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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영등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9.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44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인원

근무지

담당직무 내용

다드림문화
복합센터
관리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라급

1명

대림로21길11
(대림동)
다드림문화
복합센터

○ 센터 운영 총괄
  -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 지역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상 대외적 활동
  - 센터계획 실행을 위한 유관·민관 협력 지원 등  
  - 직원 관리

다드림문화
복합센터
운영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2명

대림로21길11
(대림동)
다드림문화
복합센터

○센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내·외국인 함께하는 다문화 행사 기획 및 추진
  - 외국인주민 권익보호 및 애로사항 상담 운영
○ 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기획 및 추진
  - 이용자 모집을 위한 홍보 기획
  - 유관기관 및 개인, 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8211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3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시험공고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    령: 만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역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분야별 응시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 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관리자 근무 경험자 우대)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국어, 일어, 영어 능통자, 사회복지사, 한국교원자격증 소지자 우대)  

    - 직무분야: 다문화가족지원, 외국인지원, 사회복지, 일반 행정업무 분야

4.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 근무방법 : 주 35시간(1일 7시간 근무)
  ○ 근무시간 : 10시~20시 내에서 탄력적 운영, 토요일 근무(대체휴무 시행)
    ※ 근무시간과 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기간 : 임용일~1년
    ※ 근무기간은 예산확보 및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보    수   
    - 연봉 외 급여(제수당)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임용 등급

기본연봉(산출액)

연봉한계액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31,345천원
(하한액기준 × 35시간/40시간)

상한액 50,220천원
하한액 35,823천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1,280천원
(상한액기준×55%×35시간/40시간)

상한액 44,219천원
하한액    -

    ※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채용공고

응시자
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2017.9.15.(금)
~
2017.9.25.(월)

2017.9.25.(월)
~
2017.9.27.(수)

2017.9.29.
(금)

2017.10.11.
(수)

2017.10.17.
(화)

2017.10.19.
(목)

2017.
11월 중
 (예정)

    ★ 위 시험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7.9.25.(월) ~ 9.27.(수) < 3일간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 접 수 처: 영등포구청 다문화지원과 외국인지원팀(별관 1층, 선유동1로 80)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수입증지(본관1층 유기한민원창구)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7.10.11.(수)

2017.10.17.(화)

2017.10.19.(목)

  ○ 시험일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2매(3.5㎝×4.5㎝):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 인증수수료 (영등포구청 1층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창구)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A4용지 2장 이내)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외국어(중국어,영어,일어 등)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영등포구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 다문화지원과(외국인지원팀) (☎ 02-2670-1632)   



170915_서울시영등포구_공고문.hwp

170915_서울시영등포구_공고문.pdf

170915_서울시영등포구_응시원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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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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