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 성북구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11.2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7-1361 호
우리 구에서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담 당 직 무 내 용 |
근무예정 부 서 |
도시재생 |
임기제 지방시설 주사보 |
1명 |
임용일 로부터 2년 |
o 도시재생 뉴딜정책 수립에 관한 업무 o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o 그 밖의 도시재생 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
도시재생 디자인과 |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등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ㅇ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ㅇ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 응시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업 제한사유가 없고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기준일)
구분 |
응시자격 요건 |
임기제 지방시설 주사보 (도시재생) |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관기업 등에서 도시재생 관련업무에 근무한 경력자(도시계획, 건축 등) |
◈ 유의사항
1) 경력증명서 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의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
2) 전임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며,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4. 보수 수준
ㅇ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7급(상당) |
57,243천원 |
40,657천원 |
(2017년도「지방공무원 보수규정」기준)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ㅇ 공무원연금 및 사회보험 가입
5. 전형 일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1. 20(월) ~ 11. 22.(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성북구청 6층 행정지원과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대리접수 가능
- 제출서류 : 1. 응시원서 ~ 5. 직무수행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1.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사진 및 7,000원 상당 성북구 수입증지 인증)
·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컬러사진(3.5㎝×4.5㎝)
· 수입증지 : 성북구청 2층 민원여권과 판매
2.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전체 나오도록 발급) 등 자료 제출
3.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5.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7.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회사)의 관인(법인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8.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 1통(원본 반드시 지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9.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ㅇ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
일 자 |
장 소 | ||
2017. 11. 24(금) |
2017. 11. 28(화) 예정 |
구청 회의실 |
2017. 12월 중순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1.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공무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등이 없고, 성북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3.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하게 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시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한글번역 및 공증을 필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동 채용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의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응시자께서는
공고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채용 결격사유,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 등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ㅇ 고용보험법 제3조 등에 의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행정지원과 임기제공무원 채용담당(☎02-2241-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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