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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강동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10.13)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인원

담당업무

근무기간

공동주택관리

(주택관리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35시간)

1명

ㅇ 공동주택 입주자 간 분쟁 조정 및 현장 확인

ㅇ 공동주택 민원상담 및 민원처리

ㅇ 공동주택관리 실태감사 등

1년 이내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과 업무성과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ㅇ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거주지·성별·연령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자로써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임용기준

(직급)

자 격 요 건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ㅇ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공동주택 운영.관리,
    주택관리업, 공동주택관리기구, 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등에서 주택 관리 등 관련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우대조건

 - 컴퓨터 실무관련 자격증(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소지자

 - 자동차 운전면허증(1종 보통) 소지자로서 실제 운전가능자

 

4.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ㅇ 근무시간 : 주 5일, 1일 7시간(09:00~17:00)

   ㅇ 보수수준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연봉한계액(상한액 : 43,942,500원,
        하한액 : 31,345,130원) 범위 내에서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연봉외 급여(수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0. 11.(수) ~ 10. 13.(금), (3일간)

     - 접수시간 : 평일근무시간 내(09:00~18:00)

     -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반드시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접 수 처 :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강동구청 본관 5층)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ㅇ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시험 공고

2017. 9. 20. ~ 10. 10.

 

응시원서 접수

2017. 10. 11. ~ 10. 13.

 

서류전형

2017. 10. 16. ~ 10. 18.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10. 16. ~ 10. 18.

 

면접시험

2017. 10. 19. ~ 10. 24.

 

최종합격자 발표

2017. 10월 중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시간 및 장소 추후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본인 자필로 작성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워드로 작성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및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 워드로 작성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서식) ☞ 본인 자필로 작성

   ㅇ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의 경우 각 근무기관별 확인필에 한하여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ㅇ 반명함판 사진 1매 ☞ 서류부착 제출사진 외

   ㅇ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사본 등)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응시수수료(5,000원) 상당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 부착

     ※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는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판매장소 : 강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

     ※ 모든 서류는 원본(최근 3개월이내 발급)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 자료의 경우 한글 번역본
         (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7.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경력증명서 원본(근무기관별)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원서교부 및 접수창구가 협소하여 혼잡이 예상되므로 강동구 홈페이지(www.gangdong.go.kr)에서 붙임파일(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정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 02-3425-6002

 


170920_서울시강동구_공고문.HWP

170920_서울시강동구_공고문.pdf

170920_서울시강동구_응시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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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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