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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8.28)



서울특별시용산구 공고2017-65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용산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신분

인원

채용기간

직무내용

 공예상품기획

(공예품전시·

기획·판매등)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 급

1명

채용일로부터

 2년

- 공예품전시·행사기획·판매 및관리

- 전시·판매 공예품 조달 및 판로개척

- 공예품전시판매장 및 공방 운영·관리

회계·경리·총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 급

1명

채용일로부터

 2년

- 회계·경리·총무·홍보 및 재고 관리 등

-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관리

   ∇ 중복지원 불가

    * 최초 2년 계약이며,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751호)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ㅇ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18세 이상으로 지역, 성별 제한없음(단,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함)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자(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분    야

응시자격

공예상품기획

ㅇ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사항 : 학사 이상 출신자(전공불문), 외국어 가능자(영어 등), 해당업무 5년이상 근무자,
                   공예관련 협회·기관·단체 3년이상 근무자, 공예품판매전 계획수립 및 운영경험자, 용산구민

회계(총무)

ㅇ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사항 : 회계·경리·총무·재고관리 관련 3년 이상 근무자, 공예관련 협회·기관·단체 근무 경험자,
                   회계(경리)관련 자격증 소지자, 용산구민

  - 토·일요일, 공휴일 등 요일에 구애 없이 근무가 가능하고 출·퇴근가능한 자

 

4. 보수 수준   

   ㅇ 주당 근무시간 : 주35시간 근무 약정

   ㅇ 복무사항

   ㅇ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일반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기준(주40시간)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임기제공무원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지급액(35/40)

마급(9급상당)

44,219

-

21,875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가능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ㅁ 원서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8.24.(목) ~ 2017. 8.28.(월) <09:00~18:00>

  ㅇ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일자리경제과(5층)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교부 : 용산구청 홈페이지(www.yongsan.go.kr 채용 공고란) 및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www.injae.go.kr)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ㅁ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8. 31(목)

  ㅇ 면접시험  : 2017. 9. 5.(화)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9. 7(목)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매

      - 응시수수료 : 용산구수입증지 5,000원(용산구청 2층 민원여권과 구입 후 부착)

   ㅇ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

   ㅇ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기재 된 것)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ㅇ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해당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전형방법 및 합격자 결정

 ㅁ 전형방법

  ㅇ 1차시험(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ㅇ 2차시험(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개별면접을 통한 질의

  ㅇ 전형방법 및 채점기준

분   야

전형방법

채점기준

1차전형

ㅇ 서류심사

ㅇ 제출서류에 의거 자격 심사 후 부적격자 제외

ㅇ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2차전형

ㅇ 면접시험

 - 면접시험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별도 수립 시행

ㅇ 공무원으로서의 소양 및 정신자세

ㅇ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ㅇ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ㅇ 예의, 품행 및 성실성

ㅇ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ㅇ 평정요소마다 상, 중, 하로 평정 후 점수 부여

 ㅁ 최종 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결과 합산·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결정

    * 합격제외자 및 미등록자 처리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해당자와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 합격자가 등록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임용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자에서 제외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ㅁ 합격자 발표

  ㅇ 1차 합격자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일 자: 2017. 8. 31.(목)

  ㅇ 최종 합격자 : 구 홈페이지 공고

    - 일 자: 2017. 9. 7.(목)  

 ㅁ 신규 채용계약 및 임용(예정)

  ㅇ 채용계약 2017. 9.26.(화)

  ㅇ 임용일 2017. 10. 10.(화) - 예정

 

8.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용산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산구청 일자리경제과 담당(좌상엽, ☎ 02-2199-6822)

 


170814_서울시용산구_공고문.hwp

170814_서울시용산구_공고문.pdf

170814_서울시용산구_응시원서등접수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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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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