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 마포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차단속)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 - 883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는 주차단속원으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 원 |
계약기간 |
근무시간 |
근무예정지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
14명 |
채용예정일~2018.12.31 |
주 35시간 |
마 포 구 |
※ 근무시간 : 주 35시간(1일 7시간) ○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됨
※ 계약기간 : 채용예정일로부터 12월(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계약기간 총 5년의 범위내에서 1년 단위 재계약 가능)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7.26.】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예규 제89호, 2017.5.19.】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규칙 제642호, 2014.10.14.】
3.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
직 무 내 용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
▷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위반 단속 및 단속차량 운행 |
4.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지 역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마포구민 우대)
○ 채용자격 요건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제 차량운전이 가능한 자
※ 응시자 전원에 대한 도로주행시험(70점이상) 실시함(2017. 10. 28.예정)
- 일자리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자
- 문서작성, 자료전송 등 PC활용이 실제 가능한 자
- 외부 및 내부근무, 심야 현장 단속업무가 가능한 심신이 건강한 자(주말, 휴일 근무 가능한자)
- 현장단속 업무수행에 있어 요구되는 성실성, 책임감 등이 투철한 자
< 자격기준일 : 공고일 현재 >
5.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10.11(수) ∼ 2017.10.13(금) <3일간 09:00~18:00, 평일 근무시간내>
- 접 수 처 : 마포구청 교통지도과 (구청 5층)
- 접수방법 : 개별 방문접수 (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cm×4.5cm) 2매
(응시원서 제출일 현재 6월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 탈모 상반신)
※ 응시수수료 : 마포구 수입증지(5,000원)를 마포구청 본관2층 민원여권과(7번 창구)에서 구입·인증하되 응시원서 뒷면
중간 부분에 인증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cm×4.5cm) 1매 부착(응시원서 부착 사진과 동일원판)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및 병역사항 기재내역) 1부
○ 구직등록확인증 1부(마포구청 2층 일자리센터에서 발급)
○ 운전면허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제출시 운전면허증 지참)
○ PC활용 관련 자격증 3급이상 1부(※해당자에 한함)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정보검색사 등>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합격자 등록시에 한함)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마포구(www.mapo.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기간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2017.09.18(월) |
2017. 10.11(수) |
2017.10 .30(월) |
2017.11.01(수) |
2017. 11.03(금) |
※ 공고 및 발표는 마포구(www.mapo.go.kr)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 상기 시험일정은 사정상 변동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를 임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8.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 서류에 의하여 심사
- 응시자 전원은 2017.10.28(토) 실시예정인 도로주행시험에 임하여야 하며, 도로주행 시험(합격 기준 70점)에서 불합격시
서류전형에서 제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별도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 안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을 통과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마포구 홈페이지 게시 또는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면접시험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 미등록 또는 결격사유 발생시를 대비하여 차순위자 4명을 예비합격 후보자로 결정 관리
-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불가 및 계약체결후 3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예비합격 후보자에게 채용자격 부여
9. 보수 수준
구 분 |
연 봉 액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 |
- 연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함 |
※ 연봉외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10. 기타(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마포구 교통지도과 (☎ 02-3153-9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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