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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금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13)



금천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호

금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  9.  22.

                 서울특별시 금천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채용예정

직    급

채용

인원

계약기간

담 당 업 무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

최초 임용일부터 1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o 공립작은도서관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

o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운영

o 마을공동체 연계사업 개발·운영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성적이 차하위자 순으로 선발

 

2. 응시자격

  □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전문 인력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1년 이상 도서관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우대함     

      - 금천구에 거주하는 자  

      - 3년 이상 도서관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행정업무에 활용 가능한 전산자격증 소지자(워드, 컴활 등)

   ※ 응시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보수수준

  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하여 연봉은 근무시간에 비례한 채용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지급함

    ㅇ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연 14,656천원(기본연봉)

  나. 연봉외 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초과근무 등)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10. 10.(화) ~ 10. 13.(금)

    ㅇ 접수장소 : 금천구청 교육지원과(10층)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FAX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시험일정(예정)

    ㅇ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10. 16(월) ※ 금천구청 홈페이지 공고

    ㅇ 2차(면접시험) : 2017. 10. 18(수)

      ※ 면접시간 및 장소는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유선통보)

    ㅇ 예비합격자 발표 : 2017. 10. 18(수) ※ 금천구청 홈페이지 공고

 다. 시험방법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경력 등 소정의 기준 심사)

      - 채용예정 직위의 일반자격 및 경력 등 심사

    ㅇ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합격예정자 발표       

      - 2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금천구인사   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사진 및 5,000원 상당 금천구 수입증지 인증)

    ㅇ 수입증지 : 금천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나. 이력서(사진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 (A4용지 1~2매 정도)

  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바. 경력(재직)증명서(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1부.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6. 복무 관련

구    분

· 시간제계약직 "마"급

계약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근무시간

  금천구청 교육지원과 : 주당 35시간 월~금(10:00~18:00)

복무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서울시 금천구 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7.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결격사유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바. 응시자는 면접시간 1시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사.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시험실시 1일 전까지 금천구 교육지원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또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자. 면접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교육지원과 (☎02-2627-28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926_서울시금천구_공고문.hwp

170926_서울시금천구_공고문.pdf

170926_서울시금천구_응시원서등제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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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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