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 동작구 일반임기제공무원(기록물관리) 채용시험계획 공고(~11.16)'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11.12 2017 서울시 동작구 일반임기제공무원(기록물관리) 채용시험계획 공고(~11.16)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2017 서울시 동작구 일반임기제공무원(기록물관리) 채용시험계획 공고(~11.16)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4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임기제 행정8급(기록물관리) 1명

 

2. 응시자격 기준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응시연령

응       시       자       격

비 고

기록물관리

임기제

행정8급

1명

만18세이상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에 적합한 자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하여 한 사람

 

 ※ 공통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채용 계약기간 및 보수

   가. 채용계약기간 : 2년(업무실적에 따라 총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나.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8급(상당)

50,220천원

35,823천원

     - 기타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지급함.

   다. 담당업무 및 근무예정부서    

담당업무

근무예정부서

ㅇ 기록물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ㅇ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문서고 관리, 기록관리 기준표 운영

ㅇ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이관·폐기·보존·열람 등 기타 부서장이 지정한 업무

민원여권과

 

4. 시험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가. 1차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시

 

구  분

기  간

장  소

비  고

응   시   원   서

교 부  및  접 수

2017. 11. 14.(화) ∼ 2017. 11. 16.(목)

(09:00 ~ 18:00 근무시간에 한함)

동작구청 민원여권과

(구청 1층)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11. 20.(월)

동작구청 민원여권과

동작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2차 면접시험 실시

2017. 11. 22.(수) (예정)

별도 통보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우편접수 희망자는 반드시 2017. 11. 10 이전까지 전화로 접수방법을 안내 받기 바랍니다.

 

6.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시 : 2017. 11. 23.(목) (예정)

   ○ 방    법 : 동작구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우리구에서 배부하는 소정양식)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동작구 수입증지(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내 3번 창구)

   ○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 부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자기 소개서 1부(A4용지 2~3매 정도로 기록물관리분야 경력 및 직무수행계획을 중심으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검증 동의서 1부

   ○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원본 미지참 시 인정 불가)

   ○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병역사항 증빙)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바.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동작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820-93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탈락한 자에게 응시원서 서류(원본)를 반환 가능합니다.

        (※ 본인의 원에 의거 원본에 한하여 방문 수령만 가능, 응시수수료 반환 불가)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검증 동의서 1부.     

 


171106_서울시동작구_공고문(기록물관리).hwp

171106_서울시동작구_공고문(기록물관리).pdf

171106_서울시동작구_응시원서등(기록물관리).hwp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Posted by bestst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