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 양천구 지방임기제공무원(주차단속) 채용계획 공고(~11.3)'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10.24 2017 서울시 양천구 지방임기제공무원(주차단속) 채용계획 공고(~11.3)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2017 서울시 양천구 지방임기제공무원(주차단속) 채용계획 공고(~1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7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인원 및 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분야

인원

근무기간

직  무  내  용

비 고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불법주·정차

단속

1명

1년

(주25시간)

ㅇ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현장단속 및 계도

 - 단속자료 확인 및 자료입력

 

  ※ 사업기간, 근무실적평가 등에 따라 5년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 연장가능

 

2. 근        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3. 응 시 자 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ㅇ 자격요건  < 아래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현장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 교대근무 가능한 자

     (근무시간 연장 및 변경명령에 따른 이행가능 자)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운전면허 2종 보통면허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실제 차량운전이 가능한 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워드프로세서 등) 취득자 우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배임)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보수 및 근무조건  

   ㅇ 보  수

      - 연 봉 : 11,400천원(월 950천원)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ㅇ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임의), 산재보험 가입

   ㅇ 근무조건

       - 주 5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현장근무(5시간/일)

오전조

오후조

야간조

심야조

08:00 ~13:00

13:00~18:00

18:00~23:00

23:00~익일09:00

     ※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연장 및 근무방법 변경조정(본인 선택 불가)

       - 24시간 민원처리를 위한 당직근무 등

       -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인  관계로 피단속자의 항의, 폭력(언어폭력)이 있을 수 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단속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 요망

5. 임 용 기 간  

   ㅇ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평가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6. 채용 시험 일정  

채용공고

응시자

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17.10.20.(금)

~

'17.11.03.(금)

'17.11.01.(수)

~

'17.11.03.(금)

'17.11.06.(월)

'17.11.07.(화)

'17.11.08.(수)

'17.11.09.(목)

'17.11.24.(금)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1. 1.(수) ~ 11. 3.(금), < 3일간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 접 수 처 : 양천구청 총무과(양천구청 5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ㅇ 시험일정

     ① 1차 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양천구 홈페이지(공지사항) 공고  

      - 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업무경력, 직무적합성,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 내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② 2차 시험(면접시험) : 양천구 홈페이지(공지사항) 공고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 시험위원이 채점한 면접 구술시험 평정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③ 최종합격자 발표 : 양천구 홈페이지(공지사항)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양천구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승인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7. 제 출 서 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인쇄 x

     - 응시수수료(수입증지) : 5,000원

      ※ 양천구청 2층 재무과(수입증지 담당)에서 수입증지 구입 후 총무과에 서류 접수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② 이력서(별지 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③ 자기소개서(별지 3호 서식)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⑤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⑦ 자격증 사본  1부(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⑧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⑨ 구직필증 1부

      - 양천구 일자리플러스센터(해누리타운 4층)에서 구직신청 후 구직필증을 받아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서류는 상기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제출    

8. 유 의 사 항

   ㅇ 원서 접수 시 양천구 홈페이지(www.yangcheon.go.kr)에서 첨부파일(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소정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양천구 홈페이지 채용 시험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시험일정 : 총무과(☎ 2620-3069)  / ㆍ근무조건 : 교통지도과(☎ 2620-3744)  

 


171024_서울시양천구_공고문(주차단속).hwp

171024_서울시양천구_공고문(주차단속).pdf

171024_서울시양천구_제출서식(주차단속).hwp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Posted by bestst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