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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마포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차단속)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 - 883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는 주차단속원으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 원

계약기간

근무시간

근무예정지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
(주차단속원)

14명

채용예정일~2018.12.31
<채용예정일 2018.01.01>

주 35시간
<1일 7시간>

마 포 구
교통지도과

    ※ 근무시간 : 주 35시간(1일 7시간) ○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됨
    ※ 계약기간 : 채용예정일로부터 12월(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계약기간 총 5년의 범위내에서 1년 단위 재계약 가능)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7.26.】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예규 제89호, 2017.5.19.】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규칙 제642호, 2014.10.14.】

3.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직   무   내   용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
(주차단속원)

▷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위반 단속 및 단속차량 운행
▷ 민원상담 및 처리 등
▷ 현장단속 업무수행시 민원인과의 마찰 및 응대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특히 요구되는 업무임

4.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 역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마포구민 우대)
  ○ 채용자격 요건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제 차량운전이 가능한 자
      ※ 응시자 전원에 대한 도로주행시험(70점이상) 실시함(2017. 10. 28.예정)
    - 일자리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자
    - 문서작성, 자료전송 등 PC활용이 실제 가능한 자
    - 외부 및 내부근무, 심야 현장 단속업무가 가능한 심신이 건강한 자(주말, 휴일 근무 가능한자)
    - 현장단속 업무수행에 있어 요구되는 성실성, 책임감 등이 투철한 자
      < 자격기준일 : 공고일 현재 >

5.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10.11(수) ∼ 2017.10.13(금) <3일간 09:00~18:00, 평일 근무시간내>  
    - 접 수 처 : 마포구청 교통지도과 (구청 5층)
    - 접수방법 : 개별 방문접수 (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cm×4.5cm) 2매
         (응시원서 제출일 현재 6월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 탈모 상반신)
    ※ 응시수수료 : 마포구 수입증지(5,000원)를 마포구청 본관2층 민원여권과(7번 창구)에서 구입·인증하되 응시원서 뒷면
        중간 부분에 인증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cm×4.5cm) 1매 부착(응시원서 부착 사진과 동일원판)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및 병역사항 기재내역) 1부
  ○ 구직등록확인증 1부(마포구청 2층 일자리센터에서 발급)
  ○ 운전면허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제출시 운전면허증 지참)
  ○ PC활용 관련 자격증 3급이상 1부(※해당자에 한함)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정보검색사 등>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합격자 등록시에 한함)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마포구(
www.mapo.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017.09.18(월)
∼2017.09.29(금)

2017. 10.11(수)
∼2017. 10.13(금)

2017.10 .30(월)

2017.11.01(수)
예  정

2017. 11.03(금)
예  정

    ※ 공고 및 발표는 마포구(www.mapo.go.kr)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 상기 시험일정은 사정상 변동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를 임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8.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 서류에 의하여 심사
    - 응시자 전원은 2017.10.28(토) 실시예정인 도로주행시험에 임하여야 하며, 도로주행 시험(합격 기준 70점)에서 불합격시
       서류전형에서 제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별도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 안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을 통과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마포구 홈페이지 게시 또는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면접시험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 미등록 또는 결격사유 발생시를 대비하여 차순위자 4명을 예비합격 후보자로 결정 관리
    -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불가 및 계약체결후 3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예비합격 후보자에게 채용자격 부여

9. 보수 수준 

 

구   분

연 봉 액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

  - 연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함
   · 연봉월액 : 1,296천원(2017년 기준)

    ※ 연봉외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10. 기타(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마포구 교통지도과 (☎ 02-3153-9653) 




170919_서울시마포구_공고문(주차단속).hwp

170919_서울시마포구_공고문(주차단속).pdf

170919_서울시마포구_응시원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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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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