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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참여예산전문요원) 채용시험계획 공고(~8.30)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560호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계약기간
(주당근무시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참여예산
전문요원

시  간
선택제 임기제
라  급

1명

2년
(주 35시간 이내)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시민참여예산반))

-예산학교 운영
-시민참여예산위원 및 예산학교 회원 관리
-민관예산협의회,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기타 시민협력에 관한 사항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8211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89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자격요건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 요건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자   격   요   건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8급상당)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및 비영리민간단체(민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등에서 주민참여예산(재정분야 포함)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재정분야 유경험자 우대

4. 보수 수준
  ○ 근무시간 : 주 35시간 이내
  ○ 보    수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8급(상당)

50,220천원

35,823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17.8. 28. ~ 8.30.
    - 접 수 처 : 서울시청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시민참여예산반)(시청본관 5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주소 : 우(100-11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5층
                                 재정관리담당관(시민참여예산반) 인사업무 담당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시험구분

일 시

장 소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17. 8. 31.

추후 결정

'17. 9. 1.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추후 결정

별도 공지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을 개별 통지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가급 10,000원 / 다급 7,000원 / 라급 5,000원
       (응시수수료 참고 : 5급이상 10,000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
       (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에서 구입,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환을 첨부)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1부
    - 공고 "1. 임용분야 및 인원"의 직무내용 참조 작성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비영리민간단체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와 함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소득증빙자료 추가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 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담당관(시민참여예산반) 담당(이영희☎2133-6967)



170818_서울시_공고문(참여예산전문요원).hwp

170818_서울시_공고문(참여예산전문요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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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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