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 송파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공고(~10.13)'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09.21 2017 서울시 송파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공고(~10.13)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2017 서울시 송파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공고(~10.13)



서울특별시 송파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25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송파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분  야

인원

직   급

담 당 업 무

사진촬영분야

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보도사진 촬영

·사진 보도자료 발굴 및 취재지원

·사진자료 및 언론보도 스크랩 등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나. 채용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면접시행 예정일 기준)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자격요건]

- 임용예정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홍보실, 언론사 등 사진촬영 관련 업무 수행 경력

- 직무관련 전공자 : 사진학과 등

 

[응시결격 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5. 응시 요령

 가. 원서접수 일시 및 장소

  ○ 접수기간 : 2017.10.11.(수) ~ 10.13.(금) 3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송파구청 홍보담당관(신관 4층)

 나. 제출서류

  ○ 응시원서(사진부착) 1부 (첨부 양식)

  ○ 이력서(사진부착) 1부 (첨부 양식)

  ○ 자기소개서 1부 (첨부 양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첨부 양식)

  ○ 포트폴리오 1부 (5※10매 이내)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해당기관에서의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불분명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제출

  ○ 응시수수료 : 송파구 수입증지 첨부(라급 5,000원) - 송파구청 2층 민원여권과 6번창구

     ※ 송파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6. 전형일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 시험

합격자발표

일  시

장  소

2017.10.16.(월)

2017.10.19.(목) 예정

추후공지

2017.10.20.(금)

  ※ 모든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7.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격여부 및 직무연관성, 경력 등을 엄격히 서면심사

 나. 2차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개별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8. 보수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함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 등급별상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 : 31,345,000원(하한액) ~ 43,942,000원(상한액)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9.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10. 기타사항

  ○ 시험합격 또는 임용 후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취소처분 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문의전화 : 송파구 홍보담당관 이혜영《(02) 2147-2273》

 



170920_서울시송파구_공고문.hwp

170920_서울시송파구_공고문.pdf

170920_서울시송파구_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동의서.hwp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Posted by bestst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