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8.28)
서울특별시용산구 공고2017-65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용산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신분 |
인원 |
채용기간 |
직무내용 |
공예상품기획 (공예품전시· 기획·판매등)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 급 |
1명 |
채용일로부터 2년 |
- 공예품전시·행사기획·판매 및관리 - 전시·판매 공예품 조달 및 판로개척 - 공예품전시판매장 및 공방 운영·관리 |
회계·경리·총무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 급 |
1명 |
채용일로부터 2년 |
- 회계·경리·총무·홍보 및 재고 관리 등 -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관리 |
∇ 중복지원 불가
* 최초 2년 계약이며,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751호)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ㅇ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18세 이상으로 지역, 성별 제한없음(단,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함)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ㅇ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자(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분 야 |
응시자격 |
공예상품기획 |
ㅇ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사항 : 학사 이상 출신자(전공불문), 외국어 가능자(영어 등), 해당업무 5년이상 근무자, |
회계(총무) |
ㅇ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사항 : 회계·경리·총무·재고관리 관련 3년 이상 근무자, 공예관련 협회·기관·단체 근무 경험자, |
- 토·일요일, 공휴일 등 요일에 구애 없이 근무가 가능하고 출·퇴근가능한 자
4. 보수 수준
ㅇ 주당 근무시간 : 주35시간 근무 약정
ㅇ 복무사항
ㅇ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일반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기준(주40시간)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임기제공무원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단위: 천원)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지급액(35/40) |
마급(9급상당) |
44,219 |
- |
21,875 |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가능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ㅁ 원서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8.24.(목) ~ 2017. 8.28.(월) <09:00~18:00>
ㅇ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일자리경제과(5층)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교부 : 용산구청 홈페이지(www.yongsan.go.kr 채용 공고란) 및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www.injae.go.kr)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ㅁ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8. 31(목)
ㅇ 면접시험 : 2017. 9. 5.(화)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9. 7(목)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매
- 응시수수료 : 용산구수입증지 5,000원(용산구청 2층 민원여권과 구입 후 부착)
ㅇ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
ㅇ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기재 된 것)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ㅇ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해당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전형방법 및 합격자 결정
ㅁ 전형방법
ㅇ 1차시험(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ㅇ 2차시험(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개별면접을 통한 질의
ㅇ 전형방법 및 채점기준
분 야 |
전형방법 |
채점기준 |
1차전형 |
ㅇ 서류심사 |
ㅇ 제출서류에 의거 자격 심사 후 부적격자 제외 ㅇ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
2차전형 |
ㅇ 면접시험 - 면접시험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별도 수립 시행 |
ㅇ 공무원으로서의 소양 및 정신자세 ㅇ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ㅇ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ㅇ 예의, 품행 및 성실성 ㅇ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ㅇ 평정요소마다 상, 중, 하로 평정 후 점수 부여 |
ㅁ 최종 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결과 합산·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결정
* 합격제외자 및 미등록자 처리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해당자와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 합격자가 등록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임용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자에서 제외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ㅁ 합격자 발표
ㅇ 1차 합격자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일 자: 2017. 8. 31.(목)
ㅇ 최종 합격자 : 구 홈페이지 공고
- 일 자: 2017. 9. 7.(목)
ㅁ 신규 채용계약 및 임용(예정)
ㅇ 채용계약 2017. 9.26.(화)
ㅇ 임용일 2017. 10. 10.(화) - 예정
8.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용산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산구청 일자리경제과 담당(좌상엽, ☎ 02-2199-6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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