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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료급여관리사) 채용시험계획 공고(~9.29)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4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의료급여
관리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강북구
생활보장과

· 의료급여 수급권자 상담 및 사례관리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원 안내
· 의료급여 수급권자 맞춤 서비스연계 등

    ※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임용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8211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역 · 연령 · 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개별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의료법」제2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임용연장 가능
  ○ 근무조건 : 1주당 35시간(주5일 근무)
  ○ 보수수준 : 연봉 23,243천원(월 1,937천원)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계획 지급 기준에 따름.
    ※ 4대 보험 및 퇴직금은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및 근로자가 각각 부담
    ※ 처우개선비(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별도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09.27.(수) ~ 09.29.(금), <3일간 09:00 ~ 18:00>
    - 접 수 처 : 강북구청 생활보장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면접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7. 10. 11.(수)

2017. 10. 12.(목)

강북구청 3층 소회의실

2017. 10. 13.(금)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3매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5,000원(강북구청 1층 민원여권과 8번 창구 판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원본)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주민등록표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 간호사면허증 사본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북구 생활보장과 담당(☎ 02-901-6653)



170915_서울시강북구_공고문(의료급여관리).hwp

170915_서울시강북구_공고문(의료급여관리).pdf

170915_서울시강북구_응시원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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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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