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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송파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간호사) 채용시험 계획 공고(~9.20)



서울특별시 송파구공고 제2017 - 1191호

서울특별시송파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일
송파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등급

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
부서

담   당   업    무

간호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35시간)

1명

채용일로부터
2018. 2. 28

송파구
보건소
의약과

○ 보건소 내과업무
○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 건강증진사업 연계사업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송파구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 자격요건
    ○ 면접시행 예정일 현재 아래 면허(자격)를 소지하고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 중 하나이상을 갖춘자
      - 면허(자격)소지 기준

 

구분(등급)

자격 기준

간호사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사 면허 소지자

      - 법27조2항3호(경력)에 따른 자격기준

 

구분(등급)

응시자격 요건

시간제임기제
(마급)

 1.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이상 또는 9급이상의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대한 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결격 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보수수준
  ○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거 채용구분 연봉 상한액 범위에서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협의결정하되,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임기제공무원(9)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39,473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응시요령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9. 18(월) ~ 9.20(수) 09:00~18:00
    ○ 접수장소 : 송파구 보건소 의약과(4층)
      ※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첨부된 서식 이용
    ○ 응시원서(사진부착) 1부(첨부 양식이용)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1부(첨부 양식이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부 -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자기소개서(업무능력 및 경력사항 위주로) 1부 - A4용지 2매이내(글씨크기 14)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해당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응시수수료 : 송파구 수입증지 인증첨부 - 마급 5,000원
                          (송파구청 2층 민원여권과 판매)
    ○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6.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2017. 9. 22(금)
  -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함 - 추후공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자세한 면접시험 계획은 송파구 홈페이지(
www.songpa.go.kr)에 게시
    ※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정성적이 차순위로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근무시간 -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근무조건 적용
  ○  주당 35시간 근무(1일 7시간)
    - 근무시간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응시 시 주의 요망)
    - 주말, 야간근무 할 수 있음

8. 기타 유의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시험합격 또는 임용 후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취소처분 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문의전화 : 송파구보건소 의약과《☎(02) 2147-3528》



170907_서울시송파구_공고문(간호사).hwp

170907_서울시송파구_공고문(간호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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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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