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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성북구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11.2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7-1361 호

우리 구에서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담 당  직 무 내 용

근무예정

부    서

도시재생

임기제

지방시설

주사보

1명

임용일

로부터

2년

o 도시재생 뉴딜정책 수립에 관한 업무

o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o 그 밖의 도시재생 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도시재생

디자인과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등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ㅇ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ㅇ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 응시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업 제한사유가 없고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기준일)

구분

응시자격 요건

임기제

지방시설

주사보

(도시재생)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관기업 등에서 도시재생 관련업무에 근무한 경력자(도시계획, 건축 등)

◈ 유의사항

   1) 경력증명서 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의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

   2) 전임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며,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4. 보수 수준

   ㅇ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7급(상당)

57,243천원

40,657천원  

     (2017년도「지방공무원 보수규정」기준)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ㅇ 공무원연금 및 사회보험 가입

 

5. 전형 일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1. 20(월) ~ 11. 22.(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성북구청 6층 행정지원과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대리접수 가능

     - 제출서류 : 1. 응시원서 ~ 5. 직무수행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1.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사진 및 7,000원 상당 성북구 수입증지 인증)

       ·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컬러사진(3.5㎝×4.5㎝)

       · 수입증지 : 성북구청 2층 민원여권과 판매

     2.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전체 나오도록 발급) 등 자료 제출

     3.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5.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7.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회사)의 관인(법인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8.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 1통(원본 반드시 지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9.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ㅇ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자

장 소

2017. 11. 24(금)

2017. 11. 28(화) 예정

구청 회의실

2017. 12월 중순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1.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공무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등이 없고, 성북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3.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하게 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시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한글번역 및 공증을 필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동 채용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의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응시자께서는
       공고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채용 결격사유,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 등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ㅇ 고용보험법 제3조 등에 의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행정지원과 임기제공무원 채용담당(☎02-2241-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1110_서울시성북구_공고문(도시재생).hwp

171110_서울시성북구_공고문(도시재생).pdf

171110_서울시성북구_제출서류(도시재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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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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