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 동대문구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9.2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1호
동대문구에서 사서, 노숙인순찰, 주차단속, 금연구역단속 분야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8일
동대문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인원 |
근무기간 |
근무시간 |
근무예정부서 |
담당직무 내용 |
사서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명 |
2년 |
주 35시간 (1일7시간) |
문화체육과 (용두어린이 영어도서관) |
· 도서관 자료 관리 · 도서관 이용자 관리 · 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노숙인 순 찰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명 |
1년 |
주 35시간 (1일 7시간) |
사회복지과 |
· 노숙인 순찰 및 계도활동 ·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상담 · 폭염 및 한파시 야간순찰 등 |
주차단속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명 |
1년 |
주 35시간 (1일 7시간) |
주차행정과 |
· 불법 주정차 단속 ·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부정주차단속 등 |
금연구역 단속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명 |
1년 |
주 20시간 (1일 4시간) |
보건정책과 |
· 금연구역 내 흡연자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 및 민원처리 · 금연 관련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및 계도 등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3. 응시 자격요건
ㅇ 공통 응시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기준일: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지역 : 채용시험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 사람
[응시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ㅇ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등
임용분야 |
직무분야 응시자격 |
나이제한 |
사 서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준사서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2.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주말근무 가능한 사람 ㅇ 관련분야 : 도서관사서 ※ 어린이도서관 업무 경험자 우대 |
제한없음 |
노숙인순찰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1종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운전이 가능한 사람 2.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관련분야 : 노숙인 순찰계도 및 상담, 사회복지분야 |
40~60세 |
주차단속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야간근무 가능한 사람(평일 및 토·일·공휴일 구분없음) ㅇ 우대사항 : 공무원 근무경력, 단속업무 경력, 민원상담(전문) 경력, 운전가능한 사람 |
18~60세 |
금연구역단속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제 차량 운전이 가능한 사람 3. 주5일 근무 중 필요시 주·야간 시간에 구분없이 근무 가능한 사람 |
제한없음 |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9. 19.(화) ∼ 9. 21.(목)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인터넷 등의 접수는 불가)
- 접수장소 : 동대문구청 5층 총무과
ㅇ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면접합격자 발표 | |
일 시 |
장 소 | ||
2017. 9. 28.(목) (홈페이지 게시) |
2017.10.11(수)~12(목) 기간 중 1일 |
동대문구청 지하2층 제2회의실 |
2017. 10. 16.(월)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공고함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내부기준에 의거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직무수행에 따른 자격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면접시험 평정표 상의 상위 항목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5. 보수수준
ㅇ 연 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에 의거 임기제공무원 각 직급별(상당)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사서, 노숙인순찰, 주차단속) : 19,200천원 내외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금연구역단속) : 10,920천원 내외
ㅇ 수 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 별도 지급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여권용 3.5×4.5㎝ 사진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동대문구 수입증지 인증 (동대문구청 6층 재무과)
② 이력서 1부.(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임용예정직위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자유롭게 기술)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①, ②, ③, ④, ⑤는 접수처에 비치 또는 동대문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⑥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⑦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⑧ 채용예정 직무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⑨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⑩ 사진 1매(jpg파일) : kjh6534@ddm.go.kr로 원서접수 전 송부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상기순서와 같이 편철하여 제출
7. 응시자 주의사항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정확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는 시험실시 1일 전까지 동대문구 총무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ㅇ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간 2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로 와서 시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ㅇ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됩니다.
ㅇ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직무(사서)관련 문의 : 동대문구 문화체육과(☎ 2127-4700)
- 채용분야 직무(노숙인순찰)관련 문의 :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2127-4241)
- 채용분야 직무(주차단속)관련 문의 : 동대문구 주차행정과(☎ 2127-4480)
- 채용분야 직무(금연구역단속)관련 문의 : 동대문구 보건정책과(☎ 2127-4632)
- 그 외 채용시험관련 문의 : 동대문구 총 무 과(☎ 2127-4032)
|
170912_서울시동대문구_응시원서등(금연구역단속).hwp
170912_서울시동대문구_응시원서등(노숙인순찰).hwp
170912_서울시동대문구_응시원서등(주차단속).hwp
'공무원 시험공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필기성적 등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 안내 (0) | 2017.09.13 |
---|---|
2017 제4회 전북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0) | 2017.09.13 |
2017 충남 논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공고(~9.20) (0) | 2017.09.13 |
2017 목포교도소 일반직공무원(9급,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9.22) (0) | 2017.09.13 |
2017 국가보훈처 일반임기제 공무원(6급, 7급) 채용공고(~9.21) (0) | 2017.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