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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송파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11.16)



서울특별시 송파구공고 제2017-1448호

서울특별시송파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일

송파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등급

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부서

담   당   업    무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20시간)

1명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

송파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금연구역 흡연자 현장

    단속(과태료 부과) 및 계도

○ 금연구역 홍보 및 민원처리

○ 단속업무에 따른 자료관리,

    단속활동 보고서 작성 등

○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송파구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채용공고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결격 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현장 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심신이 건강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자

(기준일: 채용공고일)

 

구분(등급)

응시자격요건

시간제임기제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있는 자

    <법27조2항3호(경력)에 따른 자격기준>

 2. 운전면허 1종 소지자

 3. 컴퓨터 활용 능력 가능한 자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구청, 보건소 등에서 보건업무 또는 단속업무에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보수수준

  ○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거 채용구분 연봉 상한액 범위에서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협의결정하되,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응시요령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7. 11.  14.(화)~11. 16.(목), 09:00~18:00.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장소: 송파구보건소 건강증진과(4층)

            ※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첨부된 서식 이용

     - 응시원서(사진부착) 1부(첨부 양식이용)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1부(첨부 양식이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부 -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자기소개서(업무능력 및 경력사항 위주로) 1부 - A4용지 2매이내(글씨크기 14)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자격증 사본 1부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 송파구 수입증지 인증첨부 (송파구청 2층 민원여권과 판매)

     -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함

 

6.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11. 17.(금)

  ○ 2차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함 - 추후공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자세한 면접시험 계획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에 게시

   ※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정성적이 차순위로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근무시간 -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근무조건 적용

  ○ 주 20시간 근무(1일 4시간)

     - 근무시간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응시 시 주의 요망)

     - 주말, 야간근무 할 수 있음

 

8. 기타 유의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시험합격 또는 임용 후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취소처분 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문의전화 : 송파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 2147-3467》

 



171106_서울시송파구_공고문.hwp

171106_서울시송파구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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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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