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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마포구 일반임기제공무원(교통전문) 채용시험계획 공고(~8.18)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28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3일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직무내용

근무기간

근무부서

교통전문

임기제지방
시설주사보
(시설7급)

1명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어린이·노인 교통안전 사업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교통량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교통관련계획 수립 및 추진

2년

교통
행정과

교통전문

임기제지방
시설서기
(시설8급)

1명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버스노선(시내·마을) 관리
·정류소(버스,택시) 설치·관리
·차없는 거리, 보행안전
·교통관련 경찰 협의 등

2년

    ○ 근무성적 우수시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지방공무원법」제2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주소, 연령 및 성별 : 제한 없음
  □ 직무분야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응시자격 요건

교통전문
(시설7급)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교통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교통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교통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에서 교통분야 근무경력
  ※ 경력은 자격증 소지 후 경력만 해당됨

교통전문
(시설8급)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교통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교통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에서 교통분야 근무경력
  ※ 경력은 자격증 소지 후 경력만 해당됨

4.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 보수 및 수당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7급(상당)

57,243천원

40,657천원

8급(상당)

50,220천원

35,823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월~금)
    ○ 복리후생 : 공무원연금 대상,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등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복무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준용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원서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차 면접시험

최 종
합격자발표

임용예정일

2017. 8. 16.(수) ~ .18.(금)

별도 공지

별도 공지

2017. 9월 중

2017. 10월중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마포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에 게시 및 개별 통보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7. 8. 16.(수) ~ 8. 18.(금), 3일간
                       점심시간(12:00~13:00) 접수 제외
    ○ 접 수 처 : 마포구청 9층 총무과(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경력 등 소정의 기준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2차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등이 없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승인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 추가 합격자 결정
      - 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정 성적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1호 서식) 1부.
  나. 응시원서(별지2호 서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 응시수수료 : 마포구 수입증지 7급 : 7,000원 / 8급 : 5,000원 첩부
                         (구청2층 민원여권과 종합민원실 7번창구에서 인증기로 인증)
  다. 이력서(별지3호 서식) 1부.
    -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3.5cm×4.5cm)
    -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원본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무분야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할 것.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자료 제출
  라. 자기소개서(별지4호 서식)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바.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사. 자격증 사본 1부.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아.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원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년○월○일),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경력증명서에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다만, 경력증명서 상에 발급담당자와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
      ※ 경력인정기간은 년,월 단위로 하되 15일 이상은 절상, 미만은 절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경력증명서의 자격 검증을 위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을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함
  차. 구직등록필증 1부. (마포구청 2층 종합민원실 내 일자리센터에서 발급)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원자(합격자는 제외)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시험일정은 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인별로 별도 연락할 예정입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및 임용 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팀(☎ 02-3153-8213)
    - 업무 및 자격요건 관련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관리팀(☎ 02-3153-9602)




170803_서울시마포구_공고문(교통전문).hwp

170803_서울시마포구_공고문(교통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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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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