 동일한 사진

   ⑪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외국어, 정보화능력 등 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②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③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성과물) 각 1부

      ▷ 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별첨 8호>

      ▷ 성과물은 경력인정 범위 내 작성되어야 하고 2점 이내로 한정

   ④ 지원분야 근무실적 및 특이사항 1부(A4 3매 이내)

   ⑤ 동일계통 학위(학과) 증명서 1부<별첨 7호>

      ▷ 취득한 학위가 응시자격의 관련분야 학위(학과) 명칭과 상이한 경우 제출

 다.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ㅇ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단,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공고일 이전 발행 서류는 가능) 원본으로
      제출 하고,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접수 시 원본을 지참

 

9. 기타 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합격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합격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추가 접수를 위해
     재공고 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2차 시험 응시자는 응시당일 응시표를 지참하고 면접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ㅇ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강남구의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합니다.

 ㅇ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험 합격자, 최종합격자는 강남구 홈페이지 및 강남구의회 홈페이지(http://www.gncouncil.go.kr/)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등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의회사무국 의정팀(☎02-3423-8102)로 문의바랍니다.

 


170904_서울시강남구_공고문.hwp

170904_서울시강남구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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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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